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목적 및 의의...................................................p.2
2. 이론적 배경....................................................p.2∼3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논의의 시대별 추이...................................p.3∼6
(2가지)
2.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p.7∼10
(8가지)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p.10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p.10∼11
2. 결론..........................................................p.11∼12
#참고자료........................................................p.13
1. 목적 및 의의...................................................p.2
2. 이론적 배경....................................................p.2∼3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논의의 시대별 추이...................................p.3∼6
(2가지)
2.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p.7∼10
(8가지)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p.10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p.10∼11
2. 결론..........................................................p.11∼12
#참고자료........................................................p.13
본문내용
, 내부 사정으로 인해 특별임용이 미루어지고 있다.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 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결정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철저한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시범실시 대상 자치단체에 대해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 수준에서 실시하고 광역단위에 도입할지의 여부를 장기과제로 미뤄왔으나 이전에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하였던 것과 달리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실험하겠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는 주차관리, 교통, 방범 등 기초치안에 국한되며 수사와 정보, 보안 등은 계속 국가경찰이 맡는 방안이라고 인수위원회 측은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자치경찰의 도입 모형은 행정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는 방안 등 극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어 참여정부의 모형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모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즉, 기초자치단체를 도입단위로 하며 지역 교통ㆍ방범ㆍ경비를 주요 사무로 하는 자치경찰을 내년 7월에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에 관한 국정정책과 관련하여 인수위원회 활동 중간에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한 최근 백서에서도 새 정부의 일반과제로써 자치경찰제도의 확대 및 강화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해소하여야만 한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란 여·야당을 비롯하여 국회, 검찰, 대통령, 국가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 중 하나라도 불만족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그 단체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대정부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했으나 모두 결과적으로 실패에 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참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자치경찰 개념을 정립하여 자치경찰제라는 제도가 자신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써, 자신들은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국가경찰권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 역대정부가 왔던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과 관련한 법안 또는 방안을 추상적으로 계획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조속한 분권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국가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의 모형 중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모형이 어떤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보고 시범실시를 통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분권에 뿌리를 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와 협조를 끌어내어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2. 결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근거인 ‘지방분권특별법’은 한시법인 관계로 2009년 1월 16일 그 효력이 소멸된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산 직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고 이제는 18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방분권특별법’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현재 여러 가지 안건문제로 시시비비를 다투는 국정상황을 볼 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확고한 의지와 그 동안의 학계의 수고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또한 참여정부와 같이 대선공약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내세운 만큼 그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한 자치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자치경찰의 인력을 확보및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활동성과 평가지표 개발 등의 연구및용역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후에 집권하는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역대정부에서도 지방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혹은 국가경찰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떤 제도 또는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대정부에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어떤 모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현 정부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 국민, 나아가 주민을 위한 체제로 자리 잡기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우리 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역대정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추진방안을 비교·분석하여 판단함으로써 보다 가능성 있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2008
한국행정학회, 자치경찰제 쟁점, 2005
참고페이지 :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pp.95∼97/113∼124/211∼241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치 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결정하였다. 인수위원회는 철저한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시범실시 대상 자치단체에 대해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 수준에서 실시하고 광역단위에 도입할지의 여부를 장기과제로 미뤄왔으나 이전에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하였던 것과 달리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실험하겠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는 주차관리, 교통, 방범 등 기초치안에 국한되며 수사와 정보, 보안 등은 계속 국가경찰이 맡는 방안이라고 인수위원회 측은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자치경찰의 도입 모형은 행정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는 방안 등 극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어 참여정부의 모형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모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즉, 기초자치단체를 도입단위로 하며 지역 교통ㆍ방범ㆍ경비를 주요 사무로 하는 자치경찰을 내년 7월에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에 관한 국정정책과 관련하여 인수위원회 활동 중간에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한 최근 백서에서도 새 정부의 일반과제로써 자치경찰제도의 확대 및 강화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해소하여야만 한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란 여·야당을 비롯하여 국회, 검찰, 대통령, 국가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 중 하나라도 불만족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그 단체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대정부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했으나 모두 결과적으로 실패에 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참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자치경찰 개념을 정립하여 자치경찰제라는 제도가 자신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써, 자신들은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국가경찰권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 역대정부가 왔던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는 자치경찰과 관련한 법안 또는 방안을 추상적으로 계획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조속한 분권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국가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제시되었던 자치경찰제의 모형 중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모형이 어떤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보고 시범실시를 통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분권에 뿌리를 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제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와 협조를 끌어내어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2. 결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근거인 ‘지방분권특별법’은 한시법인 관계로 2009년 1월 16일 그 효력이 소멸된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산 직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고 이제는 18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방분권특별법’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현재 여러 가지 안건문제로 시시비비를 다투는 국정상황을 볼 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확고한 의지와 그 동안의 학계의 수고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또한 참여정부와 같이 대선공약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내세운 만큼 그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한 자치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자치경찰의 인력을 확보및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활동성과 평가지표 개발 등의 연구및용역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후에 집권하는 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역대정부에서도 지방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혹은 국가경찰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떤 제도 또는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대정부에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했는지 어떤 모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지 현 정부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 국민, 나아가 주민을 위한 체제로 자리 잡기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우리 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역대정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추진방안을 비교·분석하여 판단함으로써 보다 가능성 있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양영철,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 2008
한국행정학회, 자치경찰제 쟁점, 2005
참고페이지 :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pp.95∼97/113∼124/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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