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 확립된 것이다.
1959년 8월 28일 당중앙위 상무위원회는 「당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정치도덕적 기준”이 “실무적 기준”에 우선하는 내용으로 당 우위 원칙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아울러 지방공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경제 가 부분의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 지방정권기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도 한층 더 강조되었다. 1959년 12월의 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공장 내 사업방식에 관해서 “공장 안에서 최고지도기관은 지배인이 당위원장이 일”하게 되어 “공장당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배인은 행정사업을 하고 공장당위원장은 당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말해 각 공장에서의 당 우위 원칙을 재강조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의 적용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당우위의 제도화는 김일성도 말한 바와 같이 우선 군대 내에 도입되고 이후 지방경제도체계의 개편과 함께 농촌에서는 ‘청산리방식’으로, 공장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로 2년 정도 걸려 실현되어 간다.
3) 제4차 당대회 : 「승리자의 대회」
1961년 8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는 『로동신문』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대회」라고 칭할 정도로 자심감을 표현한 대회였다. 김일성은 다섯 부분에서 6사건 이상에 걸쳐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 관정에서 얻어진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당 대외는 김일성 보고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지만 제3차 당대회 때까지와 달리 토론 내용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당내 갈등이나 불협화음은 엿볼 수 없었다. 이는 당 규약 전문 내용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예로운 혁명전통의 직접적 계승자이다”라고 규정했는데, 여러 민족해방 투쟁의 전통에서 김일성의 빨치산투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쟁 전통은 배제대고 빨치산 투쟁으로 일원화 된 결과이다.
2. 만주파의 당군 장악과 당군 일체화
1) 군내 연안계 및 소련계 숙청
당 내 연안계와 수련계의 중심인물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1958년 초부터 당 내 숙청 바람은 군내에도 불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이 현지지도를 하기 위해 방문한 인민군 제324부대에서 인민군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인민군 창건 이래 가장 중요한 연설을 했다. “자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던 『독립군』이나 『의열단』, 혹은 일본놈들과 한 번 맞서도 보지 못하고 일본놈만 오면 달아나던 김두봉의 『독립동맹』이나 『의용군』”과 같은 “비맑스주의 군대”와 인민군은 구별되어야 하며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발 밑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경대의 혁명전통”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다른 항일투쟁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과, 신민당 출신의 연안계, 소련계 등을 숙청하여 군 내부는 물론 당군 관계에서 제도적 전환, 군대 내 사상정치사업 방식의 변화 등의 점에서 전쟁 당시보다 더욱 철저하게 개편한 것이다.
2) 당군 관계의 전환과 인민군당위원회 설치
인민군 전체에 대해 ‘인민군당위원회’를 마련하여 당중앙위 상무위원회의 지도아래 활동하도록 하고 군단, 사단 연대에도 각각 당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 중대에는 초급당단체를 조직하도록 한다. 또한 군내 각급 당위원회에는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군사간부가 당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권한이 군 내의 당위원회에 부여되었다. 이러한 군 내 당위원회제도는 1960년에 접어들어 이른바 ‘청산리 방법’을 농촌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공장에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당위원회에 의한 일원적 통제체제’를 시행하면서 정착되었다. 아울러 군사부문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군사위원회”가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설치되었다. 당군사위원회는 인민군, 군사동원, 군수산업 등 군사정책 전반에 걸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한편으로는 인민군당위원회를 통하여 인민군을 지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당군사위원회를 통하여 로농적위대를 지휘하는 일관된 통제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3) 군사부분에서 민족주의의 강조
인민군 창군이념의 일부로 시작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유일의 창군이념, 유일의 로동당 창당이념이 되었고 나아가 ‘건국이념’으로서 정식화되었다. 제4차 당대외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엥서 만들어 낸 영예로운 혁명전통의 직접적 계승자이다”라고 규정되었다. 이러한 것은 혁명의 간고성을 체험하지 못한
1959년 8월 28일 당중앙위 상무위원회는 「당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정치도덕적 기준”이 “실무적 기준”에 우선하는 내용으로 당 우위 원칙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아울러 지방공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경제 가 부분의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 지방정권기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도 한층 더 강조되었다. 1959년 12월의 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공장 내 사업방식에 관해서 “공장 안에서 최고지도기관은 지배인이 당위원장이 일”하게 되어 “공장당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배인은 행정사업을 하고 공장당위원장은 당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말해 각 공장에서의 당 우위 원칙을 재강조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의 적용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당우위의 제도화는 김일성도 말한 바와 같이 우선 군대 내에 도입되고 이후 지방경제도체계의 개편과 함께 농촌에서는 ‘청산리방식’으로, 공장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로 2년 정도 걸려 실현되어 간다.
3) 제4차 당대회 : 「승리자의 대회」
1961년 8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는 『로동신문』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대회」라고 칭할 정도로 자심감을 표현한 대회였다. 김일성은 다섯 부분에서 6사건 이상에 걸쳐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 관정에서 얻어진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당 대외는 김일성 보고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지만 제3차 당대회 때까지와 달리 토론 내용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당내 갈등이나 불협화음은 엿볼 수 없었다. 이는 당 규약 전문 내용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예로운 혁명전통의 직접적 계승자이다”라고 규정했는데, 여러 민족해방 투쟁의 전통에서 김일성의 빨치산투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쟁 전통은 배제대고 빨치산 투쟁으로 일원화 된 결과이다.
2. 만주파의 당군 장악과 당군 일체화
1) 군내 연안계 및 소련계 숙청
당 내 연안계와 수련계의 중심인물들에 대한 숙청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1958년 초부터 당 내 숙청 바람은 군내에도 불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이 현지지도를 하기 위해 방문한 인민군 제324부대에서 인민군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인민군 창건 이래 가장 중요한 연설을 했다. “자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던 『독립군』이나 『의열단』, 혹은 일본놈들과 한 번 맞서도 보지 못하고 일본놈만 오면 달아나던 김두봉의 『독립동맹』이나 『의용군』”과 같은 “비맑스주의 군대”와 인민군은 구별되어야 하며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발 밑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경대의 혁명전통”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다른 항일투쟁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과, 신민당 출신의 연안계, 소련계 등을 숙청하여 군 내부는 물론 당군 관계에서 제도적 전환, 군대 내 사상정치사업 방식의 변화 등의 점에서 전쟁 당시보다 더욱 철저하게 개편한 것이다.
2) 당군 관계의 전환과 인민군당위원회 설치
인민군 전체에 대해 ‘인민군당위원회’를 마련하여 당중앙위 상무위원회의 지도아래 활동하도록 하고 군단, 사단 연대에도 각각 당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 중대에는 초급당단체를 조직하도록 한다. 또한 군내 각급 당위원회에는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군사간부가 당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권한이 군 내의 당위원회에 부여되었다. 이러한 군 내 당위원회제도는 1960년에 접어들어 이른바 ‘청산리 방법’을 농촌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공장에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당위원회에 의한 일원적 통제체제’를 시행하면서 정착되었다. 아울러 군사부문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군사위원회”가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설치되었다. 당군사위원회는 인민군, 군사동원, 군수산업 등 군사정책 전반에 걸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한편으로는 인민군당위원회를 통하여 인민군을 지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당군사위원회를 통하여 로농적위대를 지휘하는 일관된 통제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3) 군사부분에서 민족주의의 강조
인민군 창군이념의 일부로 시작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유일의 창군이념, 유일의 로동당 창당이념이 되었고 나아가 ‘건국이념’으로서 정식화되었다. 제4차 당대외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엥서 만들어 낸 영예로운 혁명전통의 직접적 계승자이다”라고 규정되었다. 이러한 것은 혁명의 간고성을 체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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