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법 정착 가능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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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의 인권법 정착 가능성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대한민국에 인권이 존재할 수 있는가?
2. 인권과 인권법에 관한 정의

Ⅱ. 국내인권의 향상은 존재하였는가?
1. 인권에 대한 법적 문제의 접근
2. 인권에 대한 사회운동을 통한 접근

Ⅲ. 인권의 정당성을 확보시켜주는 근거들
1. 보편적 인권 규약과 구체적 인권 규약
2. 비스마르크와 바이마르 헌법
3. 사회계약설

Ⅳ. 국내 인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
1. 국민의식 수준 함양
2. 국민간 합의의 중요성
3.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확립의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의 덕으로 보는 가능성과 이와 달리 국가의 주체이자 주인을 인민으로 본 인덕의 개념성립 가능성으로 나뉠 수 있다. 일단 후자의 가능성은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반면 역사상 가장 대부분의 정치구조인 왕권 구조 내에서 인민을 국가의 객체로 파악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객체로서의 덕치를 인권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간단한 논리적 대답을 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 점이 인권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혜택의 결과인지 여부, 인권은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권리로서의 타협의 산물인지의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관점을 인권의 존부에 적용시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시킨다. 그렇다면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인권은 존재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1948년 이후 서구식 입헌을 통한 국가건립은 인권에 관한 헌법상의 많은 기본권 조항들을 규정해왔다. 하지만 본 규정들은 인권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논점을 가진다. 개국헌법규정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에 대한 규정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헌법 내에서 장식적 규정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정치적 타협수단에 의한 기본권조항들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인권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많은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결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인권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대한민국에 인권이 존재했었는가의 문제는 이제 이질적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양 의문점은 그 맥락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지만 전자는 장래효의 문제이고 후자는 과거에 대한 평가의 문제라는 점이다. 바로 이 차이점은 전자의 문제가 인권에 있어서 보다 발전 가능성 즉, 긍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의 인권의 존부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장래의 인권의 국내 존부는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을 본 글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인권과 인권 법에 관한 정의
본 글은 인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이를 통한 국내 인권과 인권법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고 앞에서도 밝힌 바 있다. 바로 본 목적에 첫 번째 단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바로 인권, 인권 법에 관한 정의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은 인권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부터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통해 파악해보자. 본 질문에 대해 삼단 논법의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자. 본 질문에 대한 대전제는 ‘인권은 국민 각자(인간)가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이다.’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이에 대한 결론은 불가침성, 불양도성, 불가분성, 영구성의 획득을 의미한다. 문제는 소전제의 포섭 삼단논법의 문제는 칼 앵기쉬의 법적사고의 인문에서 대전제, 소전제, 포섭의 문제를 통한 결론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의 문제인데 포섭의 문제는 국가, 행정명령, 각 개인들 등 다양성과 이에 따른 적극적 구제의 문제와 소극적 구제의 문제로 나뉘어 파악되어야 한다. 토한 소극적 구제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인권, 즉 인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관한 보장에 대한 국가구제의 문제이다 이러한 소극적 구제에 관해서는 로크, 이극찬 옮김, 『시민정부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반면 적극적 구제의 문제는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존 로크의 인민의 생명권과 자유권, 재산권의 절대적 향유가 아닌 인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통한 원조를 받을 권리, 자유를 누릴만한 경제적 기본제정의 보장, 이를 위한 일정한 재산의 국가분배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인권의 지향점은 인민, 자유, 생명, 재산의 중요성, 국가의 부분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인권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파악해 보아야 한다. 인권을 흔히 천부인권이라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천부인권이라는 추상적 말로는 인권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인권이라는 고귀한 개념에 대한 개인의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한다. 인권의 실질적 향유를 위한 답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즉, 국가책임의 문제이다. 국가는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국가책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이지, 국가책임의 면책사유로써 절대 적용될 수 없는 해명이다. 그 근거는 사회계약설이다. 17세기에 국가의 정당성 확보는 많은 이론들을 탄생시켰다. 왕권신수설, 인민의 계약설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마키아벨리, 임명방. 『군주론』.삼성출판부. 1994.는 마키아벨리가 왕권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하는 한편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상당한 정책적이고 정략적인 금서로 파악되어졌다.
을 통해 그 의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토마스 홉스의 견해 만으로만 충분한 가치를 가질 만하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다는 점과 이를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오영달, 「주권과 인권에 대한 홉스와 로크이론의 비교연구」, 『평화연구』, 제10호(2001), 1~13쪽.
. 그는 인민의 인권은 천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이는 같은 인민들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식했다. 또한 이러한 침해는 그 극복에 있어서 ‘리바이어던’ 즉 국가의 존재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바로 이 점이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인권을 발전시키고 인권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존재는 필수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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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9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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