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2. 본론 - 1)공리주의에 대하여
2) 나의 사례적용
3) 초등교육의 나의 사례 적용
4) 교과서 사례 적용
3. 결론 - 과제를 마무리 하며
2. 본론 - 1)공리주의에 대하여
2) 나의 사례적용
3) 초등교육의 나의 사례 적용
4) 교과서 사례 적용
3. 결론 - 과제를 마무리 하며
본문내용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하에서는 특정 규칙의 타당성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사회전체에 대하여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특정 상황 하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규칙공리주의의 문제점이다
- 사례분석 -
지금 나는 음악교육과에서 학과 회장을 하고 있다. 평소에 과 일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2학년때 회장을 준비하면서부터 과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벌금제에 대한 생각이었다.
교대에는 다른 타 일반대학과는 달리 벌금제라는 특수한 것이 존재한다. 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다보니, 그만큼 많은 학우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율이 낮을 경우, 행사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의미있는 행사들이 많아, 앞에서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을 때 과 행사가 잘 진행되고,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선배님들의 생각이였다. 내가 1학년 때 벌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선배들이 내라고 하니깐 아무런 생각 없이 벌금제도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고등학생 때와 달리 나에게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생각하는 대학생은 ‘자유롭다’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내가 2학년이 되서야 벌금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2학년때 06학번 선배님들이 집행부를 하던 시절, 08학번 후배들과 벌금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다. 06학번 선배님들은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 별 생각 없이 벌금제를 적용 했는데, 08학번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벌금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일어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차기 회장을 생각하고 있던 때라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처음 대학에 와서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의 자유에 대한 생각과는 많이 모순되는 점이었다. 어떤 행사를 참여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선배들에게 들었던 벌금제의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과연 그 취지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여기서 공리주의와 결합해 생각해보면 벌금제가 존재해서 억지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그 결과로 행사가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간다면 그 벌금제 또한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었다. 행위공리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행위공리주의는 좋은 결과만이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덕규칙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규칙이 고려되어질 뿐이다.) 즉, 벌금제라는 규칙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인 것이다. 여기서 더 깊게 생각 해 보면 과연 벌금제로 억지로 나온 사람들과 함께 과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인가 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
내가 회장이 될 당시에 공리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민 끝에 내가 회장이 되면 우리 과에는 벌금제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억지로, 단지 돈을 내기 싫어 나온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과연 의미 있는 행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벌금을 내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 이 행사 안 나오면 돈을 내야하니깐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 결과를 보더라도, 억지로 나온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상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제 26대 음악교육과에 회장을 하게 되고, 벌금제에 대해 우리 집행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일단은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웬만하면 벌금제는 없애는 식으로 우리 과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즉 한해를 모두가 즐겁게 보내자는 생각이었다.
2009년 제 26대 음악교육과의 집행부로 첫 걸음을 진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과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다. ‘저희 07학번 집행부는 먼저 벌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니깐 이행사에 참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가 갖는 의의와, 활동 등등 그 행사의 본질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것이 먼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정말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과 일을 시작하였다.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다른 학우들도 매우 좋아하였다. 여기서 나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벌금제를 걷어서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나, 두가지 방법 다 최선의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기에,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기에 있어서 그 방법이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들을 비교해봐 더 의미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내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매주 집행부 회의를 진행한다.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과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자리다. 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 하는 자리 인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이 몇차례 되지 않았다. 집행부 회의에 규율을 정하기 위해 벌금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었고 결국엔 집행부 회의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할 경우 벌금을 내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 결정이 내려 진 후 또 많은 고민에 빠
- 사례분석 -
지금 나는 음악교육과에서 학과 회장을 하고 있다. 평소에 과 일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2학년때 회장을 준비하면서부터 과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벌금제에 대한 생각이었다.
교대에는 다른 타 일반대학과는 달리 벌금제라는 특수한 것이 존재한다. 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다보니, 그만큼 많은 학우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율이 낮을 경우, 행사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의미있는 행사들이 많아, 앞에서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을 때 과 행사가 잘 진행되고,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선배님들의 생각이였다. 내가 1학년 때 벌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선배들이 내라고 하니깐 아무런 생각 없이 벌금제도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고등학생 때와 달리 나에게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생각하는 대학생은 ‘자유롭다’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내가 2학년이 되서야 벌금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2학년때 06학번 선배님들이 집행부를 하던 시절, 08학번 후배들과 벌금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다. 06학번 선배님들은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 별 생각 없이 벌금제를 적용 했는데, 08학번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벌금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일어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차기 회장을 생각하고 있던 때라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처음 대학에 와서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의 자유에 대한 생각과는 많이 모순되는 점이었다. 어떤 행사를 참여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선배들에게 들었던 벌금제의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과연 그 취지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여기서 공리주의와 결합해 생각해보면 벌금제가 존재해서 억지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그 결과로 행사가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간다면 그 벌금제 또한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었다. 행위공리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행위공리주의는 좋은 결과만이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덕규칙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규칙이 고려되어질 뿐이다.) 즉, 벌금제라는 규칙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인 것이다. 여기서 더 깊게 생각 해 보면 과연 벌금제로 억지로 나온 사람들과 함께 과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결과인가 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
내가 회장이 될 당시에 공리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민 끝에 내가 회장이 되면 우리 과에는 벌금제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억지로, 단지 돈을 내기 싫어 나온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과연 의미 있는 행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벌금을 내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게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 이 행사 안 나오면 돈을 내야하니깐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 결과를 보더라도, 억지로 나온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상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제 26대 음악교육과에 회장을 하게 되고, 벌금제에 대해 우리 집행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일단은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웬만하면 벌금제는 없애는 식으로 우리 과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즉 한해를 모두가 즐겁게 보내자는 생각이었다.
2009년 제 26대 음악교육과의 집행부로 첫 걸음을 진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과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다. ‘저희 07학번 집행부는 먼저 벌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니깐 이행사에 참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가 갖는 의의와, 활동 등등 그 행사의 본질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학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것이 먼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정말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과 일을 시작하였다.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다른 학우들도 매우 좋아하였다. 여기서 나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벌금제를 걷어서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는 것이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나, 두가지 방법 다 최선의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기에,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기에 있어서 그 방법이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들을 비교해봐 더 의미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내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매주 집행부 회의를 진행한다.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과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자리다. 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 하는 자리 인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원 전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이 몇차례 되지 않았다. 집행부 회의에 규율을 정하기 위해 벌금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었고 결국엔 집행부 회의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할 경우 벌금을 내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 결정이 내려 진 후 또 많은 고민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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