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 광해군대 경기 선혜법 시행과 이원익의 民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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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학 ) 광해군대 경기 선혜법 시행과 이원익의 民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원익의 생애와 업적
Ⅱ. 광해군대 경기 선혜법 시행 배경과 성립
1) 경기 선헤법 시행된 정치적·경제적 배경
2) 경기 선혜청 성립과 역할
Ⅲ. 이원익의 정책적 노력에서 본 民에 대한 인식
1) 경기 선혜법 시행에서 본 이원익의 애민정신
Ⅳ. 結言

본문내용

조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 판단하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이원익은 빠르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 학문(學問)적 관점에서 소통하기 보다는 사태-현상 중심적 질문들을 제기하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로 이원익의 여러 상소와 주장들에서 성리학적인 주제보다는 공납, 군역, 요역, 조세 감면과 면세, 그리고 수령임명 등과 같은 구체적이 현실 사안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전쟁 전의 이원익의 백성관이다. 전쟁 이후에는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기 때문에 이원익은 더욱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원익이 선조에게 “일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安民)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타의 일들은 여외의 일”임을 주장하고 강조하였다. 또 “백성들이 이산하니, 나라의 근본이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국세는 위태롭고 줄어들어,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경고하며 국세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이후에도 이원익의 정치생활은 성리학적 연구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선조 집권 시기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전쟁을 포함해 계촉옥사, 인목대비 폐위사건,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까지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혼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관념(idea)이 실재(the real)를 이끌어갈 때, 정치가 “이념[관념]실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경계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원익의 안주목사 시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원익의 안주목사 재직은 그의 정치적 경력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안주는 북쪽 지방의 방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선조 20년 무렵에 안주는 여러 차례 재해를 겪고 기근까지 들어 몹시 피폐해져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유능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이 때 추천받은 사람이 이원익이다. 이원익은 관례적 절차에 따라서 안주까지 가지 않고, 보다 빠르게 백성의 삶을 살펴보기 위하여 바로 이튿날 안주로 떠났다. 이원익은 안주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을 구휼할 곡식을 나누어주었고, 이후 백성들의 상황이 안정되자 백성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농사법, 다양한 작물 등을 백성들에게 알렸다. 안주 목사로서 그의 활동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당시 평안도 감사는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에 이원익은 종2품 가선대부로 승진할 수 있었다.
또 이원익은 백성을 바라봄에 있어서 자신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국가를 동시에 헤아리는 관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원익의 생각은 임진년의 환상곡 의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조 25년에 조정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모두 사실하지 않은 마을에게도 원곡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나누어준 원곡을 그 해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선조 26년과 27년에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원곡을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선조를 필두로 하여 조정에서는 원곡을 봉납하는 것을 면제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원익은 상황을 적절히 헤아려 조금이라도 봉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조의 경우에는 전란으로 인하여 떨어진 민심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으며, 이원익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의 파탄을 경계하여 조금이라도 곡식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훗날 백성을 구휼하고 국가를 재건하는데 쓰여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또 당시 명나라 장수들이 끊임없이 조선에 와서 군량을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백성들에게서 마련하지 않으려면 관청에 군량을 저축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원익은 면세 정책을 시행하면 백성들의 더 큰 환호와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까지 고려하여 세금 감면정책을 고수하는 사람이었다.
이원익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더 많은 정책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두 번의 공물변통이다. 두 차례의 공물변통은 광해군의 즉위년(1608년)의 경기선혜법과 인조 원년(1623년)의 삼도대동법을 의미하는데, 두 정책 모두 이원익의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의 반정으로 이어지는 두 왕대의 최초 영의정으로 지명 받은 것도 조선에서 유래 없는 일이었지만, 영의정이 된 후 처음으로 추진한 정책이 똑같이 공물변통에 관한 일이었다는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정철 (2010). 오리 이원익과 두 번의 공물변통(). 조선시대사학보, 54, 163-194
. 이원익은 안주 목사, 도체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시간이 많았다. 특히 전쟁 기간을 겪으며 군수조달을 책임지는 것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백성이야말로 실제로 국가 존립의 기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또 백성은 자신들의 삶을 즐거워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곧바로 도적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그는 직접 지켜보았다. 이러한 경험이 공물변통 제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광해군 집권 시기에 시행한 경기선혜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해군의 비망기에서 그 시작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비망기는 국정 전반에 걸친 민생현안들을 언급한 뒤에 자신이 내릴 시혜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담고 있다. 이에 이원익은 상소를 올리는데 광해군은 이를 보고 이조, 예조, 호조의 당상들이 이원익의 집에 가서 의논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이를 토하여 당시 조정에서의 이원익의 위상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선혜법을 담당하는 선혜청을 성립하게 되었고, 경기선혜법의 운영규정인 선혜청사목 또한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광해군일기에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광해군은 선혜법을 자신의 즉위에 맞춰 백성에 대한 일시적인 시혜를 베풀고자 하였던 것이지 선혜법의 항구적인 존속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이에 광해군은 선혜법 폐지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이에 선혜법은 경기도 이외의 지방으로 확장되지는 못하였으며 정확하게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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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3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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