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D형 김영란법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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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D형 김영란법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공직부패의 개념 및 발생원인 가. 공직부패의 개념
나. 공직부패 발생의 원인
2. 청렴의 개념 및 조사결과
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등장 배경
가. 공직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법들의 한계 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킬 어떠한 보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수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은 행위를 ‘공직자등’에게 강제함으로써 대다수의 ‘공직자등’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게 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매우 적다 할 것이므로「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균성(2016)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부패방지법이며, 그러한 이유로 자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해석에 있어서 견해의 대립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의 요소인 “법령 위반”에서의 ‘법령’을 법 일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정청탁의 금지가 소극적인 행정, 공직자의 안전 제일주의 행정을 조장하거나 적극행정을 위축시키지 않도록「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김정현(2016)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10조의 외부강의료 제한은 단순한 시행령의 보완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추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외부강의료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을 법 시행 초기금액에 대한 혼란과, 시행령에 명시된 금액이 제공수수 허용인 것인지, 단지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 선으로서의 금액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법 시행 초기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다. 여기서 ‘10만원’이라는 기준은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때 1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자와 수수하는 자 모두 아무것도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리이지만,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닐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
공직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로서 공직자 자신의 의지 문제, 낮은 보수, 지나친 학연, 지연 등으로 분류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가장 청렴한 국가로 분류되는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와 부패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유사하나, 강력한 법 집행에 기반을 두며 부패한 자에 대해서는 상하를 가리지 않고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엘리트 공직자를 선발하여 국가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우위를 두고 있었으나 고위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해외 유사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로는 신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익 신고자보호법 및 형법 등이 있다. 신부패방지법은 공직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주민감사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어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 공직자의 신고한 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과 특별 형법은 일반적인 뇌물죄를 규정함으로써 부패 공직자의 형벌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 부패 관련 법규는 여전히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각각 의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 부패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및 조사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와 신분 보장규정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것 실정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제도, 선물수수의 규제, 취업제한의 통합 등의 규정이 미흡하며, 형법은 부패공직자에 대한 임시 석방과 사면권을 제한하고, 양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현 정부가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도입이다. 이 법안은 전술한 문제점을 한 법률에 모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처벌이나 과태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가족들을 소속 기관에 특채 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외부에서 임용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2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가 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동 법률안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상으로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법적 통제와 외국의 부패 통제 정책,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독립적 기구 설치, 민·관 거버넌스 구축,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도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그것 역시 그 기구 구성원들의 소신과 희생 없이는 성공과 정착을 장담할 수 없다. 결국은 법 제도도 문제지만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잘못된 인식 등은 하루 빨리 지양되어야 하며, 부패 방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부패한 공직자는 반듯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하고, 형 집행 시 만기 되어야 출소한다는 인식을 모든 공직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경향신문, 2016, [기고]‘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농민신문, 2017, [사설]‘김영란법 개정’빠를수록 좋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 부정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일권, 2014, 김영란법 특집 취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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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9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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