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의 원인
1) 정신병리학적 이론
2) 사회심리학적 이론
(1) 폭력 하위문화이론
(2) 사회학습이론
(3) 좌절-공격이론
(4) 갈등이론
3) 체계 이론
4) 사회문화적 이론
(1) 구조이론
(2) 문화이론
(3) 페미니스트 이론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의 원인
1) 정신병리학적 이론
2) 사회심리학적 이론
(1) 폭력 하위문화이론
(2) 사회학습이론
(3) 좌절-공격이론
(4) 갈등이론
3) 체계 이론
4) 사회문화적 이론
(1) 구조이론
(2) 문화이론
(3) 페미니스트 이론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가부장적 구조가 붕괴하여가는 데에 대해 남성들이 매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3. 시사점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시작점이며 개인 사회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동·청소년문제로 이어지고 나아가 전반적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어 경찰과 검찰·법원에 의한 형사 사법적 개입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정 내의 사적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오던 가정폭력이 국가에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문제로의 인식전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가정폭력예방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경찰관마저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생활문제로 간주하여 중대한 신체적 침해행위가 발생하여 신고되지 않는 한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경찰의 예방적 활동이라고 본다면 제일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경찰의 인식의 전환이다. 그러나 경찰의 인식을 전환하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개인의 역량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그 밖의 환경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위한 법률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정신병리학적, 사회심리학적, 상호작용 혹은 체계이론, 사회문화적 이론으로 접근하여 설명해 보았다.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 하고 태만하게 대응하는 것을 막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즉시 체포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해자 선별을 위한 판단지침이 제시되어야 하고 체포결정에 필요한 판단의 준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을 시에는 체포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의 근본적이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체포 등 단기적인 개입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시켜 사전예방활동에 힘써야 하며, 적극적인 사후관리활동으로 주기적인 방문과 계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가정폭력 범죄 예방과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 치료교정과 피해자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지선 외(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김희선(2011).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사회적 대책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성홍재(20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 사회과학논총.
박미영(2002).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석사학위 논문.
3. 시사점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시작점이며 개인 사회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아동·청소년문제로 이어지고 나아가 전반적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어 경찰과 검찰·법원에 의한 형사 사법적 개입의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고 가정 내의 사적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오던 가정폭력이 국가에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문제로의 인식전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가정폭력예방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경찰관마저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생활문제로 간주하여 중대한 신체적 침해행위가 발생하여 신고되지 않는 한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경찰의 예방적 활동이라고 본다면 제일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경찰의 인식의 전환이다. 그러나 경찰의 인식을 전환하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개인의 역량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그 밖의 환경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위한 법률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정신병리학적, 사회심리학적, 상호작용 혹은 체계이론, 사회문화적 이론으로 접근하여 설명해 보았다.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 하고 태만하게 대응하는 것을 막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즉시 체포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해자 선별을 위한 판단지침이 제시되어야 하고 체포결정에 필요한 판단의 준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을 시에는 체포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의 근본적이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체포 등 단기적인 개입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시켜 사전예방활동에 힘써야 하며, 적극적인 사후관리활동으로 주기적인 방문과 계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가정폭력 범죄 예방과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 치료교정과 피해자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지선 외(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김희선(2011).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사회적 대책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성홍재(201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 사회과학논총.
박미영(2002).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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