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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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

I. 생계급여

II. 자활조건부 급여
1.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 조건부 수급자
3. 급여의 조건
4. 조건부 생계급여의 결정

III. 주거급여

IV. 교육급여

V. 해산급여

VI. 장제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제5호).
한편 수급자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 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V.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1) 조산, (2)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2항). 이 급여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해산급여를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경우,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3항).
VI.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서(동맹 제14조 제1항)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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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28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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