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개인의 계약관계
2) 구조적 관계
3) 두 관점에 대한 타당성
3. 결론
4. 참고문헌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개인의 계약관계
2) 구조적 관계
3) 두 관점에 대한 타당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조를 형성하고 기업들, 사회적 탄압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구조적 체계에서 작업장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체계 또한 노조의 강성과 더불어 작업장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기에 그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인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관점은 기업과 노동자 어느 쪽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의견이 갈린다고 생각한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처한 환경에 따라 임금을 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최근 비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처우, 노동 환경의 차이에 대하여 비정규직이 더욱 열악하면서도 더욱 적은 금액을 가져간다는 것에서 과연 개인적 관점이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한편 구조적 체계에서는 노조로 인한 작업장의 위험 감소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인권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개인적 계약의 관점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인다. 다만 강성노조의 출현으로 인한 작업장 위험에 대한 기업으로의 책임전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계층 분화와 같은 문제는 기업과 경제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3. 결론
작업장 위험에 대한 두 시각인 개인의 계약관계와 구조적 관계에는 모두 그 명과 암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확실히 옳거나 그르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 관점이든 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작업장 위험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것이며, 이는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박준식. 작업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 방향. 월간 노동리뷰 2017년 7월호
김준성, 사회 복지 제도와 산업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흥식, 김진수 외 1명, 산업복지론(2017), 나남.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관점은 기업과 노동자 어느 쪽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의견이 갈린다고 생각한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처한 환경에 따라 임금을 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최근 비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처우, 노동 환경의 차이에 대하여 비정규직이 더욱 열악하면서도 더욱 적은 금액을 가져간다는 것에서 과연 개인적 관점이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한편 구조적 체계에서는 노조로 인한 작업장의 위험 감소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인권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개인적 계약의 관점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인다. 다만 강성노조의 출현으로 인한 작업장 위험에 대한 기업으로의 책임전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계층 분화와 같은 문제는 기업과 경제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3. 결론
작업장 위험에 대한 두 시각인 개인의 계약관계와 구조적 관계에는 모두 그 명과 암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확실히 옳거나 그르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 관점이든 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작업장 위험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것이며, 이는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박준식. 작업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 방향. 월간 노동리뷰 2017년 7월호
김준성, 사회 복지 제도와 산업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5),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흥식, 김진수 외 1명, 산업복지론(2017),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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