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추진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시대별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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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추진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시대별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
 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시대별 변천사

Ⅲ.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추진경과
 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Ⅳ.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논의 및 추진경과

Ⅴ. 결론

본문내용

독립이며, 체제나 운영면에서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영미형 경찰제도의 장점이 많이 도입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2) 치안국 시대(1948년∼1974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와중에 식민경찰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저항감을 비롯한 사회분위기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경찰권축소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동년 11월에는 중앙과 지방의 경찰행정기구가 내무부 치안국, 각 시도 경찰국으로 재조직되었다. 1950∼53년 한국전쟁 기간 동안 태백산 및 지리산 전투사령부 설치,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 발족 등을 통하여 각종 전투에 참여하였다. 종전 이후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1953년 12월 14일) 제정으로 경찰관 직무의 제정화와 경찰직무 집행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립수사과학연구소(1955년 3월 25일) 신설로 범죄수사의 과학화를 추구하였다. 이 당시 경찰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대륙형 경찰제도에서 단점을 노정시켰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일제시대의 정치구조적 특징인 정치행정의 경찰의존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설립된 「장면정부」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추진했지만, 516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을 위한 행정권의 집중화현상이 계속 되면서, 경찰구조는 담당관제 채택(971년), 경찰수뇌부의 비대화 등으로 중앙집권형태를 띄었다.
3) 치안본부시대(1974년∼1990년)
경찰의 지위 및 직권 향상을 위하여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내무부 치안국은 차관급을 기관장으로 하는 치안본부로 승격되었다. 또한 경찰에서 필요한 정예간부 육성을 위한 목적에서 1979년 12월 경찰대학설치법이 제정되었고, 2년 이후에는 4년제 경찰대학이 개교된다. 이 시기의 경찰은 유신체제, 518광주민주화운동, 미얀마 테러 사건, 지속적인 학생시민데모, 88올림픽대회개최 등이라는 대내외적인 정치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급격한 조직적인적물적 팽창을 한다.
이와 같은 치안본부시대에도 정치행정의 경찰의존성이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전두환 정부」출현에 의한 중앙정보부의 안전기획부로 축소 개편은 경찰력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하여 집중강화된다. 특히 대 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보조를 주요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시위진압 업무에 위법 동원은 가히 전경시대이라 할 수 있었다.
4) 경찰청시대(1991년∼현재)
지속적으로 전개된 정치적사회적 민주화 열기는 1991년 7월26일 경찰법제정으로 경찰체제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위원회지방경찰청치안행정협의회경찰서지서파출소 등을 설치하며, 과학수사연구소경찰대학해양경찰청의 기능이나 조직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외의 경찰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파출소 통폐합과 지구대로 운영, 파출소 근무의 3교대제 실시,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설 등으로 계속적인 경찰내부의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Ⅲ.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추진경과
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1945년 815광복과 동시에 실시되었던 미군정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역대 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시대별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 모형 연구나 적정한 모형 도출에 필요하다.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정부 수립기부터 「장면정부」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① 정부 수립기(1948)
1948년 정부 조직법 제정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논의 했으나 좁은 국토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부적절하고, 좌 우 이념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 공산주의자의 준동이 우려되며,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각종 운용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국가경찰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55년 자치경찰제 성격을 가미한 경찰 법안을 국회에 산정했으나 폐기되었다.
② 정례 국무회의 의결 경찰 법안 (1955)
1955년 9월 1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대한 집행기관의결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경찰에는 경찰행정 관리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경찰위원회(3인)와 그 집행기관인 경무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에는 특별시장과 도지사 소속 하에 특별시도 경찰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특별시도경무청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특별시도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과 당연직 시도지사 1인으로 구성되며, 임기 2년의 위원은 동일 정당사회단체에서 2인 이상의 직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 경무청장은 경찰위원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도의 경무청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하는 자치경찰 형식을 취했다.
셋째, 경찰의 하부기관에는 시군구 단위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두었지만,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관리권이 대통령에 주어진다는 것이다.
③ 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 법안(1960)
1960년 국회는 경찰중립화법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중립화법안을 기초하여 공청회까지 개최한다. 논의 쟁점은 경찰의 관리기관 문제, 경찰의 주체를 국립경찰로 일원화하느냐 또는 국립경찰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느냐 문제, 경찰관의 자격문제, 범죄수사의 문제 등이었다.
동년 6월 7일 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법안은 특별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할 하의 중앙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보하고, 임기 3년의 재임이 가능한 위원에게는 행정부처의 차관급 대우를 받게 하였다.
둘째, 중앙공안위원회의 사무기관에는 경무청을 두고, 청장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중앙공안위원회가 임명하게 하였다. 경무청 소속 하에는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설치된 경찰청을 두었으며, 경찰청 소속에는 필요한 지역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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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19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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