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문화가족의 형성
2. 다문화가족과 사회문제
3. 다문화가족의 정책
4. 외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사례
5.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2. 다문화가족과 사회문제
3. 다문화가족의 정책
4. 외국의 다문화가족 정책 사례
5.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산업
경제 진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향상
- 다문화공생의 도시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
시키고 이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젊은 세대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
- 국적과 민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조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각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기 본
시 책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 다양한 언어, 미디어에 의한 행정 생활 정보 제공, 외국인 주민 상담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NPO와의 제휴, 지역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 생활지원
- 거주관련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방재에 대한 정보제공
-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 담당부서 설치
- 지역 내 횡적 제휴
- 시군구, 읍면동과 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 다문화가족의 정책의 방향 및 과제
5.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현재 부재 상태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발돋움이필요하다.
가.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 정책으로
다문화에 근간하여 나라가 세워진 미국 같은 선진국도 언어, 인종, 문화등으로 복합된 사회 문제 때문에 인종, 빈부 등의 계층 간에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 문화 갈등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1992년 LA흑인폭동’이나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는 인권차별적인 편견이 아직 뿌리 뽑혀지지 않았고, 다문화 정책으로만 다문화가족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으킨 성범죄나 살인 사건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각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미래
지금까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소속의 사람들이었다. 지금에서야 다문화가족 전문기관을 개소하고, 그에 대한 인력을 양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책 부재 기간이었던 2~30년 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던 사람들을 자칫 배제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은 ‘지원’ 보다는 ‘보호’에 가까운 수준이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최소한 법률이지만 지원금에 정착금을 주고 있는 현 정책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거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다문화가족 관련기관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다문화가족지원
첫째,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들은 전문 지원인력 양성과 협력 관계 증진해야 한다.
셋째, 구성원의 개인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어야만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정착을 도울 수 있다.
라. 대국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
범국민적 홍보 전략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매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 어린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운동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다문화 운동은 정치, 경제, 종교, 지역문화에 관한 기존의 것을 타파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며,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 형성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 차원의 협의를 얻으려는 운동이다
[참고자료]
1. 유진이외 3명 ‘2007년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2.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3. 유인지,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2007
경제 진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향상
- 다문화공생의 도시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이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
시키고 이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젊은 세대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시 조성
- 국적과 민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조성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각에서 추진하도록 한다.
기 본
시 책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역 정보제공의 다국어화
- 다양한 언어, 미디어에 의한 행정 생활 정보 제공, 외국인 주민 상담창구 설치 및
전문가 양성, NPO와의 제휴, 지역 외국인 주민을 상담원으로 활용
- 일본어 및 일본 사회에 관한 학습 지원
◆ 생활지원
- 거주관련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방재에 대한 정보제공
-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 다문화공생 시책의 추진체제 정비
- 담당부서 설치
- 지역 내 횡적 제휴
- 시군구, 읍면동과 현의 역할분담 및 협력 다문화가족의 정책의 방향 및 과제
5.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현재 부재 상태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발돋움이필요하다.
가.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 정책으로
다문화에 근간하여 나라가 세워진 미국 같은 선진국도 언어, 인종, 문화등으로 복합된 사회 문제 때문에 인종, 빈부 등의 계층 간에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 문화 갈등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1992년 LA흑인폭동’이나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는 인권차별적인 편견이 아직 뿌리 뽑혀지지 않았고, 다문화 정책으로만 다문화가족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으킨 성범죄나 살인 사건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각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미래
지금까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소속의 사람들이었다. 지금에서야 다문화가족 전문기관을 개소하고, 그에 대한 인력을 양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책 부재 기간이었던 2~30년 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던 사람들을 자칫 배제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은 ‘지원’ 보다는 ‘보호’에 가까운 수준이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최소한 법률이지만 지원금에 정착금을 주고 있는 현 정책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거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다문화가족 관련기관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다문화가족지원
첫째,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들은 전문 지원인력 양성과 협력 관계 증진해야 한다.
셋째, 구성원의 개인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어야만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정착을 도울 수 있다.
라. 대국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
범국민적 홍보 전략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매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 어린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운동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다문화 운동은 정치, 경제, 종교, 지역문화에 관한 기존의 것을 타파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며,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 형성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 차원의 협의를 얻으려는 운동이다
[참고자료]
1. 유진이외 3명 ‘2007년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2.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3. 유인지,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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