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노인인권 문제해결과 개인
2)노인인권 문제 해결과 가정
3)노인인권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3. 결론: 노인인권의 개선을 위한 방안
<참고문헌>
2.본론
1)노인인권 문제해결과 개인
2)노인인권 문제 해결과 가정
3)노인인권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3. 결론: 노인인권의 개선을 위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폭력방지법 내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확대하거나 노인복지법내에 노인학대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노인학대실태조사, 노인학대관련 대중교육, 피학대노인 서비스제공, 정보관리체계 확립, 전문가 훈련,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옴부스맨 프로그램, 노인학대의무신고 및 처벌조항, 처리 규정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인권보장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노인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피학대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1588-9222)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공무원,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볼 때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나 해당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치부할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제 노인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더 이상 노인을 용도폐기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직 신체적으로 일할수 있는 노인의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하여 노인세대의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높여주며, 자녀 세대들에게 경제적 부양의 부담으로 인해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로 노인세대를 학대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속에 놓여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를 강화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공적부조를 강화하여 스스로의 노동력만으로는 부족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모든 경제적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젊은세대에게도 결국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여 세대간 갈등도 방지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해나갈 때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문영(2000), Ageism 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지』 9(4)
김욱(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14집
김욱(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3권2호
김태현, 한은주(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권2호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여섯째, 피학대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1588-9222)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공무원,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인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볼 때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나 해당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치부할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제 노인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더 이상 노인을 용도폐기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직 신체적으로 일할수 있는 노인의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하여 노인세대의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높여주며, 자녀 세대들에게 경제적 부양의 부담으로 인해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로 노인세대를 학대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속에 놓여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를 강화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노인세대에 대한 공적부조를 강화하여 스스로의 노동력만으로는 부족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모든 경제적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젊은세대에게도 결국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여 세대간 갈등도 방지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해나갈 때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문영(2000), Ageism 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지』 9(4)
김욱(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14집
김욱(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3권2호
김태현, 한은주(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권2호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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