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종업원 교육 및 관리
I. 종업원 교육 원칙
II. 인사관리 원칙
가. 종업원 채용
1) 종업원 채용 전에 인원 및 배치계획 수립
2) 가능한 최대의 방법으로 최대의 인원을 확보한다.
3) 고용 전 작성서류
4) 면접시 점검해야 할 사항
나. 근무원칙
1) 종업원의 근무투입
2) 용모 및 복장과 점내 행동요령
III. 종업원 관리
종업원 교육 및 관리
I. 종업원 교육 원칙
II. 인사관리 원칙
가. 종업원 채용
1) 종업원 채용 전에 인원 및 배치계획 수립
2) 가능한 최대의 방법으로 최대의 인원을 확보한다.
3) 고용 전 작성서류
4) 면접시 점검해야 할 사항
나. 근무원칙
1) 종업원의 근무투입
2) 용모 및 복장과 점내 행동요령
III. 종업원 관리
본문내용
점검하게 한다. 가급적이면 근무 시작 직전에 세면을 하도록 하며,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도록 한다.
유니폼이란 점포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고객과 종업원을 구분하게 하여 고객이
쉽게 종업원임을 인지하여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종업원들은 가급적이면 점포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특히 유니
폼을 입고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방
범용 칼이나 가스총을 점포 내에 두지 못하게 해야 하며, 강도 및 비상사태가 발생
되었을 때 행동하는 요령을 교육시켜야 한다. 근무 중에는 절대 금주이며 취한 상
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엄금하여야 한다.
3) 현금 취급
점포운영에 있어서 현금의 취급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점포운영을 하다
보면 실수 또는 도난에 의해 현금의 시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금의 취급은
경영주 또는 가족이 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종업원에게 계산을
맡겨야 한다. 이때에는 사전에 현금 취급요령 및 판매대금이 부족할 시 책임여부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III. 종업원 관리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점포경영주를 포함한 전
종업원의 화고한 역할의 분담과 일률적인 의사소통 체계의 확립이다. 이러한 의사
소통은 면담 및 회의를 통하여 각 종업원에게 전달되며 그 결과 역시 경영주에게
다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가. 업무의 전달은 구체적으로 한다.
종업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애매모호하게 지시가 되면 작업의 능률도 오
르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한다. 지시를 할 때에는 명쾌하게 지시
하며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구체적인 마감일정도 말해 주어야 한다. 진행 업무는 일
일업무, 주간업무, 월간업무로 구분한 뒤 종업원과 상의하여 계획표를 만들어 진행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종업원 자신이 일이 완결되었을시 체크할 수 있는 항
목도 포함된다면 더욱 좋다.
나. 일의 결과는 반드시 점검한다.
주어진 업무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필히 점검한다. 구두로 보고를 받든 결과를
가지고 경영주가 직접점검을 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이 점검이 없으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해야 할 업무를 등한히 하고 미루게 되
며,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맡겨진 업무에 전념하지 않게 된다.
다. 업무결과가 우수하면 반드시 칭찬한다.
지시한 업무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며, 결과가 우수하다
면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한다. 이때 칭찬은 모든 종업원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그 효과가 크며 다른 종업원들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자세를 갖게 된다.
라. 업무결과가 미흡하면 원인을 파악해 보완해 준다.
결과가 미흡한 경우 무조건 잘못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것보다 왜 미흡한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과가 종업
원 자신보다도 경영주의 잘못된 지시 또는 그 이외의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영주 자신이 올바르게 업무의 지시를 하였는지 화인하
며, 다음으로 종업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어야 한다.
바. 가불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급여지급일 이전에 종업원이 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에는 원칙
적으로 가불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한 번 가불을 해주면 계속해서 가불을 요청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불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가불 사유를
정화히 파악하여 가불을 해주어야 한다. 점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업원과 경영
주는 일심동체이다, 종업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주의 입장에서 모른 체할 수
없는 것이다. 융통성 있게 도움을 주어서 종업원이 근무에 열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퇴직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잡지 않는다.
퇴직을 생각하고 퇴직의사를 밝힌 종업원은 가급적이면 그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직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종업원을 계속해서 근무시킨다고 해서 오래가는 경우
가 많지 않다. 한 번 퇴직을 생각한 종업원은 마음속에 퇴직에 대한 생각이 늘 있
기 때문에 언제 이직을 할지 모른다. 이때에는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후임자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경영주는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상점내의 상품 및 장
비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비하여 상해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
양치질을 하도록 한다.
유니폼이란 점포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고객과 종업원을 구분하게 하여 고객이
쉽게 종업원임을 인지하여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종업원들은 가급적이면 점포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특히 유니
폼을 입고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방
범용 칼이나 가스총을 점포 내에 두지 못하게 해야 하며, 강도 및 비상사태가 발생
되었을 때 행동하는 요령을 교육시켜야 한다. 근무 중에는 절대 금주이며 취한 상
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엄금하여야 한다.
3) 현금 취급
점포운영에 있어서 현금의 취급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점포운영을 하다
보면 실수 또는 도난에 의해 현금의 시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금의 취급은
경영주 또는 가족이 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종업원에게 계산을
맡겨야 한다. 이때에는 사전에 현금 취급요령 및 판매대금이 부족할 시 책임여부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III. 종업원 관리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점포경영주를 포함한 전
종업원의 화고한 역할의 분담과 일률적인 의사소통 체계의 확립이다. 이러한 의사
소통은 면담 및 회의를 통하여 각 종업원에게 전달되며 그 결과 역시 경영주에게
다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가. 업무의 전달은 구체적으로 한다.
종업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애매모호하게 지시가 되면 작업의 능률도 오
르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한다. 지시를 할 때에는 명쾌하게 지시
하며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구체적인 마감일정도 말해 주어야 한다. 진행 업무는 일
일업무, 주간업무, 월간업무로 구분한 뒤 종업원과 상의하여 계획표를 만들어 진행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종업원 자신이 일이 완결되었을시 체크할 수 있는 항
목도 포함된다면 더욱 좋다.
나. 일의 결과는 반드시 점검한다.
주어진 업무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필히 점검한다. 구두로 보고를 받든 결과를
가지고 경영주가 직접점검을 하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 이 점검이 없으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해야 할 업무를 등한히 하고 미루게 되
며,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맡겨진 업무에 전념하지 않게 된다.
다. 업무결과가 우수하면 반드시 칭찬한다.
지시한 업무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며, 결과가 우수하다
면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한다. 이때 칭찬은 모든 종업원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그 효과가 크며 다른 종업원들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자세를 갖게 된다.
라. 업무결과가 미흡하면 원인을 파악해 보완해 준다.
결과가 미흡한 경우 무조건 잘못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것보다 왜 미흡한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과가 종업
원 자신보다도 경영주의 잘못된 지시 또는 그 이외의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영주 자신이 올바르게 업무의 지시를 하였는지 화인하
며, 다음으로 종업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어야 한다.
바. 가불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급여지급일 이전에 종업원이 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에는 원칙
적으로 가불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한 번 가불을 해주면 계속해서 가불을 요청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불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가불 사유를
정화히 파악하여 가불을 해주어야 한다. 점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업원과 경영
주는 일심동체이다, 종업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주의 입장에서 모른 체할 수
없는 것이다. 융통성 있게 도움을 주어서 종업원이 근무에 열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퇴직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잡지 않는다.
퇴직을 생각하고 퇴직의사를 밝힌 종업원은 가급적이면 그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직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종업원을 계속해서 근무시킨다고 해서 오래가는 경우
가 많지 않다. 한 번 퇴직을 생각한 종업원은 마음속에 퇴직에 대한 생각이 늘 있
기 때문에 언제 이직을 할지 모른다. 이때에는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후임자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종업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경영주는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상점내의 상품 및 장
비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비하여 상해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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