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 일본의 유아교육 및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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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아교육론] - 일본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계
1. 일본의 개요 ·
2. 유아교육과 보육기관 종류
3. 유아교육 및 보육과 무상교육체계간의 연계
4. 유아교육과 보육의 담당 행정체계
5.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관 현황과 주요 특징

Ⅱ. 현 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요 정책
1. 슬로건
2. 일본의 유보일원화
3. 가족 및 부모지원 정책
4. 영유아기관 지원 정책
5. 재정

Ⅲ.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1.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법적 조항
2. 교사의 자격과 양성과정
3. 교사의 재교육
4. 교육과 보육과정 운영
5. 과정 운영 및 기관운영에 대한 평가 체제
6. 대표적 프로그램

Ⅳ. 정책의 적용을 통해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 연구 증거
1. 일본 소자와 문제 대안 정책
2 삼림/임업 기본법에 따른 산림 행정정책

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있어 현재 이슈
1. 다른 나라에 주는 강점
2. 일본 현재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에 주는 시사점 & 논의
1. 시사점
2. 논의점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엔젤플랜과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최조 기준을 충족 시키기만 하면 보육소 설치 및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상관없다’는 것으로 변화되어 보육사업에 주식회사 등의 참여도 허용하게 되었다.
2000년대 유보일원화 논쟁의 결과 등장한 인정어린이원 제도 역시 보육시설의 까다로운 관리 기준 등을 완화해 시설수를 늘리고 유치원에 작동하던 시장 원리 도입을 목표로 했었다. 이에 따라 공립보육소의 비율은 1975년 64%에서 2010년 47%로 계속 하락했고, 공립 보육소의 수 역시 198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즉 점차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과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영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이 영유아 양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유치원
보육소, 가정보육사업
인정어린이원
신인정어린이원
보육료 산정
국공립유치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정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이 결정한 금액
정액의 보육료 징수방식+보호자의 소득수준 = 보육료를 차등 부과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연동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설정하며 8단계로 세분화 되어있음)
보육소형 및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가정 보육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설정
그 외 시설: 보육료를 설정
신인정어린이 원에 들어간 기관: 시정촌이 설정, 응태부담(소득에 따른 부담)
일정요건 하에 시설에 의한 상승징수 가능 유치원이나 인정어린이원 등의 직접 계약 시설 사립유치원은 종전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병립. 새로운 제도에 들어가지 않고(지원법 27조 1항에 있어서 시정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현행 제도에 남는 유치원의 이용료는 그대로 유지. 신제도에 들어가는 유치원은 보육소 이외의 인정어린이원, 소규모 보육사업 등의 직접계약
시설과 같은 취급으로 일률적 금액이 아닌 소득에 따라 차등하게 책정. 신제도에 들어가도 유치원은 직접계약에
의한 형태라면 현 제도의 사립 유치원 뿐만 아니라 교육 각 시설 등이 자유롭게 보육료를 정하고 징수하게 됨.
근거 법
유치원은 학교교육법과 영유아 양육지원법중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
학교교육법: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액수로 보육료 설정가능
영유아 양육지원법: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방식
기타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등을 형제가 이용할 경우 최연장 어린이부터 순차적으로 2명 째는 반액, 3명 때 이후는 무료
정부는 무상교육의 비율을 낮추고
보호자의 부담을 늘리며, 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15] 보육료 부담방식의 변화
2) 보호자의 부담증가
일본의 유치원 및 보육소에서 특기교육은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다. 실시 빈동 역시 주1회 정도이므로 보호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보육료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4년 발표된 “특정교육 · 보육시설 및 지역형 보육사업 운영기준”의 제 13조에서 내각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보호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항목
일용품, 문방구등 보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행사참가비용
3세 이상 유아의 주식비 (쌀 등)
통원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사업소를 이용함에 있어 항상 필요한 비용
일일보육시간을 “단시간 보육”과 “표준시간 보육”으로 세분화-> 하루 8시간을 벗어나는 보육
보육료 이외에 징수하는 비용부담의 범위가 확대되면 보호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자의 소득수준이 아동이 받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므로 소득격차가 연결될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단시간 보육이 가능한 시간 범위를 시설이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이를 벗어난 보육에는 연장보육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자와 이용자간의 관계악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림-11] 유아교육 및 보육과 무상교육과의 관계
4. 유아교육과 보육의 담당 행정 체계
1) 행정체계
일본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화 된 체계를 살펴보면 유치원은 문무과학성, 보육소는 후생노동성 관할이었으나 2006년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일원화 추진으로 인정어린이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공동으로 참가한 유보연계추진실이 관장하였다. 그러나 행정과 재정지원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달리 관리하고 있어 예산 분배에서부터 지원 업무까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이중 기준의 적용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30 : 1 현재는 신제도인 아동·육아 지원 법의 제정으로 2015년부터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복잡한 관계로 어려움을 격고 있었던 행·재정 체계가 내각부로 일원화 되었다.
내용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신인정어린이원
주관부서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유보연계추진실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내각부
설립시기
1876년
1890년
2006년
2015년
관련 법
1926년 유치원법
1938년 사회사업법
1947년 아동복지법
2006년 인정어린이원법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을 위한 법률 (별칭은 ‘취학전 아동 교육·보육 법 또는 인정어린이원법)
개정된 인정어린이원법
시설성격
학교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교 및 아동복지 시설
설치주체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학교 법인
설치 주체 제한 없음
국가, 자치단체, 학교 법인, 사회복지 법인
국가, 자치단체, 학교 법인, 사회복지 법인
인가권자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지사, 지정 도시 시장, 핵심시 시장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 지사 유지+공립(신청), 사립(인가)
대도시(지정도시, 중핵시)에 권한이양
설치기준
유치원 설치 기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유보 제휴형 인정어린이원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유보제휴형 인정어린이원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학교로서의 기준 + 아동복지시설로의 기준
시대변화
저출산으로 유이
  • 가격3,000
  • 페이지수115페이지
  • 등록일2019.03.3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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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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