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2. 죽을권리 자기결정권
3. 존엄함은 무엇인가?
4. 안락사와 공리주의
5. 안락사조건의 모호성과 미끄러운 비탈길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2. 죽을권리 자기결정권
3. 존엄함은 무엇인가?
4. 안락사와 공리주의
5. 안락사조건의 모호성과 미끄러운 비탈길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동의 혹은 적어도 가족이나 친지의 동의가 있을 것, ⑤ 안락사 결정 이전에 반드시 상담절차 및 숙려기간을 거칠 것, ⑥ 안락사가 의사에 의해 시술되고 ⑦ 시술의 방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 등이다.
하지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모호하다. 환자의 생존확률이 얼마나 적어야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죽을 확률이 99% 아니면 99.999% 등 얼마나 생존확률이 적을 때 안락사를 시켜도 될지 불분명한 것이다. 또한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 혹은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얼마나 고통이 심할 때 안락사 시킬 수 있는지 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의 죽을 확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100% 죽을 확률은 없다. 말기 암환자가 회복한 사례나, 식물인간상태라서 생존 확률이 적은 경우에도 살아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을 확률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날 가능성을 무시한 채 안락사 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죽을 확률이 아무리 크더라도 미래에 새로운 치료방법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죽을 확률이 얼마일 때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은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지 미래에 발전될 기술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고통이 싫어서 차라리 편안한 죽음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어떤 개인이 정신적 좌절을 하여 자살을 하고 싶은 경우, 생명을 연장시켜 남은 생애 동안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기보다 오히려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어진다. 즉 안락사를 한번 허용한다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 점점 극복하려는 의지보다 안락사를 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기준의 모호함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결국은 모든 형태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일명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먼저 안락사를 시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기준은 점점 낮아질 수 있다. 죽을 확률이 99.99%인 사람에게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생존확률이 99.9%, 99%, 98%......인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못하리라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안락사를 어디까지 허용될 지 명확한 경계선이 사라져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고 또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죽을 확률을 얼마일 때까지 안락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혹은 의사는 안락사를 임의적 혹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자는 충분히 고통을 이겨낼 수 있거나 생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추장스럽다(?) 혹은 치료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좌절감을 겪고 안락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더욱이 안락사를 결정하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죽을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은 의사인지에 따라 이 기준은 더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이용해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안락사를 남용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더 나아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도 살인을 하는 행위를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노인의 경우 육체적으로 노쇠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경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멸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안락사 시켜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안락사를 허용하는 정당화 과정은 다른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 개인(특히 식물인간이 될 경우)이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는 유언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유효한지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경우에 환자가 유언을 했더라도 병에 걸렸을 때는 그 환자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의문이 생긴다.
Ⅲ. 결론
앞서 우리는 안락사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안락사를 찬성함으로써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허락될 수 없으며 본론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안락사를 용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락사를 공리주의적 정당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룬 안락사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닌 삶과 죽음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간단한 법적 규정 및 절차로 논의할만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서 경제적 논리를 통한 사회적으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시키는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안락사 즉 더 나아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또 환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압박을 느낀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생명을 빼앗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안락사를 합법하고 시행한 후엔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합법화시킴으로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락사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답일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이을상, 《죽음과 윤리》 (2006, 백산서당)
2. 제럴드 드워킨 외, 《안락사논쟁》, 석기용정기도 옮김 (1999, 책세상)
3. 미셀 오트쿠베르튀르,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 할까?》, 김성희 옮김, (2006, 황금가지)
4. R.Munson,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박석건정유석 옮김, (2001, 단국대학교출판부)
하지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모호하다. 환자의 생존확률이 얼마나 적어야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죽을 확률이 99% 아니면 99.999% 등 얼마나 생존확률이 적을 때 안락사를 시켜도 될지 불분명한 것이다. 또한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 혹은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얼마나 고통이 심할 때 안락사 시킬 수 있는지 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의 죽을 확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100% 죽을 확률은 없다. 말기 암환자가 회복한 사례나, 식물인간상태라서 생존 확률이 적은 경우에도 살아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을 확률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생명이 살아날 가능성을 무시한 채 안락사 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죽을 확률이 아무리 크더라도 미래에 새로운 치료방법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죽을 확률이 얼마일 때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은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지 미래에 발전될 기술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모호한 기준으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고통이 싫어서 차라리 편안한 죽음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어떤 개인이 정신적 좌절을 하여 자살을 하고 싶은 경우, 생명을 연장시켜 남은 생애 동안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기보다 오히려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어진다. 즉 안락사를 한번 허용한다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게 되어 점점 극복하려는 의지보다 안락사를 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기준의 모호함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결국은 모든 형태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일명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먼저 안락사를 시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기준은 점점 낮아질 수 있다. 죽을 확률이 99.99%인 사람에게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생존확률이 99.9%, 99%, 98%......인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못하리라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안락사를 어디까지 허용될 지 명확한 경계선이 사라져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고 또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죽을 확률을 얼마일 때까지 안락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혹은 의사는 안락사를 임의적 혹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환자는 충분히 고통을 이겨낼 수 있거나 생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추장스럽다(?) 혹은 치료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좌절감을 겪고 안락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더욱이 안락사를 결정하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죽을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은 의사인지에 따라 이 기준은 더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이용해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안락사를 남용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
더 나아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도 살인을 하는 행위를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노인의 경우 육체적으로 노쇠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경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멸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안락사 시켜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안락사를 허용하는 정당화 과정은 다른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 개인(특히 식물인간이 될 경우)이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는 유언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유효한지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경우에 환자가 유언을 했더라도 병에 걸렸을 때는 그 환자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의문이 생긴다.
Ⅲ. 결론
앞서 우리는 안락사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안락사를 찬성함으로써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허락될 수 없으며 본론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안락사를 용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락사를 공리주의적 정당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룬 안락사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닌 삶과 죽음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간단한 법적 규정 및 절차로 논의할만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서 경제적 논리를 통한 사회적으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시키는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안락사 즉 더 나아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사가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또 환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압박을 느낀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생명을 빼앗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안락사를 합법하고 시행한 후엔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합법화시킴으로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락사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답일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이을상, 《죽음과 윤리》 (2006, 백산서당)
2. 제럴드 드워킨 외, 《안락사논쟁》, 석기용정기도 옮김 (1999, 책세상)
3. 미셀 오트쿠베르튀르,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 할까?》, 김성희 옮김, (2006, 황금가지)
4. R.Munson,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박석건정유석 옮김, (2001, 단국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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