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수하인의 지위
1. 서 설
2. 수하인 지위의 법적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원인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원인 지위
5. 원인 권리 ㆍ 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총 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채권적 효력
♠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2) 물권적 효력
♠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1. 서 설
2. 수하인 지위의 법적성질
3.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의
원인 지위의 발전
4.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원인 지위
5. 원인 권리 ㆍ 의무의 소멸
Ⅱ.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총 설
2.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채권적 효력
♠ 채권적 효력 관련 판례
(2) 물권적 효력
♠ 물권적 효력 관련 판례
본문내용
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참조),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운송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 중인 수출품이 위 화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 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추심을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함께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를 반환함으로써 위 반환청구권이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1987. 5. 12. 선고 85다카2232 판결,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참조).따라서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운송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받은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는 운송증권을 그 수하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증권이 표창하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앞서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은행은 수출자인 곽명근으로부터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과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이를 신용장 발행은행이자 위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지시된 소외 은행에게 송부하여 수출대금의 결제를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하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원고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하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도 곽명근으로부터 매입한 신용장이 지급거절될 것에 대비하여 신용장 매입대금의 상환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된 후에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화물의 행방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위 화물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지급거절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아니한 채 인도되어 멸실될 소지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마땅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매입의뢰인인 곽명근과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갖게 된 수출거래약정상의 화환어음 환매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참조),곽명근과 그 보증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환매채무가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환매채권에 기하여 회수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앞서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은행은 수출자인 곽명근으로부터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과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이를 신용장 발행은행이자 위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지시된 소외 은행에게 송부하여 수출대금의 결제를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하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원고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하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도 곽명근으로부터 매입한 신용장이 지급거절될 것에 대비하여 신용장 매입대금의 상환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된 후에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화물의 행방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위 화물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지급거절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아니한 채 인도되어 멸실될 소지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마땅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매입의뢰인인 곽명근과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갖게 된 수출거래약정상의 화환어음 환매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참조),곽명근과 그 보증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환매채무가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환매채권에 기하여 회수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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