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9다22549 판결
2. 2015가합13718 판결
3. 비교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2009다22549 판결
2. 2015가합13718 판결
3. 비교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사법적 권리를 헌법 원칙을 침해한 권리남용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판단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2009다22549 판결을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이 된다.
Ⅲ. 결론
일본은 지금까지도 일제강점으로 인핸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강제징용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국제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였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역사적 관점으로 일제의 불법행위를 이해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비상식적이고 비법리적 판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임재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2021.
Ⅲ. 결론
일본은 지금까지도 일제강점으로 인핸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강제징용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국제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였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역사적 관점으로 일제의 불법행위를 이해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비상식적이고 비법리적 판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임재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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