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과 방송법
2. 방송법과 방송관계법
3. 헌법과 방송법
-2. 방송법의 역사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3. 방송법 개정과정 (통합방송법 개정과정)
-4. 주요 사항 및 법 해석의 방향
1. 방송법의 목적
2.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시장개방
3. 방송위원회
4.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5. 시청자 주권
-5. 사례 및 판례
사례 1.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 92나35846 사죄광고
사례 2.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바49 방송법제74조위헌소원
사례 3. 재허가와 관련된 경인방송 문제
-6. 논의사항 및 결론
-7. 참고문헌 및 출처
1. 방송과 방송법
2. 방송법과 방송관계법
3. 헌법과 방송법
-2. 방송법의 역사
1. 1960년대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대
-3. 방송법 개정과정 (통합방송법 개정과정)
-4. 주요 사항 및 법 해석의 방향
1. 방송법의 목적
2.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시장개방
3. 방송위원회
4.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5. 시청자 주권
-5. 사례 및 판례
사례 1.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 92나35846 사죄광고
사례 2.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바49 방송법제74조위헌소원
사례 3. 재허가와 관련된 경인방송 문제
-6. 논의사항 및 결론
-7.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정당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이와 같은 공적 기능 때문이다(헌재 2001. 5. 31. 2000헌바43등, 판례집 13-1, 1167, 1177 참조).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언론매체로서 그 기능이 같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입법자가 방송법제의 형성을 통하여 민영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민영방송사업자는 그 방송법제에서 기대되는 방송의 기능을 보장받으며 형성된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관적 권리를 가지고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례 3. 재허가와 관련된 경인방송 문제
사건의 진행과정
경인방송(옛 iTV)은 지난 2004년 12월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간접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작년 4월 경인tv가 방송사업권을 획득한 이후 방송 재 개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안모자 측과 CBS측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폭로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현재는 업자 추천에 대한 행정절차는 중단된 상태이다.
경인방송측의 희망조합은 백 회장의 의혹의 진위여부가 걸리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조건부 허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차후 드러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방송위원들은 “기밀 누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대주주 변경을 하거나 허가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추천을 할 수 있을 것. 이에 대한 이행각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 입장의 위원들은 “만일 국가 기밀 누출자라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조건부’ 이행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인방송 사태를 보며 생각해야 할 점
하나의 방송을 놓고도 수많은 세력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위원회의 각 위원의 입장과, 정치적인 견해가 방송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에 이 사안을 모두 맡기고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그 법이 통제를 위한 법인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방송법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것이 방송을 규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6. 논의사항 및 결론
우리나라는 얼마 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직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FTA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적 방송의 흐름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시대에도 대비해야한다.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FTA에서 협약된 콘텐츠 시장의 확대, 해외자본 유치 등 많은 부분에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소유지분제한 조항은 계속적으로 요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문제와 통신분야에서의 협약 역시 방송법 개정 주장에 영향을 주리라 사료된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방송법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추면서도 방송이 가진 공공성에 그 기반을 둬야 할 것이다. 앞서의 법 해석 사례처럼 비록 방송, 편집 및 편성의 자유가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공공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그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함이다. 이런 공익을 전제로 한 방송법의 개정만이 방송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7. 참고문헌 및 출처
1) 디지털 시대의 방송법 해설
김정태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5
2) 로앤비 (Law & Business)
http://www.lawnb.com (방송법 全文 및 판례)
3) 로코리아 (Law Korea)
http://www.lawkorea.com (방송법 판례)
4) 코리스 (종합법률서비스 : KOLIS)
http://chollian.kolis.co.kr (방송법 판례)
5) 법과 정보 (렉스 앤 인포)
http://cafe.naver.com/lexninfo (방송법 판례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언론매체로서 그 기능이 같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입법자가 방송법제의 형성을 통하여 민영방송을 허용하는 경우 민영방송사업자는 그 방송법제에서 기대되는 방송의 기능을 보장받으며 형성된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관적 권리를 가지고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례 3. 재허가와 관련된 경인방송 문제
사건의 진행과정
경인방송(옛 iTV)은 지난 2004년 12월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간접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작년 4월 경인tv가 방송사업권을 획득한 이후 방송 재 개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안모자 측과 CBS측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폭로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현재는 업자 추천에 대한 행정절차는 중단된 상태이다.
경인방송측의 희망조합은 백 회장의 의혹의 진위여부가 걸리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조건부 허가’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차후 드러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방송위원들은 “기밀 누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대주주 변경을 하거나 허가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추천을 할 수 있을 것. 이에 대한 이행각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 입장의 위원들은 “만일 국가 기밀 누출자라면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조건부’ 이행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인방송 사태를 보며 생각해야 할 점
하나의 방송을 놓고도 수많은 세력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위원회의 각 위원의 입장과, 정치적인 견해가 방송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에 이 사안을 모두 맡기고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그 법이 통제를 위한 법인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방송법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것이 방송을 규제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6. 논의사항 및 결론
우리나라는 얼마 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직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FTA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적 방송의 흐름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세계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시대에도 대비해야한다. 현재의 방송법으로는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FTA에서 협약된 콘텐츠 시장의 확대, 해외자본 유치 등 많은 부분에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소유지분제한 조항은 계속적으로 요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문제와 통신분야에서의 협약 역시 방송법 개정 주장에 영향을 주리라 사료된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방송법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추면서도 방송이 가진 공공성에 그 기반을 둬야 할 것이다. 앞서의 법 해석 사례처럼 비록 방송, 편집 및 편성의 자유가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공공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그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함이다. 이런 공익을 전제로 한 방송법의 개정만이 방송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7. 참고문헌 및 출처
1) 디지털 시대의 방송법 해설
김정태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5
2) 로앤비 (Law & Business)
http://www.lawnb.com (방송법 全文 및 판례)
3) 로코리아 (Law Korea)
http://www.lawkorea.com (방송법 판례)
4) 코리스 (종합법률서비스 : KOLIS)
http://chollian.kolis.co.kr (방송법 판례)
5) 법과 정보 (렉스 앤 인포)
http://cafe.naver.com/lexninfo (방송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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