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In this world”를 보고
Ⅲ. 난 민
1. 난민의 개념
2. 난민의 종류
(1) 난민협약상 난민
(2) 사실상 난민
(3) Mandate 난민
(4) 궤도난민
(5) 경제적 난민
(6) Republik flucht
Ⅳ. 탈북자와 영화 “In this world” 와의 비교
1.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2. 탈북자의 국적문제
(1) 대한민국 국내법상 국적문제
(2) 국제법상 국적 문제
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Ⅴ. 결 어
Ⅱ. “In this world”를 보고
Ⅲ. 난 민
1. 난민의 개념
2. 난민의 종류
(1) 난민협약상 난민
(2) 사실상 난민
(3) Mandate 난민
(4) 궤도난민
(5) 경제적 난민
(6) Republik flucht
Ⅳ. 탈북자와 영화 “In this world” 와의 비교
1.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2. 탈북자의 국적문제
(1) 대한민국 국내법상 국적문제
(2) 국제법상 국적 문제
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Ⅴ. 결 어
본문내용
法의 改正方向-立法豫告(案)의 解說-, 서울국제법연구』 4권 2호, 1997, 15-16쪽 참조.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통독전 독일에 있어서, 서독정부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동독탈출하여 서독으로 입국한 동독 주민에 대하여 서독 국적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것은 이시우, 동독탈출자에 대한 서독의 법적 대응방안, 인권과 정의』, 1994, 214호, 참조.
(2) 국제법상 국적 문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또한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그러나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고, 남북한 모두 100여개 이상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3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국제법상 2개의 국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탈북자의 국적은 남북한 양측에 동시에 속하는 이중국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단일국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중국적문제가 발생하는 주 요인은 각국가마다 취하는 국적기준(국내법)에 의거한다. 즉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에 의하여 주로 이중국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장희, 韓國 國籍法의 國際法的 檢討와 改正方向, 외법논집』 제5집, 1998, 349-351쪽 참조.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출생지주의냐 혈통주의냐 하는 문제라기보다 분단국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탈북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다는 사실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고 있으며, 언제나 이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탈북자가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선행하여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비호신청 접수국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귀환 내지 강제 송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상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강행규범으로 발전되는 과정 중에 있거나 최태현, 정치적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법정고시』, 1996. 5., 참조.
혹은 이미 강행규범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김찬규, 앞의 글, 14쪽.
난민협약 제42조 1항에 의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동 협약의 본질적 요소로 유보금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협약당사국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난민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동 원칙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동협약의 취지나 제정 배경에 입각하여 난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입국자라든가 또는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혹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입국한 경제적 난민으로 규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정면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공산당을 탈당하여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탈출하는 자들이 아니며, 오로지 기아의 공포로 벗어나 생존을 위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단순한 경제적 난민 혹은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본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 이유는 1986년 8월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유지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근거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일반형사범죄자의 불법입국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용되어야지 생존을 위해 탈출하여온 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난민들이 정식으로 혹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보다 불법적으로 밀입국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난민보호의 역사가 말해주기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통독전 독일에 있어서, 서독정부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동독탈출하여 서독으로 입국한 동독 주민에 대하여 서독 국적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것은 이시우, 동독탈출자에 대한 서독의 법적 대응방안, 인권과 정의』, 1994, 214호, 참조.
(2) 국제법상 국적 문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또한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그러나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고, 남북한 모두 100여개 이상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3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국제법상 2개의 국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탈북자의 국적은 남북한 양측에 동시에 속하는 이중국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단일국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중국적문제가 발생하는 주 요인은 각국가마다 취하는 국적기준(국내법)에 의거한다. 즉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에 의하여 주로 이중국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장희, 韓國 國籍法의 國際法的 檢討와 改正方向, 외법논집』 제5집, 1998, 349-351쪽 참조.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출생지주의냐 혈통주의냐 하는 문제라기보다 분단국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탈북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다는 사실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고 있으며, 언제나 이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탈북자가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선행하여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 1항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비호신청 접수국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귀환 내지 강제 송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상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강행규범으로 발전되는 과정 중에 있거나 최태현, 정치적 난민의 강제송환금지, 법정고시』, 1996. 5., 참조.
혹은 이미 강행규범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김찬규, 앞의 글, 14쪽.
난민협약 제42조 1항에 의해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동 협약의 본질적 요소로 유보금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협약당사국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다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난민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 그리고 일반 형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동 원칙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동협약의 취지나 제정 배경에 입각하여 난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입국자라든가 또는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혹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입국한 경제적 난민으로 규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정면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공산당을 탈당하여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탈출하는 자들이 아니며, 오로지 기아의 공포로 벗어나 생존을 위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단순한 경제적 난민 혹은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본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강제송환 이유는 1986년 8월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유지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근거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일반형사범죄자의 불법입국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용되어야지 생존을 위해 탈출하여온 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난민들이 정식으로 혹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보다 불법적으로 밀입국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난민보호의 역사가 말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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