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란법이란
2. 김영란법의 취지
3.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의 시행 배경과 시행 과정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배경과 내용
3) 적용대상
4) 행위유형
(1) 금품 등의 수수
(2) 금품 등 제공 및 부정청탁
(3) 신고의 방법 및 신고자등의 보호
4. 김영란법의 성과
1) 접대비 실명제
2) 관행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반부패
5) 사회 신뢰
6) 외부감시
7) 언론 신뢰
8) 시민단체 신뢰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김영란법이란
2. 김영란법의 취지
3.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1) 청탁금지법의 시행 배경과 시행 과정
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배경과 내용
3) 적용대상
4) 행위유형
(1) 금품 등의 수수
(2) 금품 등 제공 및 부정청탁
(3) 신고의 방법 및 신고자등의 보호
4. 김영란법의 성과
1) 접대비 실명제
2) 관행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반부패
5) 사회 신뢰
6) 외부감시
7) 언론 신뢰
8) 시민단체 신뢰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zen)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매체체로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5. 나의 의견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 등에 의뢰하여 일반국민과 기업인(민원인), 공직자. 정치인. 교원. 언론인 및 매출영향업종 종사자(법적용대상)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5.1%가「청탁금지법」의 도입과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들의 관행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탁과 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청탁금지법」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해진 것(43.5%)\'이라 응답 하였으며,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25.5%)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즉, 「청탁금지법」의 도입 목적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여러 면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쟁점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법률적용 대상의 문제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함께 유일하게 교육과 언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공공성이 강조된다면 교육이나 언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 시민단체, 금융, 의료, 법무, 건설, 납품, 하청 등 민간영역의 종사자들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기에 교육이나 언론계 종사자들은 “왜 우리만 포함되었냐”는 식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둘째,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 있다. 공직자등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공직자등도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사인(私人)이며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대가성은 물론,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금품 등까지 수수를 금지토록 규정한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동법 제8조제3항 중에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마을 이웃주민 등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본 법으로 제한을 받기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최초에 규정된 금품수수 예외조항인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적절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이다. 특히 식사한도 금액인 3만원의 경우에는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시 규정된 금액을 여전히 차용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많이 상승한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선물 5만원의 경우에도 미국의 공직자들이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의 수수가 금지되고 있고, 일본의 공직자들의 경우에도 5,000엔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25파운드에서 30파운드를 초과하는 선물수수가 금지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25유로를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시행 이후 일부 업종(화훼, 요식업, 한우, 수산물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적지 않았고 지나친 공직사회 위축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물가수준 및 사회 상규적 관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 1월 16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였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포함한 제품만 해당한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낮췄으나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합쳐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가액 내일지라도 일체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해 보았다.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적용의 대상자들은 과연 본인의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 지에 대하여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기에 혼선을 빚고 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이렇게 불확실 개념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 정작 법에 순응해야하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용욱 (2016).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 Q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영수.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의 헌법적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김성환. 김미나. 2011. 기부금과 접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학술저널.
박근용. 2015. 김영란법에 대한 신문, 여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최대권. 2015.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김민우 (2015).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김진선 (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유한성 (2017). ‘공직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교원 인식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5. 나의 의견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 등에 의뢰하여 일반국민과 기업인(민원인), 공직자. 정치인. 교원. 언론인 및 매출영향업종 종사자(법적용대상)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5.1%가「청탁금지법」의 도입과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들의 관행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탁과 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청탁금지법」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 답례가 위법해진 것(43.5%)\'이라 응답 하였으며,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25.5%)이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응답도 많았다. 즉, 「청탁금지법」의 도입 목적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여러 면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쟁점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법률적용 대상의 문제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함께 유일하게 교육과 언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공공성이 강조된다면 교육이나 언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 시민단체, 금융, 의료, 법무, 건설, 납품, 하청 등 민간영역의 종사자들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기에 교육이나 언론계 종사자들은 “왜 우리만 포함되었냐”는 식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둘째,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 있다. 공직자등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공직자등도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사인(私人)이며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대가성은 물론,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금품 등까지 수수를 금지토록 규정한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동법 제8조제3항 중에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마을 이웃주민 등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본 법으로 제한을 받기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최초에 규정된 금품수수 예외조항인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적절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이다. 특히 식사한도 금액인 3만원의 경우에는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시 규정된 금액을 여전히 차용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많이 상승한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선물 5만원의 경우에도 미국의 공직자들이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의 수수가 금지되고 있고, 일본의 공직자들의 경우에도 5,000엔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25파운드에서 30파운드를 초과하는 선물수수가 금지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25유로를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시행 이후 일부 업종(화훼, 요식업, 한우, 수산물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적지 않았고 지나친 공직사회 위축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물가수준 및 사회 상규적 관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 1월 16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였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포함한 제품만 해당한다.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를 낮췄으나 현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합쳐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가액 내일지라도 일체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해 보았다.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적용의 대상자들은 과연 본인의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 지에 대하여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기에 혼선을 빚고 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이렇게 불확실 개념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 정작 법에 순응해야하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용욱 (2016).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 Q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영수. 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의 헌법적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김성환. 김미나. 2011. 기부금과 접대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학술저널.
박근용. 2015. 김영란법에 대한 신문, 여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최대권. 2015.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김민우 (2015).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김진선 (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유한성 (2017). ‘공직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한 교원 인식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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