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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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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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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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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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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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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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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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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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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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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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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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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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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목차
가정폭력에 들어가기에 앞서---------------------------------------- 4P
데이트 폭력이란------------------------------------------------- 4P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행동들---------------------------------------- 5P
데이트 폭력의 결혼 후 영향----------------------------------------- 6P
대처 방안------------------------------------------------------ 6P
가정폭력의 정의------------------------------------------------- 7P
가정폭력의 유형------------------------------------------------- 8P
가정폭력의 특성------------------------------------------------- 10P
가정폭력의 원인------------------------------------------------- 11P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 12P
과거와 현재의 가정폭력 비교----------------------------------------15P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17P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20P
피해자의 특성과 보호강화-------------------------------------------24P
가해자의 특성과 처벌 및 치료강화-------------------------------------27P
대책과 해결방안---------------------------------------------------30P
가정폭력 프로그램--------------------------------------------------35P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며--------------------------------------49P
자료출처-------------------------------------------------------- 49P
데이트 폭력이란------------------------------------------------- 4P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행동들---------------------------------------- 5P
데이트 폭력의 결혼 후 영향----------------------------------------- 6P
대처 방안------------------------------------------------------ 6P
가정폭력의 정의------------------------------------------------- 7P
가정폭력의 유형------------------------------------------------- 8P
가정폭력의 특성------------------------------------------------- 10P
가정폭력의 원인------------------------------------------------- 11P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 12P
과거와 현재의 가정폭력 비교----------------------------------------15P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17P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20P
피해자의 특성과 보호강화-------------------------------------------24P
가해자의 특성과 처벌 및 치료강화-------------------------------------27P
대책과 해결방안---------------------------------------------------30P
가정폭력 프로그램--------------------------------------------------35P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며--------------------------------------49P
자료출처-------------------------------------------------------- 49P
본문내용
지고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인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2)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 및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장기화 및 폭력의 악화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일단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신고 및 상담을 비롯한 개입장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다. 조기개입의 실패로 현재 가정폭력은 수십 년씩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화될수록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복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를 주시할 때 폭력의 지속적인 재발이 결과적으로 장기화 및 악화로 진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적제도적 보호강화
가정폭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가족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가족이념, 불평등한 관계를 제도화한 가족제도,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통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현행 법적제도적 부분들은 평등한 가족관계 및 양성평등적 가족제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관계자의 피해자 측면에서 접근 강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이 피해자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신속한 응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태도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5) 상담소의 예산지원방식 개선
현행 상담소의 설치방식은 신고제이며, 예산지원방식은 정부의 운영구조를 반영한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최근 상담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투입 대비 효과 즉, 폭력발생의 감소, 폭력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 폭력재발생의 감소 등 재정지원의 효과가 뚜렷하지 나타나지 않으며 일부 상담소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준도 낮아서 지금의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은 상담소의 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지원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6) 가정폭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가정폭력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가정폭력관련 전반적인 법제도 운영시스템과 가정폭력발생률의 지속적인 파악을 통하여 효과성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3) 지원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1) 적정수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지역별로 가정폭력 피해자 대비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배치는 폭력피해자들의 서비스 접근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적으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1〉 전체 상담건수 중 가정폭력 상담건수
전체상담건수
가정폭력건수
백분율
2000
32,997
4,380
13.3
2001
34,497
3,976
11.5
2002
36,321
3,824
10.5
2003
34,367
3,594
10.5
2004
33,500
4,398
13.1
2005
32,057
4,900
15.3
2006
59,014
15,406
26.1
2007
58,877
14,613
24.8
합계
321,630
55,091
17.1
한국가정벌률상담소
2) 가정폭력 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시설의 증설이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을 전담하는 가정폭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하는 내용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실태조사결과,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지역협의체 구성비율은 85~97% 수준이었고, 참여비율은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피해자보호시설과 1366은 96~100%로 높았으나 상담소와 통합상담소는 71~82%의 범위를 보였다. 이는 지역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과 시설유형에 따라서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지역사회의 여성폭력기관의 연계미흡으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협의체의 확대와 기능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폭력시설간의 연대성과 연계기능을 강화시킨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4) 피해자 특성별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정폭력피해자는 국적에 따라 한국여성과 외국여성, 장애여부, 자녀동반 여부, 자녀의 특성 즉 연령, 성, 신체적정신적 질환자 여부 등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5) 가정폭력 지원시설의 운영시간 개편
가정폭력 관련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용이 보다 용이해 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 1366,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현행 기관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수요자에게 신속한 연계장치 체계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시간도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 등의 제공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상담소가 이용시간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거점 상담소를 지정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활용
지역사회 환경과 가정폭력관련 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 문화관련 프로그램 등의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체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피해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와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은 물론이고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유관 서비스 기관들과의 통합적인 네트
2)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 및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장기화 및 폭력의 악화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일단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신고 및 상담을 비롯한 개입장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다. 조기개입의 실패로 현재 가정폭력은 수십 년씩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화될수록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복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를 주시할 때 폭력의 지속적인 재발이 결과적으로 장기화 및 악화로 진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적제도적 보호강화
가정폭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가족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가족이념, 불평등한 관계를 제도화한 가족제도,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 현상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통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현행 법적제도적 부분들은 평등한 가족관계 및 양성평등적 가족제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정폭력관계자의 피해자 측면에서 접근 강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이 피해자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신속한 응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태도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5) 상담소의 예산지원방식 개선
현행 상담소의 설치방식은 신고제이며, 예산지원방식은 정부의 운영구조를 반영한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최근 상담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투입 대비 효과 즉, 폭력발생의 감소, 폭력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 폭력재발생의 감소 등 재정지원의 효과가 뚜렷하지 나타나지 않으며 일부 상담소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준도 낮아서 지금의 획일적인 예산지원방식은 상담소의 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지원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6) 가정폭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가정폭력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가정폭력관련 전반적인 법제도 운영시스템과 가정폭력발생률의 지속적인 파악을 통하여 효과성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3) 지원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1) 적정수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지역별로 가정폭력 피해자 대비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배치는 폭력피해자들의 서비스 접근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적으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1〉 전체 상담건수 중 가정폭력 상담건수
전체상담건수
가정폭력건수
백분율
2000
32,997
4,380
13.3
2001
34,497
3,976
11.5
2002
36,321
3,824
10.5
2003
34,367
3,594
10.5
2004
33,500
4,398
13.1
2005
32,057
4,900
15.3
2006
59,014
15,406
26.1
2007
58,877
14,613
24.8
합계
321,630
55,091
17.1
한국가정벌률상담소
2) 가정폭력 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시설의 증설이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을 전담하는 가정폭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원하는 내용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실태조사결과,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지역협의체 구성비율은 85~97% 수준이었고, 참여비율은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피해자보호시설과 1366은 96~100%로 높았으나 상담소와 통합상담소는 71~82%의 범위를 보였다. 이는 지역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과 시설유형에 따라서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지역사회의 여성폭력기관의 연계미흡으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협의체의 확대와 기능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폭력시설간의 연대성과 연계기능을 강화시킨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4) 피해자 특성별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정폭력피해자는 국적에 따라 한국여성과 외국여성, 장애여부, 자녀동반 여부, 자녀의 특성 즉 연령, 성, 신체적정신적 질환자 여부 등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5) 가정폭력 지원시설의 운영시간 개편
가정폭력 관련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용이 보다 용이해 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 1366,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현행 기관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수요자에게 신속한 연계장치 체계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시간도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 등의 제공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상담소가 이용시간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거점 상담소를 지정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활용
지역사회 환경과 가정폭력관련 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 문화관련 프로그램 등의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체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피해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와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은 물론이고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유관 서비스 기관들과의 통합적인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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