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미투운동의 배경
-처음으로 미투운동이 발발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발발하게 된 배경
2. 성평등의 정의
3. 본론으로 들어가며
Ⅱ. 본론
1. 대한민국이 타국들에 비해 미투운동이 늦은 이유
2. 미투운동의 사례
3. 미투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
4. 미투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5. 성평등 지수
6. 미투운동과 성평등의 연관성
Ⅲ. 결론
1. 미투운동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2 완전한 성평등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3. 느낀점
Ⅳ. 참고문헌
1. 미투운동의 배경
-처음으로 미투운동이 발발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발발하게 된 배경
2. 성평등의 정의
3. 본론으로 들어가며
Ⅱ. 본론
1. 대한민국이 타국들에 비해 미투운동이 늦은 이유
2. 미투운동의 사례
3. 미투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
4. 미투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5. 성평등 지수
6. 미투운동과 성평등의 연관성
Ⅲ. 결론
1. 미투운동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
2 완전한 성평등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3.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왔다. 우리의 원시시대 이후의 사회 속에서 이를 당연한 규범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에 내포되어있는 남성우월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고, 2차적 사회화 기관에서 학습되어지는 남성위주의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은 채 사회화 되어져 왔다. 하지만 사유재산제도가 등장하고, 여성이 보다 더 다양한 일자리에 진출하게 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변화되었다. 여성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유리전장을 깨나가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3. 본론으로 들어가며
여성이 사회의 ‘주’로 진출하게 되면서 성평등이 세상에 많이 대두되어왔다. 하지만 이전까지 이러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오류를 아는 것, 여성이 좀 더 나은 학벌을 가지고 기존의 남성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것 등 뿐이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과서가 변하고 성평등에 관한 책이 생기고 강의가 생겼지만 모두 추상적인 것들뿐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투운동을 바라본다면 미투운동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추상적인 수단으로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인 미투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기존의 남성주위 사회를 타파하고 실질적 평등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안게 된다. 미투가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피해자가 오직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투의 피해자를 보았을 때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미투운동은 여성이 사회에서 평등을 얻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재 많은 성평등이 구현되고 있고, 역성차별과 같은 말이 대두되어지고 있는 사회지만 여전히 성차별의 약자는 ‘여성’이 아닐 수 없다. 미투운동은 어떻게 보
면 타인과 똑같이 ‘너가 해서 나도 한다.’와 같은 용기 없는 여자가 타인에 의존하여 하게 되는 고발일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의 약자인 여성이 미투로 인해서 자신의 이미지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도 ‘너가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그동안의 여성이 당해왔던, 사람이 당해왔던 성차별을 청산하여 더욱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를 하게 한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레포트를 통해 사회적 인식이 본인부터 조금이라도 성평등이 실현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한민국이 타국들에 비해 미투운동이 늦은 이유
SNS를통해 세계와 세계가 소통하는 사회인 현대에 2017년 10월에 미국에서 발발한 미투운동이 약 3개월이라는 시간 이후 뒤늦게 발발한 이유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미투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SNS이용자들이 무감각했을리는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아서 대한민국이 미투운동을 벌이지 않아도 될정도로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회적 인식에서 미투운동은 아주 조심스럽고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피해자에게 범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성범죄뿐이다. 왜 당시에 외진 길로 걸어갔는지, 왜 당시에 거절하지 않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형벌이 결정된다.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 실제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열렸던 재판에서 판사가 ‘바지를 입고 있었나요? 치마를 입고 있었나요?’라고 물었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대답한 피해자에게 ‘청바지가 벗기기 쉬운 옷일까요?’라고 반문하며 과연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항을 했다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맥락으로 재판을 시행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는 사회에 큰 자극을 줄만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사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실질적인 미투운동이 늦게 발발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①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미투’를 외치며 피해를 공개한 이들은 상당수가 근거 없이 품성이나 능력, 외모를 폄하 당한다.
미투운동은 피해장 비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하여 범죄사실을 사회에 드러낼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자신이 피해자 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능력 측면에서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능력을 논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피해, 가해자의 범죄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상황, 그들의 이야깃거리로 밖에 성범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② ‘2차피해’가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했을 것이다.
‘EBS 지식채널e’프로그램에서 EBS 지식채널e ‘완벽한피해자’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846740
‘완벽한 피해자’라는 영상이 있다. 여기에는 성범죄가 1987년 5.034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강간의 발생에 대한 신고율은 오직 2.2% 라고 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6)
통계상으로 보면 하루 14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하루 39명이 강제 성추행을 겪으며 하루 80명이 다양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성폭력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는 완벽한 피해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하 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로 호명되는 순간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실제로 강간 피해자에게 경찰이 #가해자인줄 경찰이라니 해시태그 사례집/112개의 성폭력 피해자 증언中(한국여성의 전화,2017)
“남자랑 같이 5시간이나 술을 마셨네. 본인이 술마시러 갔고, 귀책사유가 있잖아.”라고 말했던 기록이 있다. 다른 사례로는 (강제 추행 피해자 심문조서 과정 중 검사가 한 말/2017.4.서울 서부지검)
“성폭력을 당하면 (가해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성폭력 안 당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재판에서 판사가 한 말/2016.8.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개인적으로
3. 본론으로 들어가며
여성이 사회의 ‘주’로 진출하게 되면서 성평등이 세상에 많이 대두되어왔다. 하지만 이전까지 이러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학교에서 행해지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오류를 아는 것, 여성이 좀 더 나은 학벌을 가지고 기존의 남성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것 등 뿐이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과서가 변하고 성평등에 관한 책이 생기고 강의가 생겼지만 모두 추상적인 것들뿐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투운동을 바라본다면 미투운동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추상적인 수단으로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인 미투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기존의 남성주위 사회를 타파하고 실질적 평등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안게 된다. 미투가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피해자가 오직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투의 피해자를 보았을 때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미투운동은 여성이 사회에서 평등을 얻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재 많은 성평등이 구현되고 있고, 역성차별과 같은 말이 대두되어지고 있는 사회지만 여전히 성차별의 약자는 ‘여성’이 아닐 수 없다. 미투운동은 어떻게 보
면 타인과 똑같이 ‘너가 해서 나도 한다.’와 같은 용기 없는 여자가 타인에 의존하여 하게 되는 고발일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의 약자인 여성이 미투로 인해서 자신의 이미지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도 ‘너가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그동안의 여성이 당해왔던, 사람이 당해왔던 성차별을 청산하여 더욱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를 하게 한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레포트를 통해 사회적 인식이 본인부터 조금이라도 성평등이 실현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한민국이 타국들에 비해 미투운동이 늦은 이유
SNS를통해 세계와 세계가 소통하는 사회인 현대에 2017년 10월에 미국에서 발발한 미투운동이 약 3개월이라는 시간 이후 뒤늦게 발발한 이유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미투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SNS이용자들이 무감각했을리는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아서 대한민국이 미투운동을 벌이지 않아도 될정도로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회적 인식에서 미투운동은 아주 조심스럽고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피해자에게 범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성범죄뿐이다. 왜 당시에 외진 길로 걸어갔는지, 왜 당시에 거절하지 않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형벌이 결정된다.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 실제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열렸던 재판에서 판사가 ‘바지를 입고 있었나요? 치마를 입고 있었나요?’라고 물었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대답한 피해자에게 ‘청바지가 벗기기 쉬운 옷일까요?’라고 반문하며 과연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항을 했다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맥락으로 재판을 시행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는 사회에 큰 자극을 줄만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사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실질적인 미투운동이 늦게 발발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①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미투’를 외치며 피해를 공개한 이들은 상당수가 근거 없이 품성이나 능력, 외모를 폄하 당한다.
미투운동은 피해장 비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하여 범죄사실을 사회에 드러낼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자신이 피해자 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능력 측면에서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능력을 논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피해, 가해자의 범죄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상황, 그들의 이야깃거리로 밖에 성범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② ‘2차피해’가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했을 것이다.
‘EBS 지식채널e’프로그램에서 EBS 지식채널e ‘완벽한피해자’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846740
‘완벽한 피해자’라는 영상이 있다. 여기에는 성범죄가 1987년 5.034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강간의 발생에 대한 신고율은 오직 2.2% 라고 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6)
통계상으로 보면 하루 14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하루 39명이 강제 성추행을 겪으며 하루 80명이 다양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성폭력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는 완벽한 피해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하 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로 호명되는 순간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실제로 강간 피해자에게 경찰이 #가해자인줄 경찰이라니 해시태그 사례집/112개의 성폭력 피해자 증언中(한국여성의 전화,2017)
“남자랑 같이 5시간이나 술을 마셨네. 본인이 술마시러 갔고, 귀책사유가 있잖아.”라고 말했던 기록이 있다. 다른 사례로는 (강제 추행 피해자 심문조서 과정 중 검사가 한 말/2017.4.서울 서부지검)
“성폭력을 당하면 (가해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성폭력 안 당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 재판에서 판사가 한 말/2016.8.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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