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법적 통제 제도
Ⅲ. 검찰의 개혁 방향
[1] 개정된 재정신청제도
[2] 검찰의 자체 개혁안
Ⅳ. 결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법적 통제 제도
Ⅲ. 검찰의 개혁 방향
[1] 개정된 재정신청제도
[2] 검찰의 자체 개혁안
Ⅳ. 결론
본문내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심원을 선정, 관리하는 방식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국민의 감독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미국의 대배심 제도 입법화
2.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 입법 추진
*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기소 배심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 행사
▶ ‘기소배심’에서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 평결
-미국 대배심 모델
▶미국 대배심(Grand Jury)은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
▶사형에 처해질 범죄 또는 중범죄가 대상(수정헌법 제5조)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하여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하고,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여 수사도 실시
*미국 대배심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실무에 부합하는 제도로 도입
*재판에서도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결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 추진
▶배심 제도는 ‘재판 배심’이 재판 단계에서 유·무죄를 최종 평결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 배심’이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사하는 것임
※ 현재 시범실시중인 국민참여재판은 대상사건이 제한되어 있고, 배심 결정에 강제력도 없음
(1) 미국의 대배심 제도
미국의 대배심은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입법부, 사법부, 혹은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헌법상의 기관이다.
대배심제도는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대배심이 기소장 제출함으로써 소추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대배심은 보통 16-23명으로 구성되며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 12명 이상의 배심원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를 기소한다.
그러나 대배심단에서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소결정을 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대배심제도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장치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 미국의 대배심제도 입법화 추진의 취지
국민의 형사사사법에 대한 참여를 통해 검찰의 소추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입법화 하고자 한다.
(3)우리 사법체계에 맞는 도입 방안
- 초기에는 중요사건 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보완을 하여 점차 사건의 대상을 구체화 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 배심원의 자격은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즉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격사유, 제척사유, 제외사유, 면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직없에 의한 제외사유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검사,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및 변호사, 법무사 등이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배심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평의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지식을 내세워 다른 배심원들을 압도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배심원의 집단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대배심에서 불기소결정의견으로 불기소된 경우 현행 재정신청제도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대배심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형사소소업의 개정과 함께 특별법으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앞으로의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Ⅳ. 결론
현재의 검찰내부의 개혁안을 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외부적인 기관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조사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검찰이 결정한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시민위원회의 권한이 확대 되어야하고 그 기구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개혁을 홍보하기 위한 면피용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는 대배심제도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외국의 제도를 들여오는 만큼 사전의 철저한 검토하고 관련법규를 마련해 우리 사법체계와 맞도록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검찰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인 검찰시민위원회와 미국의 대배심제도 입법화추진에서 볼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시민에 의한 검찰의 기소권 통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개정된 재정신청제도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고발사건을 제외함으로써 확대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검사로부터 담당하게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 퇴색되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소법정주의와 사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도입하고 또 독일의 제도조차 과거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을 감안할 때 개정형사소송법의 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준기소절차를 더욱 강화한 일본의 검찰시사회제도가 다소 의구심이 드는 개정된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이 또한 제도를 도입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 취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영란,「한국 형사소송법」, 나남, 2008
대검찰청,「검찰 개혁 방안」, 2010
김태명,「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형사정책연구, 2010
오경식,「미국의 기소대배심운영과 한국의 도입 방안」,대검찰청, 2010
이원영,「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모색」, 2004
2)미국의 대배심 제도 입법화
2. ‘미국식’ 기소배심 제도 입법 추진
*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기소 배심 제도를 도입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 행사
▶ ‘기소배심’에서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 평결
-미국 대배심 모델
▶미국 대배심(Grand Jury)은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
▶사형에 처해질 범죄 또는 중범죄가 대상(수정헌법 제5조)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하여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하고,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여 수사도 실시
*미국 대배심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실무에 부합하는 제도로 도입
*재판에서도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결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 추진
▶배심 제도는 ‘재판 배심’이 재판 단계에서 유·무죄를 최종 평결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 배심’이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사하는 것임
※ 현재 시범실시중인 국민참여재판은 대상사건이 제한되어 있고, 배심 결정에 강제력도 없음
(1) 미국의 대배심 제도
미국의 대배심은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입법부, 사법부, 혹은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헌법상의 기관이다.
대배심제도는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대배심이 기소장 제출함으로써 소추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대배심은 보통 16-23명으로 구성되며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 12명 이상의 배심원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를 기소한다.
그러나 대배심단에서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소결정을 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대배심제도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장치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 미국의 대배심제도 입법화 추진의 취지
국민의 형사사사법에 대한 참여를 통해 검찰의 소추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입법화 하고자 한다.
(3)우리 사법체계에 맞는 도입 방안
- 초기에는 중요사건 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보완을 하여 점차 사건의 대상을 구체화 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 배심원의 자격은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즉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격사유, 제척사유, 제외사유, 면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직없에 의한 제외사유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검사,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및 변호사, 법무사 등이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배심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평의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지식을 내세워 다른 배심원들을 압도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배심원의 집단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대배심에서 불기소결정의견으로 불기소된 경우 현행 재정신청제도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대배심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형사소소업의 개정과 함께 특별법으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앞으로의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Ⅳ. 결론
현재의 검찰내부의 개혁안을 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외부적인 기관인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조사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검찰이 결정한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시민위원회의 권한이 확대 되어야하고 그 기구의 정치적인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개혁을 홍보하기 위한 면피용 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는 대배심제도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외국의 제도를 들여오는 만큼 사전의 철저한 검토하고 관련법규를 마련해 우리 사법체계와 맞도록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검찰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인 검찰시민위원회와 미국의 대배심제도 입법화추진에서 볼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시민에 의한 검찰의 기소권 통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개정된 재정신청제도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고발사건을 제외함으로써 확대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검사로부터 담당하게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 퇴색되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소법정주의와 사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도입하고 또 독일의 제도조차 과거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을 감안할 때 개정형사소송법의 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준기소절차를 더욱 강화한 일본의 검찰시사회제도가 다소 의구심이 드는 개정된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이 또한 제도를 도입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 취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영란,「한국 형사소송법」, 나남, 2008
대검찰청,「검찰 개혁 방안」, 2010
김태명,「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형사정책연구, 2010
오경식,「미국의 기소대배심운영과 한국의 도입 방안」,대검찰청, 2010
이원영,「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방안 모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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