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및 명예에 관한 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性的) 학대행위 등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된다.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뿐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강사,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되거나 의심이 갈 때에도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면 안된다.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및 명예에 관한 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性的) 학대행위 등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된다.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뿐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강사,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되거나 의심이 갈 때에도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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