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 추진 배경 - 제도 - 쟁점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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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 추진 배경 - 제도 - 쟁점 -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며,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장애노인은 전체 재가노인의 14.82%(53만명)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 20.67%(74만명)의 노인이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된 바 있다.
2.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①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구축 - 소득의 과다나 가족형태 등에 관계없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확립 - 요양보호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노인자신의 선택에 의거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③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 - 국가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참여로 「요양보호 리스크의 공동화」
④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 고령화사회에서 급증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체제를 확립한다.
⑤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 의료공급 및 수가체계 개편,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 비용효과적인 요양보호를 체계화한다.
⑥ 요양보호 시설인프라 기반정비 촉진 - 요양보호노인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 요양보호의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 만든다.
3. 추진전략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인대표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적노인요양보장 모형을 개발한다.
①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요양보호시설기반의 지속적 확충 - 2011년 요양수요의 완전충족을 목표로 요양 및 재가 시설을 확충한다, 간병전문인력 등의 체계적 양성 및 제도화 추진한다, 요양병원 수가 개발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한다.
② 요양보호 인프라정비, 재정부담 등을 감안 `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4. 추진일정
①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실행모형 개발
② 시범사업 및 평가 실시
③ 법령제정, 요양보호수가 제정 등 시행준비
④ 시범사업 평가결과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단계적 추진
5.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①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②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요양시설, 현재 원 100∼200만원 → 30∼50만원
③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테적인 경제적 현익과 경제, 사회활동 증가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08년 1543개소
⑤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세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2.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세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신청절차
4. 신청자격
- 65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
※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등 급
수준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식사,옷입기,씻기 등의 신체활동에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5. 등급별 서비스 현황
① 1등급 -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전문의료진의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
② 2등급 - 1등급과 같은 서비스를 받음.
③ 3등급 - 현행, 노인돌보미서비스와 같이 거주지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음.
6.전달체계
① 시설 인프라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② 인력 확충
ⅰ. 요양보호사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요양보호사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상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ⅱ. 방문간호조무사: 의료법상 간호사로 최근 10년이내 2년 이상 경력을 가진자,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로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 (단, 치과 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
7. 재원조달
①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과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
-.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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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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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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