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인신문에 대한 이해 -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증인의 의무와 권리, 증인신문의 방법, 피해자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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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증인신문에 대한 이해 -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증인의 의무와 권리, 증인신문의 방법, 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2)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4. 증인신문의 방법
1) 당사자의 참여권
2)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3) 교호신문제도
4)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5)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5. 피해자의 진술권
1) 의의
2)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을 말한다.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제76조 제4항 제5항).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된다(동조 제2항).
㉢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반대신문 후에 반대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재신문할 수 있고, 주신문에서 빠뜨린 사항에 대한 신문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를 재주신문이라고 한다. 재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는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규칙 제79조).
③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신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3항).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조 제4항). 따라서 직권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문을 반대신문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81조).
④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규칙 제66조),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67조).
4)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증인을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제166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 「아동복지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또는 피해자, ㉢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165조의2). 증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증인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경우 피고인의 증인대면권은 제한되지만 반대신문권은 보장된다.
5. 피해자의 진술권
1) 의의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① 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제294조의2 제1항). 법원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2항).
2)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①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제259조의2),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94조의4), ②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 가격3,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7.02.23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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