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시행지역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고서 작성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실무순서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고서 작성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실무순서
본문내용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항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란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
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자의 등록
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항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겨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선대책수립대항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개선대책 대행자의 등록요건
일반요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역으로 등록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함
세부요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이러링기술 진흥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명 이상 보유해야 할 세부요건
교통기술사
정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관리,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관리,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토해양부 특별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인 6급이상의 공무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관리,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
교통기사
토목건축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기술사 기능사 또는 기사인 사람으로서 교통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통틀어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교통, 도시, 토목 또는 건축등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업체에서 교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고서 작성
1)보고서의 시간적 범위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2)보고서의 공간적 범위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건축물(보고서의 공간적 범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이내의 가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3)사업 범위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이내의 가로
도로건설을 포함한 도로건설사업
해당 도로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이내의 가로
철도, 도로건설을 제외한 일반개발사업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km 이내 4개 교차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km 이내 8개 교차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km 이내 12개 교차로
4)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조사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하여야 한다.
①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조사 내용
아래 항목등을 가로망도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
도시철도, 철도, 터미널, 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주 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
교통수단 분담율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거축물의 교통수단 분담율 등을 활용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에서는 아래 3개 이상의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
승용차, 버스, 화물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를 조사
대중교통수단의 운영현황을 조사
지역별 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②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타 기고나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
교통시설 현황조사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교통량조사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20)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항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란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
5)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자의 등록
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항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겨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선대책수립대항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개선대책 대행자의 등록요건
일반요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역으로 등록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함
세부요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이러링기술 진흥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명 이상 보유해야 할 세부요건
교통기술사
정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관리,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관리,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토해양부 특별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10년 이상인 6급이상의 공무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통체계관리,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요건
교통기사
토목건축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기술사 기능사 또는 기사인 사람으로서 교통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통틀어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교통, 도시, 토목 또는 건축등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업체에서 교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보고서 작성
1)보고서의 시간적 범위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2)보고서의 공간적 범위
교통영향분석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건축물(보고서의 공간적 범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이내의 가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3)사업 범위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이내의 가로
도로건설을 포함한 도로건설사업
해당 도로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이내의 가로
철도, 도로건설을 제외한 일반개발사업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km 이내 4개 교차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km 이내 8개 교차로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km 이내 12개 교차로
4)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조사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하여야 한다.
①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조사 내용
아래 항목등을 가로망도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
도시철도, 철도, 터미널, 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주 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
교통수단 분담율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거축물의 교통수단 분담율 등을 활용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에서는 아래 3개 이상의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
승용차, 버스, 화물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를 조사
대중교통수단의 운영현황을 조사
지역별 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②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타 기고나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
교통시설 현황조사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교통량조사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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