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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주차 8.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1회차 : 돌봄의 중요성
2회차 :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1)
3회차 :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2)
9주차 9. 영아기 · 유아기 발달과 부도됨의 의미
1회차 : 부모됨의 의미
2회차 : 영아기 발달과 부모역할
3회차 : 유아기 발달과 부모역할
10주차 10. 아동기 · 청소년기 발달과 부모역할
1회차 : 아동기의 발달 특징
2회차 : 아동기의 부모역할
3회차 : 청소년기 발달과 부모역할
11주차 11.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
1회차 : 성인기 발달과 성공적 노화
2회차 : 노부모와 성인자녀
3회차 : 성인자녀와 노인복지
12주차 12. 가족윤리
1회차 : 가정의 본질과 기능
2회차 : 가정의 변모
3회차 : 가족구성원의 윤리
13주차 13. 결혼의 경제학
1회차 : 자녀출산과 가계생산
2회차 : 결혼경제론
3회차 : 출산경제론
14주차 14. 저출산 대응 국가정책
1회차 : 선진국의 대응정책
2회차 :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1)
3회차 :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2)
15주차 15. 가족의 미래와 남성의 돌봄 참여
1회차 : 가족의 미래
2회차 : 남성의 돌봄 참여 (1)
3회차 : 남성의 돌봄 참여 (2)
1회차 : 돌봄의 중요성
2회차 :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1)
3회차 :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2)
9주차 9. 영아기 · 유아기 발달과 부도됨의 의미
1회차 : 부모됨의 의미
2회차 : 영아기 발달과 부모역할
3회차 : 유아기 발달과 부모역할
10주차 10. 아동기 · 청소년기 발달과 부모역할
1회차 : 아동기의 발달 특징
2회차 : 아동기의 부모역할
3회차 : 청소년기 발달과 부모역할
11주차 11.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
1회차 : 성인기 발달과 성공적 노화
2회차 : 노부모와 성인자녀
3회차 : 성인자녀와 노인복지
12주차 12. 가족윤리
1회차 : 가정의 본질과 기능
2회차 : 가정의 변모
3회차 : 가족구성원의 윤리
13주차 13. 결혼의 경제학
1회차 : 자녀출산과 가계생산
2회차 : 결혼경제론
3회차 : 출산경제론
14주차 14. 저출산 대응 국가정책
1회차 : 선진국의 대응정책
2회차 :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1)
3회차 :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2)
15주차 15. 가족의 미래와 남성의 돌봄 참여
1회차 : 가족의 미래
2회차 : 남성의 돌봄 참여 (1)
3회차 : 남성의 돌봄 참여 (2)
본문내용
수당
-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 (넷째아 이상의 경우 추가지급)
- 교육, 훈련(직업교육), 자원봉사, 실업, 군복무, 공익근무 등 특별한 경우 27세 이상인 자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4) 일본: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구성
· 배우자수당
- 지급기준은 사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음
· 아동수당
- 3세 미만 아동에 일률적으로 월 10,000엔, 3세 이상일 경우에는 첫째아와 둘째아에 월 5,000엔, 셋째아 이상에 월 10,000엔 지급
· 의료보험을 통해 출산 시, 출산육아일시금 및 배우자출산육아일시금 지급
2) 조세제도
· 프랑스
- ‘N분의 N승’ 산정방식
· 독일
- 14세 미만 자녀의 보육을 위해 맞벌이 부부가 지출하는 보육비용의 3분의 2까지 소득공제
- 27세 미만으로 교육받고 있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연령별 차등)
· 일본
- 보육 및 교육비 공제
- 연소자부양공제
- 의료비소득공제
3) 일가정양립정책
(1) 프랑스
· 산전후휴가
- 휴직기간: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단축사용 가능)
셋째아 출산 시, 산전 8주와 산후 18주로 연장
쌍둥이 출산 시, 총 34주(산전 12주), 세쌍둥이 이상 총 42주(산전 24주)까지 연장
- 휴가급여: 치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지급받음. 수준은 총 급여의 80%정도
· 육아휴직
- 휴직기간: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 1년간 사용가능 (최초 1년의 휴직제공, 2회 추가 가능)
· 아버지 휴가
- 휴직기간: 2주
- 휴직급여: 임금의 100% 지급
· 간호휴가
- 근로자의 20세 미만인 자녀가 불치병, 중증장애,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계속 간호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3년 간 최대 310일간 휴직 사용 가능
- 휴가기간에는 가족수당금고(CAF)에서 간호수당 지급
(2) 스웨덴
· 육아휴직
- 휴직기간: 자녀 출산 10일 전부터 만8세까지 부모 합계 최대 480일(노동일수)간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에 60일은 할당(양도 불가)
- 휴직급여: 휴직기간 중 부모보험제를 통해 290일간은 급여의 80%, 나머지 90일은 1일 정액금 지급
· 스피드프리미엄 (speed premium)
- 출산 후 2년6개월 내에 추가로 출산할 경우 이전 자녀 출산 후 지급되는 휴가급여를 다음 자녀 출산 시까지 계속 지급
(3) 독일
· 산전후휴가
- 휴직기간: 임금근로여성에게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8주
(조산이나 쌍둥이 출산인 경우 12주)
- 휴직급여: 실질임금(질병금고 및 고용주 부담)지원
· 부모시간제 (Elternzeit)
- 휴직기간: 자녀가 만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부가 분할하여 휴직 사용
- 휴직급여: 1년간 유급휴가로 소득의 67%
(부모가 각각 2개월 이상 사용 시 14개월로 연장)
(4) 일본
· 산전후휴가
- 휴직기간: 산전 6주간(쌍둥이 임신의 경우 14주) 산후 8주간
- 휴직급여: 출산육아일시금과 함께 산후휴가기간 동안 표준보수일액의 60%에 상당하는 출산수당금 지급
· 육아휴직
- 휴직기간: 1자녀 당 1회로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
- 휴직급여: 휴직 전 임금의 50%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재직한 경우 육아휴직자직장복귀급부금 지원
4) 보육정책
(1) 스웨덴
· 1~6세는 유아원을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이용 가능하며, 6~12세 아동은 수업 전후나 휴일에 방과후교실 참여
·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부모가 분담
- 부모 부담 상한선은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2) 독일
·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유아원, 3~6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운영집단, 방과후보육시설, 학교유치원, 시작학급 등 다양
· 보육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3~6세 아동의 유치원 취원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그 결과 유치원 통원율 대폭 향상
· 보육서비스는 공사립 모두 유상이나 부모 수입에 따라 이용료 차등
- 부모는 운영비의 약 16~2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부담
(3) 일본
·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보육이 결여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서비스라는 기본철학에 기초
· 연말연시보육, 긴급일시보육, 병아회복기 아동보육, 미취업모 일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호자와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지수화 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
3. 시사점
(1) 프랑스
· 출산율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적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 → (노동 양식과 가족 형태 변화) → 시민 생활에 대한 개인의‘자유선택’을 지원하는 방향
· 가족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가족회의 등 국민적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 추진됨
(2) 스웨덴
· 정부는 출산장려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 특히, 남성과 여성의 직장-가족의 조화에 초점을 두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사회 변화에 따라 이혼, 동거, 미혼모, 만혼 등이 만연하면서, 정책을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실시
(3) 독일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좀처럼 상승하지 않자 가족법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의 전환을 도모
↓
· 주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아기 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질적 제고에 역점
· 맞벌이부부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실시
(4) 일본
합계출산율 1.8명 회복(2025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도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강화
↓
· 아베신조 총리는 인구정책으로서‘1억총활약플랜’채택
· 추가 재정 투입,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보육제도개혁 실시,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 창출 등에 중점
· 특히, 정책과 결혼 및 출산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종류 확대보다 출산육아정책의 내실화 및 집중화를 위해 적극적인 환경 조성 및 재정투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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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
· 단기간 고출산사회에서 저
-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 (넷째아 이상의 경우 추가지급)
- 교육, 훈련(직업교육), 자원봉사, 실업, 군복무, 공익근무 등 특별한 경우 27세 이상인 자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4) 일본: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구성
· 배우자수당
- 지급기준은 사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음
· 아동수당
- 3세 미만 아동에 일률적으로 월 10,000엔, 3세 이상일 경우에는 첫째아와 둘째아에 월 5,000엔, 셋째아 이상에 월 10,000엔 지급
· 의료보험을 통해 출산 시, 출산육아일시금 및 배우자출산육아일시금 지급
2) 조세제도
· 프랑스
- ‘N분의 N승’ 산정방식
· 독일
- 14세 미만 자녀의 보육을 위해 맞벌이 부부가 지출하는 보육비용의 3분의 2까지 소득공제
- 27세 미만으로 교육받고 있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연령별 차등)
· 일본
- 보육 및 교육비 공제
- 연소자부양공제
- 의료비소득공제
3) 일가정양립정책
(1) 프랑스
· 산전후휴가
- 휴직기간: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단축사용 가능)
셋째아 출산 시, 산전 8주와 산후 18주로 연장
쌍둥이 출산 시, 총 34주(산전 12주), 세쌍둥이 이상 총 42주(산전 24주)까지 연장
- 휴가급여: 치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지급받음. 수준은 총 급여의 80%정도
· 육아휴직
- 휴직기간: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 1년간 사용가능 (최초 1년의 휴직제공, 2회 추가 가능)
· 아버지 휴가
- 휴직기간: 2주
- 휴직급여: 임금의 100% 지급
· 간호휴가
- 근로자의 20세 미만인 자녀가 불치병, 중증장애,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계속 간호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3년 간 최대 310일간 휴직 사용 가능
- 휴가기간에는 가족수당금고(CAF)에서 간호수당 지급
(2) 스웨덴
· 육아휴직
- 휴직기간: 자녀 출산 10일 전부터 만8세까지 부모 합계 최대 480일(노동일수)간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에 60일은 할당(양도 불가)
- 휴직급여: 휴직기간 중 부모보험제를 통해 290일간은 급여의 80%, 나머지 90일은 1일 정액금 지급
· 스피드프리미엄 (speed premium)
- 출산 후 2년6개월 내에 추가로 출산할 경우 이전 자녀 출산 후 지급되는 휴가급여를 다음 자녀 출산 시까지 계속 지급
(3) 독일
· 산전후휴가
- 휴직기간: 임금근로여성에게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8주
(조산이나 쌍둥이 출산인 경우 12주)
- 휴직급여: 실질임금(질병금고 및 고용주 부담)지원
· 부모시간제 (Elternzeit)
- 휴직기간: 자녀가 만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부가 분할하여 휴직 사용
- 휴직급여: 1년간 유급휴가로 소득의 67%
(부모가 각각 2개월 이상 사용 시 14개월로 연장)
(4) 일본
· 산전후휴가
- 휴직기간: 산전 6주간(쌍둥이 임신의 경우 14주) 산후 8주간
- 휴직급여: 출산육아일시금과 함께 산후휴가기간 동안 표준보수일액의 60%에 상당하는 출산수당금 지급
· 육아휴직
- 휴직기간: 1자녀 당 1회로 자녀가 1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
- 휴직급여: 휴직 전 임금의 50%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재직한 경우 육아휴직자직장복귀급부금 지원
4) 보육정책
(1) 스웨덴
· 1~6세는 유아원을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이용 가능하며, 6~12세 아동은 수업 전후나 휴일에 방과후교실 참여
·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부모가 분담
- 부모 부담 상한선은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2) 독일
·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유아원, 3~6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운영집단, 방과후보육시설, 학교유치원, 시작학급 등 다양
· 보육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3~6세 아동의 유치원 취원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그 결과 유치원 통원율 대폭 향상
· 보육서비스는 공사립 모두 유상이나 부모 수입에 따라 이용료 차등
- 부모는 운영비의 약 16~2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부담
(3) 일본
·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보육이 결여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서비스라는 기본철학에 기초
· 연말연시보육, 긴급일시보육, 병아회복기 아동보육, 미취업모 일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호자와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지수화 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
3. 시사점
(1) 프랑스
· 출산율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적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 → (노동 양식과 가족 형태 변화) → 시민 생활에 대한 개인의‘자유선택’을 지원하는 방향
· 가족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가족회의 등 국민적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 추진됨
(2) 스웨덴
· 정부는 출산장려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 특히, 남성과 여성의 직장-가족의 조화에 초점을 두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사회 변화에 따라 이혼, 동거, 미혼모, 만혼 등이 만연하면서, 정책을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실시
(3) 독일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좀처럼 상승하지 않자 가족법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의 전환을 도모
↓
· 주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아기 보육서비스의 확충 및 질적 제고에 역점
· 맞벌이부부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실시
(4) 일본
합계출산율 1.8명 회복(2025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도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강화
↓
· 아베신조 총리는 인구정책으로서‘1억총활약플랜’채택
· 추가 재정 투입,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보육제도개혁 실시, 보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 창출 등에 중점
· 특히, 정책과 결혼 및 출산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종류 확대보다 출산육아정책의 내실화 및 집중화를 위해 적극적인 환경 조성 및 재정투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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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
· 단기간 고출산사회에서 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