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수출통관
1.수출통관의 의의
2.수출통관의 흐름
3.수출통관의 절차
4.수출신고 처리
5.수출신고필증 교부
6.수출신고의 취하 및 각하
7.수출검사
8.간이수출
9.간이통관
10.적화목록
11.적화목록제출방법
12.수출물품의 적재
II.반송통관
1.반송통관의 의의
2.반송통관절차
3.반송신고
4.반송신고처리
5.반송신고필증
6.반송물품검사
7.반송물품심사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9.반송의 유형
1.수출통관의 의의
2.수출통관의 흐름
3.수출통관의 절차
4.수출신고 처리
5.수출신고필증 교부
6.수출신고의 취하 및 각하
7.수출검사
8.간이수출
9.간이통관
10.적화목록
11.적화목록제출방법
12.수출물품의 적재
II.반송통관
1.반송통관의 의의
2.반송통관절차
3.반송신고
4.반송신고처리
5.반송신고필증
6.반송물품검사
7.반송물품심사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9.반송의 유형
본문내용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 되었을 때
③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송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물품을 운수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반송신고의 각하
반송신고의 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송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반송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 세관장의 직권으로 반송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 되었을 때
③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송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물품을 운수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반송신고의 각하
반송신고의 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반송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반송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경우 세관장의 직권으로 반송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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