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판검사들 앞에서 과연 자기 목소리를 편하게 낼 수 있을까?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언이 재판의 결과에 불합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이런 씨앗을 애초에 잘라버리는 독은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 한 통 걸 곳 있는 14.2%에 속하는 사람이다. 우리 가족에게 법률적인 쟁송이 발생하였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며, 나는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명확한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법 불신은 사법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들 속에도 이미 청탁과 전관예우의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비견한 예일지는 모르나 과거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에 널리 존재하던 촌지문화가 광주광역시에서는 진보교육감의 당선과 상시암행제도로 일선현장에서 불과 일 년이 되지 않아 사라지고, 이제는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너무나 당연하여서 과연 쉽게 없어질 수 있을까 하였던 이런 문화도 조직 내부의 대대적인 혁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칼을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공정함과 공평함 그리고 악을 징벌하고자 하는 날카로움을 이제 사법의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에게도 겨냥해야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일찍이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생명, 편생암’ 즉 마음이 공평해야만 모든 사물을 밝게 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애증과 이해에 사로잡히면 편협하고 어두워져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의의 칼을 가지고 용감하게 악을 쳐내야 한다. 어디선가 검찰 지청의 현판에 ‘파사현정’이라고 쓰여진 글씨를 본 적이 있다. 이 글귀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
힘이 정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정의가 힘 위에 서야한다. 법의 목적은 바로 정의의 실현에 있으며 법관은 최후까지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초대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말을 빌어 이글을 마무리 한다.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 한 통 걸 곳 있는 14.2%에 속하는 사람이다. 우리 가족에게 법률적인 쟁송이 발생하였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며, 나는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명확한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법 불신은 사법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들 속에도 이미 청탁과 전관예우의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비견한 예일지는 모르나 과거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에 널리 존재하던 촌지문화가 광주광역시에서는 진보교육감의 당선과 상시암행제도로 일선현장에서 불과 일 년이 되지 않아 사라지고, 이제는 받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너무나 당연하여서 과연 쉽게 없어질 수 있을까 하였던 이런 문화도 조직 내부의 대대적인 혁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칼을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공정함과 공평함 그리고 악을 징벌하고자 하는 날카로움을 이제 사법의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에게도 겨냥해야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일찍이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생명, 편생암’ 즉 마음이 공평해야만 모든 사물을 밝게 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애증과 이해에 사로잡히면 편협하고 어두워져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의의 칼을 가지고 용감하게 악을 쳐내야 한다. 어디선가 검찰 지청의 현판에 ‘파사현정’이라고 쓰여진 글씨를 본 적이 있다. 이 글귀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
힘이 정의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며 정의가 힘 위에 서야한다. 법의 목적은 바로 정의의 실현에 있으며 법관은 최후까지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초대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말을 빌어 이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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