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 관찰한 경우에 사건이 전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동일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동일과 소송사실의 동일을 필요로 한다. 소송사실은 각 사실(구성요건에 해당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중첩되었을 경우에 동일하다. 기본적 사실동일설과 같이 죄질이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법원은 사건의 동일성을 넘어서 심판할 수 없고, 공소사실의 추가·철회·변경도 그 심판내에서만 허용된다. 즉 공소장 변경이 되며, 공소장변경에서의 동일성(제298조 제1항) = 사건의 단일성 + 사건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소인 ; (count:기소조항)
심판의 대상으로서, 공소장에 표시해야 할 공소사실을 일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시켜 법률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으나,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의 공소사실은 바로 이 소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소인과는 원래 별개의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실체임에 대하여 소인은 그 실체의 표시 또는 표시방법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공소사실은 소인에 의하여 표시되기 이전의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인에 비하여 법률구성적으로 보다 막연한 것이다.
5. 소인 ; (count:기소조항)
심판의 대상으로서, 공소장에 표시해야 할 공소사실을 일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시켜 법률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으나,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의 공소사실은 바로 이 소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소인과는 원래 별개의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실체임에 대하여 소인은 그 실체의 표시 또는 표시방법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공소사실은 소인에 의하여 표시되기 이전의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인에 비하여 법률구성적으로 보다 막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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