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학교보건의 인력
1)학교보건의 인력구성
2.학교보건 관련법
3.보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기준의 변화
4.보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이수의 변화
1)학교보건의 인력구성
2.학교보건 관련법
3.보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기준의 변화
4.보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이수의 변화
본문내용
료 여부의 검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같은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제10조)
·치료 및 예방조치: 건강검사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
·학생의 안전관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2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제14조)
⑤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배치기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제1항의 1)
·9학급 이사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제1항의 2)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제1항의 3)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 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제1항의 4)
⑥학교보건위원회와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중앙과 지방보건조직과ㅏ 같은 일반행정 담당기관 이외에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논의하는 정책기구로서 학교보건위원회(제 17조, 시행령 제24, 25조)와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시행령 제7조)가 있음
2.학교보건 관련법
3.보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기준의 변화
-학생 수의 감소 및 교사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교원양성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
-여러 과정을 거쳐 취득자격비율이 점차 감소
년도
보건교사 자격기준 변화
1953년
1.간호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 이수자
2.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국민 학교 간호교사 자격검정을 받은 자
1964년
1.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2.간호학과(초급대학과정이상의 것에 한한다)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이수한 자
3.간호원면허증 소지자로서 양호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자
1981년
1.대학의 간호학과 졸업한자로서 간호원 면허증을 소지한 자
2.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원 면허증을 소지한 자
1995년
1급
양호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2급
양호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2002~
2012년
1급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령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급
1.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013년
1급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려령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급
1.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3.교과부 인성검사 합격자
1953년
양호교사 자격은 간호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 이수자, 그리고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초등학교 간호교사 자격검정을 받은 자에게 부여
2009년
-입학생부터는 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10%만 선발
-전공과목 이수기준을 기존 42학점 이상에서 5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
-교직과목 또한 기존 4년제 간호학과 16학점(3년제 12학점) → 3년제, 4년제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서 2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교육실습은 2학점에서 4학점으로 강화됨(교원 자격검정령개정령[대통령령 제20455호, 2007.12.20.])
-교직 22학점 내에는 교직이론 과목 14학점과 교직소양과목 4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2013년도 입학생부터는 교직과목 중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 학점을 이수하였어도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
4.보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이수의 변화
●결론
우리는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서 먼저 1,2교시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보건수업을 하며 보건교육자 역할과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작성하면서 건강문제발견자 역할을 했고 000 학생을 응급처치를 해줌으로써 간호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000 학생의 부모와 담임선생님에게 현재 상태를 보고함으로써 의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교사의 직무와 역할을 파악하고 보건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알아볼 수 있었고 여러 해를 거치면서 보건교사의 자격기준과 교직과목 이수의 변화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조순자 외 (2012) 지역사회간호학 분야별, 현문사, pp8~14
(2013) 지역사회간호학 2권, 정담미디어, pp.648~649, 655~600
·치료 및 예방조치: 건강검사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
·학생의 안전관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2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제14조)
⑤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배치기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제1항의 1)
·9학급 이사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제1항의 2)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제1항의 3)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 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제1항의 4)
⑥학교보건위원회와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중앙과 지방보건조직과ㅏ 같은 일반행정 담당기관 이외에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논의하는 정책기구로서 학교보건위원회(제 17조, 시행령 제24, 25조)와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시행령 제7조)가 있음
2.학교보건 관련법
3.보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기준의 변화
-학생 수의 감소 및 교사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 교원양성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
-여러 과정을 거쳐 취득자격비율이 점차 감소
년도
보건교사 자격기준 변화
1953년
1.간호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 이수자
2.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국민 학교 간호교사 자격검정을 받은 자
1964년
1.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2.간호학과(초급대학과정이상의 것에 한한다)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이수한 자
3.간호원면허증 소지자로서 양호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자
1981년
1.대학의 간호학과 졸업한자로서 간호원 면허증을 소지한 자
2.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원 면허증을 소지한 자
1995년
1급
양호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2급
양호교사(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2002~
2012년
1급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양호교사 경령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급
1.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013년
1급
보건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려령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2급
1.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2.전문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자
3.교과부 인성검사 합격자
1953년
양호교사 자격은 간호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재학 시 소정의 교직과 이수자, 그리고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서 초등학교 간호교사 자격검정을 받은 자에게 부여
2009년
-입학생부터는 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10%만 선발
-전공과목 이수기준을 기존 42학점 이상에서 5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
-교직과목 또한 기존 4년제 간호학과 16학점(3년제 12학점) → 3년제, 4년제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서 2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교육실습은 2학점에서 4학점으로 강화됨(교원 자격검정령개정령[대통령령 제20455호, 2007.12.20.])
-교직 22학점 내에는 교직이론 과목 14학점과 교직소양과목 4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2013년도 입학생부터는 교직과목 중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 학점을 이수하였어도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
4.보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이수의 변화
●결론
우리는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서 먼저 1,2교시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보건수업을 하며 보건교육자 역할과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작성하면서 건강문제발견자 역할을 했고 000 학생을 응급처치를 해줌으로써 간호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000 학생의 부모와 담임선생님에게 현재 상태를 보고함으로써 의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교사의 직무와 역할을 파악하고 보건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알아볼 수 있었고 여러 해를 거치면서 보건교사의 자격기준과 교직과목 이수의 변화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조순자 외 (2012) 지역사회간호학 분야별, 현문사, pp8~14
(2013) 지역사회간호학 2권, 정담미디어, pp.648~649, 6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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