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정책의 개념
2. 부동산정책의 내용
3. 부동산정책의 전개
4. 부동산정책의 연혁
5. 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
1) 주택 공급의 부족 (그림1 연도별주택건설실적 자료: 건설교통부)
2) 주택공급 위축 요인 (그림 1.공공택지 공급현황 2.연도별 다세대 주택 건설실적 자료:건설교통부)
3)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그림1 정부재정의 주택부분 투자금액 자료: 건설교통부)
(4)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8가지로 정리
6. 시대별 부동산 주요정책
(1) 60년대 중요정책 (2) 70년대의 중요정책 (3) 80년대의 중요정책
(4) 90년대의 중요정책 (5) 최근의 부동산 정책
7. 노무현정권의 부동산정책 정리
1)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2) 8.31에 관하여
3) 11.15 주택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4) 11. 15 주택담보 대출 규제.
5) 노무현 정권 주택정책 평가
6)후속 방안에 대하여
8. 새 정부 (이명박)의 부동산정책 전망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퇴조예상
◆대출규제ㆍ분양권 전매제한 일부 완화
9. 결론
해결방안 제시 및 앞으로의 전망
2. 부동산정책의 내용
3. 부동산정책의 전개
4. 부동산정책의 연혁
5. 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
1) 주택 공급의 부족 (그림1 연도별주택건설실적 자료: 건설교통부)
2) 주택공급 위축 요인 (그림 1.공공택지 공급현황 2.연도별 다세대 주택 건설실적 자료:건설교통부)
3)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그림1 정부재정의 주택부분 투자금액 자료: 건설교통부)
(4)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8가지로 정리
6. 시대별 부동산 주요정책
(1) 60년대 중요정책 (2) 70년대의 중요정책 (3) 80년대의 중요정책
(4) 90년대의 중요정책 (5) 최근의 부동산 정책
7. 노무현정권의 부동산정책 정리
1)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2) 8.31에 관하여
3) 11.15 주택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4) 11. 15 주택담보 대출 규제.
5) 노무현 정권 주택정책 평가
6)후속 방안에 대하여
8. 새 정부 (이명박)의 부동산정책 전망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퇴조예상
◆대출규제ㆍ분양권 전매제한 일부 완화
9. 결론
해결방안 제시 및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부동산정책이라 함은 토지 등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토지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정책이 해결해야 할 각종의 현안은 국가의 사회정책의 발전단계와 도시화의 정보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 사유권의 절대적 보장이라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토지 공급의 유한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 및 공공복지 시설, 토지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사유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법제사를 통하여 보면 몇 가지의 두드러진 부동산정책상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정책목표 가운데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와 재정수입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건국 이후 1960년대부터 1970년 초까지 능률적인 토지이용이 부동산정책목표로 크게 부각되었다.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1972년에 제정된 국토관리이용법, 그리고 1967년에 제정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바로 이러한 정책변화를 입증한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 그린벨트제, 기준지가고시제, 도시재개발제 등 능률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셋째, 1980년대 후반기의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도입으로 토지거래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가와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시지가를 도입하여 지가의 준거기준을 게시하여 보상평가 등 부동산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또한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여 투기에 따른 소득을 환수토록 하고 있으며, 토지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유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자 종합토지세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률이 제정되고 공개념 업무담당 조직의 정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토지공개념의 대표적인 법으로 꼽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198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한 전국의 토지가격도 계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1998년 12우러 28일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토지공개념의 취지로 인해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도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서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그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토지공개념적 적용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부동산정책의 연혁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및 그 수단으로 등장하는 부동산 세제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부동산세제를 통한 부동산규제에 대한 연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게 된 경제, 사회적 배경과 투기규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로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중심으로 땅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경인, 경부고속도로 등 공사로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경제성장 결과 축적된 개인소득의 유휴자금이 토지부문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투기자들이 지가를 조작하고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부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68.1.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투기,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72년도의 [83조치]로 금리가 인하되어 유휴자금이 부동산부분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영동개발계획에 의거 강남지역 땅값이 상승하였으나, ’74년도에 다시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물가안정 정책의 시행으로 부동산경기가 주춤하기에 이르렀다. ‘78년도에는 제3차 에너지파동, 중동건설붐으로 타고 온 통화량 급팽창으로 인한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환물심리가 작용하게 되었고, 새로운 주거형태인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78년도 중 전국지가변동율은 49%로 사상 최고로 상승하면서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양도소득세 과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투기소득에 대해 중과세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권 전매자 조사, 부동산중개업자 특별세무조사 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 발표와 ‘79년도 [1026사태]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동산투기붐은 진정되었다.
1980년대에는 ‘79년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80년대 초반 양도소득세율 인하, 탄력세율제도 도입, 특별공제율 한도 인상과 함께 특정지역을 해제하였따. 또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공급과 수출지원자금 공급으로 팽창된 통화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아파트 입주권,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면서 다시 부동산투기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특정지역 재조정 고시, 아파트 분양 채권입찰제 실시, 부분적인 토지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 정책의 실시로 부동산 경기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내수지 흑자의 지속과 두 차례의 선거로 인한 통화증발로 시중 유동자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노사분규 등 경제사회에 불안정을 유발하는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증권시장이 불안정하게 되고 인플레 심리가 조장되었다. 87년 하반기부터 선고공약에서 제시된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붐이 조성되어 전국적으로 지목과 용도를 가리지 않고 지가가 폭드
부동산정책이 해결해야 할 각종의 현안은 국가의 사회정책의 발전단계와 도시화의 정보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 사유권의 절대적 보장이라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토지 공급의 유한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 및 공공복지 시설, 토지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사유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법제사를 통하여 보면 몇 가지의 두드러진 부동산정책상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정책목표 가운데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와 재정수입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건국 이후 1960년대부터 1970년 초까지 능률적인 토지이용이 부동산정책목표로 크게 부각되었다.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1972년에 제정된 국토관리이용법, 그리고 1967년에 제정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바로 이러한 정책변화를 입증한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 그린벨트제, 기준지가고시제, 도시재개발제 등 능률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셋째, 1980년대 후반기의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도입으로 토지거래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가와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시지가를 도입하여 지가의 준거기준을 게시하여 보상평가 등 부동산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또한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여 투기에 따른 소득을 환수토록 하고 있으며, 토지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유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자 종합토지세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률이 제정되고 공개념 업무담당 조직의 정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토지공개념의 대표적인 법으로 꼽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198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한 전국의 토지가격도 계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1998년 12우러 28일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토지공개념의 취지로 인해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도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서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그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토지공개념적 적용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부동산정책의 연혁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및 그 수단으로 등장하는 부동산 세제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부동산세제를 통한 부동산규제에 대한 연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게 된 경제, 사회적 배경과 투기규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로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중심으로 땅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경인, 경부고속도로 등 공사로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경제성장 결과 축적된 개인소득의 유휴자금이 토지부문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투기자들이 지가를 조작하고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부동산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68.1.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투기,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72년도의 [83조치]로 금리가 인하되어 유휴자금이 부동산부분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영동개발계획에 의거 강남지역 땅값이 상승하였으나, ’74년도에 다시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물가안정 정책의 시행으로 부동산경기가 주춤하기에 이르렀다. ‘78년도에는 제3차 에너지파동, 중동건설붐으로 타고 온 통화량 급팽창으로 인한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환물심리가 작용하게 되었고, 새로운 주거형태인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78년도 중 전국지가변동율은 49%로 사상 최고로 상승하면서 부동산투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양도소득세 과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투기소득에 대해 중과세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권 전매자 조사, 부동산중개업자 특별세무조사 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 발표와 ‘79년도 [1026사태]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동산투기붐은 진정되었다.
1980년대에는 ‘79년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자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80년대 초반 양도소득세율 인하, 탄력세율제도 도입, 특별공제율 한도 인상과 함께 특정지역을 해제하였따. 또한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공급과 수출지원자금 공급으로 팽창된 통화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아파트 입주권,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에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면서 다시 부동산투기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특정지역 재조정 고시, 아파트 분양 채권입찰제 실시, 부분적인 토지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 정책의 실시로 부동산 경기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내수지 흑자의 지속과 두 차례의 선거로 인한 통화증발로 시중 유동자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노사분규 등 경제사회에 불안정을 유발하는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증권시장이 불안정하게 되고 인플레 심리가 조장되었다. 87년 하반기부터 선고공약에서 제시된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붐이 조성되어 전국적으로 지목과 용도를 가리지 않고 지가가 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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