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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민사소송제도, 채권자취소소송, 소액사건]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Ⅲ.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Ⅳ.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1. 소액사건의 의의
2. 소액사건의 특징
1) 구술제소
2) 소송대리의 특칙
3) 증거조사의 특칙
4) 판결의 특칙
5) 신속한 처리
3.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
4. 소장 접수
1) 인지대
2) 송달료

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Ⅵ.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1) 사해행위 취소소송(詐害行爲 取消訴訟)
2) 행정처분 취소소송(行政處分 取消訴訟)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Ⅶ.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2. 유화된 변호사강제(gemilderter Anwaltszwang)
3. 선택적 변호사강제(alternativer Anwaltszwang)
4. 대리강제(Vertretungszwang)
5. 선택적 대리강제(alternativer Vertretungszwang)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Ⅰ. 개요
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Ⅲ.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Ⅳ.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1. 소액사건의 의의
2. 소액사건의 특징
1) 구술제소
2) 소송대리의 특칙
3) 증거조사의 특칙
4) 판결의 특칙
5) 신속한 처리
3.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
4. 소장 접수
1) 인지대
2) 송달료
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Ⅵ.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1) 사해행위 취소소송(詐害行爲 取消訴訟)
2) 행정처분 취소소송(行政處分 取消訴訟)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Ⅶ.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2. 유화된 변호사강제(gemilderter Anwaltszwang)
3. 선택적 변호사강제(alternativer Anwaltszwang)
4. 대리강제(Vertretungszwang)
5. 선택적 대리강제(alternativer Vertretungszwang)
참고문헌
Ⅰ. 개요
외국과의 교역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섭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사회설비의 확충이 시급하다. 그 중 법제도는 중요한 사회설비중의 하나이며, 점증하는 섭외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실무계 에서도 섭외사건 급증에 따른 대비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국제상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섭외적 분쟁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비로소 그 합리적인 방향과 타당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거나 또는 제소당하는 경우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 의할 것이고, 증인이나 당사자는 우리말의 구사능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소송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저촉법적 법리에 따라 외국의 실체법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조사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역시 적지 않는 비용과 소송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요소는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대다수 기업의 넉넉지 못한 자금구조상 채권의 회수가 시급하며, 나아가 시간의 경과로 인해 바다 건너에 있는 채무기업이 도산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 해 질 위험도 없지 않다. 우선 대다수 기업의 경과로 인해 바다 건너에 있는 채무기업이 도산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해 줄 위험도 없지 않다. 외국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도산위기에 처하였다는 소식을 가장 늦게 접하게 되며, 이에 따라 뒤늦은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여기에 적지 않는 나라의 법제도는 자국의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편제되어 있다. 한편 대부분의 법관은 외국의 준거법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조사촉탁의 방법을 통하여 섭외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의 실무는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저촉법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흔히 자국의 법률에 의존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법리적 문제 뿐 만 아니라 법적 안정을 위협하고 저촉법적 충돌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국제경제절차를 위한 특별법원으로서의 통상법원의 설치제안으로서는 서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서울 가정법원등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제거래, 섭외가사 전담부가 위와 같은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한 현상유지적인 처방으로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 잠재되어 있는 폭발적인 섭외사건의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존 전담부를 단순히 증설하는 방법 만으로서도 시간과 노력을 중복하여 낭비하는 비효율성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특허법원과 같은 독립된 통상법원을 설치하고, 부를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일정한 섭외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관할권이 인정되는 한, 통상법원에 전속적인 토지사물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재산권 및 신분에 관한 섭외적 분쟁의 준거법은 ‘법에 관한 법’인 섭외사법이 규율한다. 한편 이와 무관하게 국제무대상의 수소법원은 lex fori의 원칙에 따라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 특히 자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 중복제소, 송달에 관한 사항 또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 등을 자국의 민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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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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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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