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2
Ⅱ. 4대 이상의 개념 및 특징: 2,3,4
Ⅲ. 4대 이상의 상호 관계 및 신의칙과의 관계: 5,6
Ⅳ. 나가며: 6
참고문헌: 7
Ⅱ. 4대 이상의 개념 및 특징: 2,3,4
Ⅲ. 4대 이상의 상호 관계 및 신의칙과의 관계: 5,6
Ⅳ. 나가며: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신의칙이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학설이 3개로 나누어진다. 제1설은 신의칙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의미의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이다. 제2설은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들의 소송행위를 지배하는 행동원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3설은 신의칙이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보조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요구되는 행위에 대한 원칙이고, 이에 대한 평가해석의 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의칙은 이상과는 별개의 행위평가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부분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Ⅳ. 나가며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민사소송제도에서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사실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즉 공평, 적정, 신속, 경제라는 것이 항상 동시에 달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본 것과 같이 이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4가지 이상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어떻게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분쟁 당사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상충되는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을 현실적으로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관의 증원을 통한 사건에 대한 부담경감, 소송심리제도의 개선,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ADR)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4가지 이상을 가장 조화롭게 달성함으로서 민사소송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홍규 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3. 이희억, 법원직 민사소송법, 새롬, 2007
4. 정동균,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7
5.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월드, 2001
6.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이러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학설이 3개로 나누어진다. 제1설은 신의칙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의미의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이다. 제2설은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들의 소송행위를 지배하는 행동원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제3설은 신의칙이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보조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요구되는 행위에 대한 원칙이고, 이에 대한 평가해석의 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의칙은 이상과는 별개의 행위평가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부분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Ⅳ. 나가며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민사소송제도에서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사실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즉 공평, 적정, 신속, 경제라는 것이 항상 동시에 달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본 것과 같이 이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4가지 이상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어떻게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가 분쟁 당사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상충되는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을 현실적으로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관의 증원을 통한 사건에 대한 부담경감, 소송심리제도의 개선,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ADR)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4가지 이상을 가장 조화롭게 달성함으로서 민사소송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홍규 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3. 이희억, 법원직 민사소송법, 새롬, 2007
4. 정동균,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7
5. 정동섭, 민사소송법, 엑스퍼트월드, 2001
6.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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