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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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序論…………………………………………………………………………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Ⅱ. 지방자치와 기초의회, 의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3
1) 개념………………………………………………………………………3
2) 본질과 목적………………………………………………………………3
3)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5
2. 기초의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6
1) 기초의회의 본질과 기능…………………………………………………6
2) 기초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8
3. 기초의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10
1) 지위와 역할………………………………………………………………10
2) 권리와 의무………………………………………………………………10

Ⅲ.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관한 이론적 고찰……………………………11
1. 도입배경 및 연혁…………………………………………………………11
2. 찬반논쟁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문제점…………………………………12
1) 정당공천의 긍정적 논의…………………………………………………12
2) 정당공천의 부정적 논의…………………………………………………12
3) 정당공천의 문제점………………………………………………………14
3. 외국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14
1) 미국………………………………………………………………………15
2) 일본………………………………………………………………………15

Ⅳ.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기초의회의 발전방향……………………………16
1. 여론조사……………………………………………………………………16
2. 기초의원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발전…………………………………………17

Ⅴ. 結論………………………………………………………………………19
<참고 문헌>……………………………………………………………………21

본문내용

회는 주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집적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고하기도 한다.
나. 정당성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지방정치에 투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당성(legitimacy)은 주민의 지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의회는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대표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본적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4)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는 협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정치발전을 통한 민주화가 성숙되고 뒤이어 민주화의 공고화(Consolidation of democracy) 단계가 도래하게 되면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제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이라는 맥락에서 체제의 유지를 하는 기능,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그리고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업무를 결정하는 의사기능이 지방의회의 3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달곤, 지방정부론(서울:박영사, 2005) pp. 230 ~ 232
<표 1 > 지방의회의 기능
기 능
세부 내용
체제유지
기 능
지방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규범과 제도의 유지
민주주의 기초이념을 생활속에서 실현하는 생활정치의 장 마련
대표기능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대표성 확보
주민전체의 일반의지를 의회활동과정에 반영
의결기능
조례제정, 개정권한 등 입법기능
집행기능을 감시, 감독하는 통제기능
① 유지기능
지방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규범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의회는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념을 체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와지지(demand and support)가 반영되고, 이것이 의회의 활동을 거치면서 하나의 성과로 탈바꿈하는 정치체제적 관점(political systems aspects)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② 대표기능
민주주의체제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유효하게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전제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과 대표성에 기초하여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이를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이 기능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대리인(agent)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주민 전체의 일반의지(general will)를 의회활동과정에 반영한다는 간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③ 의결기능
지방의회 기능의 생성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 대표기능이라면 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기능이다. 이 기능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권한을 가지는 입법기능과 집행기능을 감시감독하는 통제기능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의결기능은 의회라는 기관의 성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정하는 기능이며 그것이 합의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
(1)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그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헌법 제11조 2항, 지방자치법 제39조). 또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이며,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기능적으로 입법부로서 부여된 심의의결기능을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며, 조례의 제개정에 의한 정책형성에 참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 등을 수행한다. 안영훈, 지방의회 운영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집」(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p. 41.
(2)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기능이 의회가 민주주의 제도로서 작동하는 역할 측면에서 파악되는 것인데 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의회라는 회의체로서 갖는 정당한 권력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보통 본의회가 회기중에 갖는 권한을 지칭한다. 물론 본회의에서의 결의를 통하여 위원회에 그 권한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지만 의장이나 의원 개인에게는 그 권한의 위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회의 권한과 개별 의원의 권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① 의결권 의결권은 문자 그대로의 \'의결‘외에, 결의, 제정, 개폐, 승인, 동의, 선언, 건의, 권고, 촉구, 요구, 회부, 이송, 선임, 해임, 결정, 처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행해진다.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삼영사, 2006) p. 318
지방의회는 법적으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단체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② 행정감시권
기관통합형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지만 기관대립형의 경우에는 집행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고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삼영사, 2006) p. 324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행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관여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집행기능의 감시감독권,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동의권으로 행정과정에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회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③ 의견 표명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의견제출권은 폭넓은 의결권과 감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 반영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적부가적인 기능으로서 의견 표명권이 부여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 그 지방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경우(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외는 의견표명권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법에 별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견표명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의 공익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질의 또는 건의 형식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 기관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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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29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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