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담공무원 및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결정, 급여 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수급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현행제도는 단지 생존을 위한 것으로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급여가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근로 저하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탈빈공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수급대상자의 소득, 지출수준과 가구형태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예산의 확충은 물론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가
또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결정, 급여 기준의 결정, 최저생계비의 결정,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급여 수준으로는 수급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현행제도는 단지 생존을 위한 것으로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급여가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근로 저하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탈빈공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수급대상자의 소득, 지출수준과 가구형태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예산의 확충은 물론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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