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가족, 가정 내에서 여성인권
1. 가족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2.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와 실질적 평등권
3. 재산분할청구권과 여성의 재산권
4. 가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확보
III. 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보
1. 정조개념의 존속과 비동의(非同意) 간음죄 부인
2. 친고죄의 보호막에 안주할 것인가.
3. 이른바 직장내 성추행
IV. 평등한 여성 노동권의 확보
1. 평등한 여성노동권 보장의 제약조건
2. 여성의 평등한 노동기본권 확보의 방식
3. 평등하고 편안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
V. 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VI. 맺는 말
참 고 문 헌
------------------------------이하내용--------------------------------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는 거의 해체되었지만 유독 전통사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우월주의 문화는 온존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 법률을 운용하는 법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형식적인 법제도들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은 헌법보장 이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명백한 불균등제도 등 사회적 제약조건들을 철폐하는 것이 여성인권 보장의 제1차적 과제이다.
한편 여성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부분에 여성인권편을 넣고 있다. 여성을 아동, 노인 등 본질적인 약자와 같은 장에서 다루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것이지만, 아동, 노인 등 타부문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보호이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인권 보장의 제2차적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II. 가족, 가정 내에서 여성인권
1. 가족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2.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와 실질적 평등권
3. 재산분할청구권과 여성의 재산권
4. 가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확보
III. 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보
1. 정조개념의 존속과 비동의(非同意) 간음죄 부인
2. 친고죄의 보호막에 안주할 것인가.
3. 이른바 직장내 성추행
IV. 평등한 여성 노동권의 확보
1. 평등한 여성노동권 보장의 제약조건
2. 여성의 평등한 노동기본권 확보의 방식
3. 평등하고 편안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
V. 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VI. 맺는 말
참 고 문 헌
------------------------------이하내용--------------------------------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는 거의 해체되었지만 유독 전통사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우월주의 문화는 온존하고 있다. 사회적 여건, 법률을 운용하는 법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형식적인 법제도들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은 헌법보장 이전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명백한 불균등제도 등 사회적 제약조건들을 철폐하는 것이 여성인권 보장의 제1차적 과제이다.
한편 여성은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라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부분에 여성인권편을 넣고 있다. 여성을 아동, 노인 등 본질적인 약자와 같은 장에서 다루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것이지만, 아동, 노인 등 타부문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보호이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인권 보장의 제2차적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본문내용
제도에 대하여 여성은 개별 고용평등법의 구제수단은 물론 헌법상 권리수단을 시의적절하게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4) 여성고용할당제의 요구
여성고용할당제란 특정 업종 업체에 여성에게 각 부서마다 일정 비율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선 9-7급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직접적 불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에 대하여 여성고용할당제의 시도를 요구하여야 할 때이다.
3. 평등하고 편안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
직장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對象化)와 여성비하의 사고에서 비롯된 성희롱이 고용상의 성차별로 인식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성희롱은 직장 상사나 관리직 사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여성에게 불쾌한 성적 접근을 하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거부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거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단지 성희롱이 만연한 상태만을 밝히면 사용자의 직장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이 남성과 차별없이 여성근로자에게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도 법정에 올려진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그동안 남성 우월의 여성 비하적 직장분위기에서 통념에 가깝도록 용인되어 왔던 성희롱이 뒤늦게 이제야 거론된 것이다.
V. 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최초의 지방자치제의 실시이자 국민의 반(半)무관심 속에서 시행되었던 1991년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을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124명이 입후보하여 총 당선자 4,304명 중 40명이 선출되어 전체의 0. 9%에 불과하였다. 같은해 6. 20 광역의회에서도 대동소이하다(여성 2. 2% 점유율)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은 한두 명의 당선자를 내었고 1992년 14대는 13대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여성당선자도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소선거구의 문제, 선거공영제의 미확립 등 선거제도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남성중심 정치문화와 선거방식의 두꺼운 벽에 대하여 후보선출에 있어 여성은 선거자금조달이나 후보자의 자질 등 능력의 부족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중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긍정하면서도 그들의 성 역할 분담론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여성의 정치적인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하여도 평등을 위한 보호가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정당의 일정비율 여성 할당제가 긴요하다. 국가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여성에게 할애하여 선거에 대한 교육 훈련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VI. 맺는 말
여성인권의 제도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여성 인권이 어느 정부 1, 2년의 정책에 의하여 변개될 수는 없다. 다만 금년 4. 1 발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남녀고용평등법과 마찬가지로 제정에서 발효 및 시행령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서 성의 문제가 여성비하의 산물로서 폭력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전국민적으로 홍보하여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산적한 여성인권의 문제들은 문민정부가 허명(虛名)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지향할 때 더욱 분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정부 1년은 여성인권의 국제연대가 두드러졌다. 인권의 전인류적 보편성이라는 명제는 여성인권 분야에서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인권침해의 법적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정신대문제가 동아시아 국제인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국제재판소로까지 옮겨질 전망이다. 국제적인 시야를 넓힘에 따라 외국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민간인권단체가 지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관된 여성정책의 수립은 물론, 김영삼정부는 여성문제에 관해 인간의 평등한 권리 실현이라는 인권정책의 방향으로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여성인권단체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발적인 여성장관의 임명과 사퇴로 몰고 다닌 허명무실한 여성 중용은 여성인권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Health Communications, Inc. , Sexual Harassment
변화순 외,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정자 외,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 Friedrich-Naumann- Stiftun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배경숙, 『여성과 법률』, 박영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여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연구소
박홍규, 강경선, 이상영 공저,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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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김엘림, 「여성과 노동복지관계법」,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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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이순심 형사소송기록
「남편의 폭력이 살인 불렀다」, 내일신문(심정혜 기자)
(4) 여성고용할당제의 요구
여성고용할당제란 특정 업종 업체에 여성에게 각 부서마다 일정 비율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선 9-7급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직접적 불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에 대하여 여성고용할당제의 시도를 요구하여야 할 때이다.
3. 평등하고 편안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
직장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對象化)와 여성비하의 사고에서 비롯된 성희롱이 고용상의 성차별로 인식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성희롱은 직장 상사나 관리직 사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여성에게 불쾌한 성적 접근을 하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거부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거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단지 성희롱이 만연한 상태만을 밝히면 사용자의 직장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이 남성과 차별없이 여성근로자에게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도 법정에 올려진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그동안 남성 우월의 여성 비하적 직장분위기에서 통념에 가깝도록 용인되어 왔던 성희롱이 뒤늦게 이제야 거론된 것이다.
V. 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최초의 지방자치제의 실시이자 국민의 반(半)무관심 속에서 시행되었던 1991년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을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124명이 입후보하여 총 당선자 4,304명 중 40명이 선출되어 전체의 0. 9%에 불과하였다. 같은해 6. 20 광역의회에서도 대동소이하다(여성 2. 2% 점유율)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은 한두 명의 당선자를 내었고 1992년 14대는 13대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여성당선자도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소선거구의 문제, 선거공영제의 미확립 등 선거제도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남성중심 정치문화와 선거방식의 두꺼운 벽에 대하여 후보선출에 있어 여성은 선거자금조달이나 후보자의 자질 등 능력의 부족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중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긍정하면서도 그들의 성 역할 분담론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여성의 정치적인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하여도 평등을 위한 보호가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정당의 일정비율 여성 할당제가 긴요하다. 국가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여성에게 할애하여 선거에 대한 교육 훈련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VI. 맺는 말
여성인권의 제도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여성 인권이 어느 정부 1, 2년의 정책에 의하여 변개될 수는 없다. 다만 금년 4. 1 발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남녀고용평등법과 마찬가지로 제정에서 발효 및 시행령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서 성의 문제가 여성비하의 산물로서 폭력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전국민적으로 홍보하여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산적한 여성인권의 문제들은 문민정부가 허명(虛名)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화를 지향할 때 더욱 분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정부 1년은 여성인권의 국제연대가 두드러졌다. 인권의 전인류적 보편성이라는 명제는 여성인권 분야에서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인권침해의 법적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정신대문제가 동아시아 국제인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국제재판소로까지 옮겨질 전망이다. 국제적인 시야를 넓힘에 따라 외국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민간인권단체가 지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관된 여성정책의 수립은 물론, 김영삼정부는 여성문제에 관해 인간의 평등한 권리 실현이라는 인권정책의 방향으로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여성인권단체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발적인 여성장관의 임명과 사퇴로 몰고 다닌 허명무실한 여성 중용은 여성인권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Health Communications, Inc. , Sexual Harassment
변화순 외,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정자 외,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지원방안』, Friedrich-Naumann- Stiftun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배경숙, 『여성과 법률』, 박영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여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연구소
박홍규, 강경선, 이상영 공저,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인권 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과세문제」, 『인권과 정의』, 1990. 5
이광택, 「남녀고용평등법에 비추어 본 여행원인사관리제도개편안」, 『인권과 정의』, 1992. 1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전환기 정치 행정 개혁연구』, 백산서당
나라정책자료실 엮음, 『정치개혁 시민운동론』, 백산서당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강영호,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 『사법논집』, 법원행정처
김영갑, 「재산분할청구권」, 『사법논집』, 법원행정처
이은영,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조은, 「가족법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김엘림, 「여성과 노동복지관계법」, 『법과 사회』, 창작과 비평사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보고서』 3, 5, 6, 7집, 역사비평사
문병원, 「"아버지 제가 여자로 보이나요?" -제2의 김보은, 양애리사건의 전모-」, 『길』
「살인」, 이순심 형사소송기록
「남편의 폭력이 살인 불렀다」, 내일신문(심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