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일본군사대국화와 군사력
Ⅲ. 일본군사대국화와 미일동맹관계
Ⅳ. 일본군사대국화와 자위대
Ⅴ. 일본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참고문헌
Ⅱ. 일본군사대국화와 군사력
Ⅲ. 일본군사대국화와 미일동맹관계
Ⅳ. 일본군사대국화와 자위대
Ⅴ. 일본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되어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내 최대파벌로 알려져 있는 하시모토파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성문화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자민당내 7개 파벌 중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시모토파는 그 동안 개헌문제에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개헌안은 앞으로 개헌문제가 일본 정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하시모토파가 내놓은 개헌안은 일본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와 군대를 동원한 국제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개헌안은 또 일본정계에서 대표적인 보수인물로 평가되는 오자와 이치로가 작년에 내놓은 개헌안에 비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개헌안은 첫째, ‘군대’ 보유를 성문화하여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력보유를 제안한 오자와의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하시모토파의 개헌안은 일왕(日王)를 ‘국가원수’로 명시하고 있어, 이 조항이 없는 현행 헌법의 모호성을 벗어나 일왕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군국주의시대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셋째, 개헌안에는 국제사회의 집단안전보장활동에 자위대 파병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목이 주목되는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인도주의활동이나 후방지원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무력사용에도 참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시모토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개헌 시안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개헌문제를 연구논의하는 국회내 헌법조사회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정당은 자민당, 보수당, 자유당인 반면, 반대하는 정당은 공산당과 사민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하토야마 대표는 정초에 들어 자위대의 헌법 명시를 주장하여 평화헌법의 개정 방향을 더욱 보수적인 색채로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하시모토파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입장은 개헌 가능 의원수 2/3선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개정되는데 있어서는 의원 2/3의 찬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계와 여론의 논의가 상당 기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데도 수년이 걸렸던 경험은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일본의 정치권과 여론이 탈냉전의 국제정치질서 변화와 자민당 일당체제의 붕괴에 이은 정계개편이 어우러져 보수 일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각 정당과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 등 보수정치인들이 과거사와 개헌문제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 연유하고 있다. 하사모토파의 개헌안은 이런 보수주의를 합법화하고 국제화하려는 일본 정계의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김영작(2003), 일본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관훈클럽
▷ 박경철(2011),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산내민홍(2006),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개헌론의 동향,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이상봉(1997),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
▷ 조경근(2007),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경희대학교
▷ 채연석(2001),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향과 21세기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지난 연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내 최대파벌로 알려져 있는 하시모토파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성문화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자민당내 7개 파벌 중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시모토파는 그 동안 개헌문제에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개헌안은 앞으로 개헌문제가 일본 정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하시모토파가 내놓은 개헌안은 일본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와 군대를 동원한 국제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개헌안은 또 일본정계에서 대표적인 보수인물로 평가되는 오자와 이치로가 작년에 내놓은 개헌안에 비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개헌안은 첫째, ‘군대’ 보유를 성문화하여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력보유를 제안한 오자와의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이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하시모토파의 개헌안은 일왕(日王)를 ‘국가원수’로 명시하고 있어, 이 조항이 없는 현행 헌법의 모호성을 벗어나 일왕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군국주의시대를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셋째, 개헌안에는 국제사회의 집단안전보장활동에 자위대 파병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목이 주목되는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인도주의활동이나 후방지원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무력사용에도 참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시모토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개헌 시안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개헌문제를 연구논의하는 국회내 헌법조사회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헌을 주장하는 정당은 자민당, 보수당, 자유당인 반면, 반대하는 정당은 공산당과 사민당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하토야마 대표는 정초에 들어 자위대의 헌법 명시를 주장하여 평화헌법의 개정 방향을 더욱 보수적인 색채로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하시모토파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입장은 개헌 가능 의원수 2/3선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개정되는데 있어서는 의원 2/3의 찬성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계와 여론의 논의가 상당 기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데도 수년이 걸렸던 경험은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일본의 정치권과 여론이 탈냉전의 국제정치질서 변화와 자민당 일당체제의 붕괴에 이은 정계개편이 어우러져 보수 일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각 정당과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 등 보수정치인들이 과거사와 개헌문제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에 연유하고 있다. 하사모토파의 개헌안은 이런 보수주의를 합법화하고 국제화하려는 일본 정계의 정치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김영작(2003), 일본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정세, 관훈클럽
▷ 박경철(2011),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산내민홍(2006),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개헌론의 동향,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이상봉(1997),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
▷ 조경근(2007),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경희대학교
▷ 채연석(2001),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향과 21세기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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