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1)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2)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정책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對美 무역수지 흑자 감소
2) 對美 수입 확대 영향
3) 對美 수출 부진 영향
3.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Ⅲ. 결론
< 참고자료 >
Ⅱ. 본론
1.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1)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2)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정책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향후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對美 무역수지 흑자 감소
2) 對美 수입 확대 영향
3) 對美 수출 부진 영향
3.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2017)「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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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전반적인 기조
WTO보다 자국법 우선, 통상법 등 모든 수단동원 불공정행위 제재, 무역협정 재검토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
반면, 대선공약대비 일부 후퇴한 부분(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도 상존
불공정무역제재
불공정무역 해결을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
철강, 특히 중국산 철강에 대해 통상법 등을 동원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
무역협정
기체결 무역협정(한·미 FTA 포함)의 전면적인 재검토 발표, TPP 철회, NAFTA 재협상 절차가 진행 중
미·일 FTA 등 양자 관계에 기초한 무역협정 추진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종료 발언(2017. 4. 27)으로 한·미 FTA에 대한 불만 표출
환율조작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조직 수장들은 중국, 일본, 독일 등의 환율조작을 공개적, 지속적으로 비난
무역협정(NAFTA 등)의 재협상에 환율조작 제재조항 포함을 지속적으로 주장
반면, 대선기간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국경세, 국경세조정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기간 공약이었던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시행되지 않음.
또한 2017년 4월 26일 세제개혁안 발표에도 이러한 관세부과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공화당의 국경세조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원의 반대가 심해 향후 입법여부가 불투명
통상조직, 인선
대통령 산하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
NTC, 상무부, USTR 등 주요 통상조직 수장에 대중 무역 강경파 임명
기타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정책 실현
(자료: 정철,김영귀,배찬권,정영식,최장호,김원기,이형근,강민지(2017)「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정책
(1) 한미 FTA 개정 협상
- 한미 FTA 개정 협상 본격화로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박 가능성 우려된다.
- 한미 FTA 개정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나아가 우리의 경우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협상과 관련된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내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강화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 AFA)
- 미국상무부의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AFA) 조항을 근거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될 수 있음
- AFA 규정의 목적은 조사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의 성실한 정보제공을 독려하기 위함이나, 美 상무부는 AFA 적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징벌적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도구로 활용
- 최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AFA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한 사례가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 기업들도 AFA가 적용된 사례 다수
(3)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강화(특별시장상황, PMS)
- 美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판정 결과가 다른 품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우려
(4) 美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 美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확대로 인해 규제의 양적 증가 및 특정 산업에 대한 타겟 조사가 취해질 가능성에 유의
- 상무부의 직권조사는 기업의 제소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 강력한 보호무역조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5)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미국의 특정 산업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향후 다른 산업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6)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 미국이 철강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입규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주요 철강 수입국인 EU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에도 유의
- 현 상황에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여부 및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對美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함 제현정,이희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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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전반적인 기조
WTO보다 자국법 우선, 통상법 등 모든 수단동원 불공정행위 제재, 무역협정 재검토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
반면, 대선공약대비 일부 후퇴한 부분(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도 상존
불공정무역제재
불공정무역 해결을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
철강, 특히 중국산 철강에 대해 통상법 등을 동원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
무역협정
기체결 무역협정(한·미 FTA 포함)의 전면적인 재검토 발표, TPP 철회, NAFTA 재협상 절차가 진행 중
미·일 FTA 등 양자 관계에 기초한 무역협정 추진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종료 발언(2017. 4. 27)으로 한·미 FTA에 대한 불만 표출
환율조작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조직 수장들은 중국, 일본, 독일 등의 환율조작을 공개적, 지속적으로 비난
무역협정(NAFTA 등)의 재협상에 환율조작 제재조항 포함을 지속적으로 주장
반면, 대선기간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국경세, 국경세조정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기간 공약이었던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시행되지 않음.
또한 2017년 4월 26일 세제개혁안 발표에도 이러한 관세부과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공화당의 국경세조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원의 반대가 심해 향후 입법여부가 불투명
통상조직, 인선
대통령 산하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
NTC, 상무부, USTR 등 주요 통상조직 수장에 대중 무역 강경파 임명
기타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정책 실현
(자료: 정철,김영귀,배찬권,정영식,최장호,김원기,이형근,강민지(2017)「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트럼프 정부 한국 무역정책
(1) 한미 FTA 개정 협상
- 한미 FTA 개정 협상 본격화로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박 가능성 우려된다.
- 한미 FTA 개정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나아가 우리의 경우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협상과 관련된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내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강화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 AFA)
- 미국상무부의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AFA) 조항을 근거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될 수 있음
- AFA 규정의 목적은 조사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의 성실한 정보제공을 독려하기 위함이나, 美 상무부는 AFA 적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징벌적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도구로 활용
- 최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AFA 조항을 적용해 고율의 덤핑 마진을 산정한 사례가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 기업들도 AFA가 적용된 사례 다수
(3)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강화(특별시장상황, PMS)
- 美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판정 결과가 다른 품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우려
(4) 美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 美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확대로 인해 규제의 양적 증가 및 특정 산업에 대한 타겟 조사가 취해질 가능성에 유의
- 상무부의 직권조사는 기업의 제소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 강력한 보호무역조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5)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미국의 특정 산업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향후 다른 산업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6)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 미국이 철강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입규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주요 철강 수입국인 EU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에도 유의
- 현 상황에서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여부 및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對美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함 제현정,이희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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