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1. 국가경찰
2. 경찰위원회
3. 조직과 인사
4. 사무기능별 분권화의 미흡
5. 민주적 통제
Ⅳ.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1.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2.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3. 경찰청 위상
4.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
5. 시․도별 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선임
6. 시․도별 지방경찰청장 임명
7. 자치경찰 예산
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지휘․감독과 상호협력
9. 경찰서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1. 국가경찰
2. 경찰위원회
3. 조직과 인사
4. 사무기능별 분권화의 미흡
5. 민주적 통제
Ⅳ.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1.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2.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3. 경찰청 위상
4.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
5. 시․도별 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선임
6. 시․도별 지방경찰청장 임명
7. 자치경찰 예산
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지휘․감독과 상호협력
9. 경찰서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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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지휘감독과 상호협력
시도 지방경찰청장은 시도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내의 경찰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도지방경찰청 상호간에는 협력과 공조를 하도록 한다.
9. 경찰서
시도 지방경찰청 관할 하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서장 1인을 두며 총경으로 보하고, 경찰서장은 당해 시도 지방경찰청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경찰서장은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경찰 직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직원 중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Ⅴ. 결론
자치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위임사무’라고 하였다.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의 도입 안은 시, 군, 자치구에서 자치경찰기구를 창설하여,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중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며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이 된다. 도입선택권은 자치단체에 부여된다. 또한 현행 국가경찰체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는 유지되며 치안센터(舊 파출소)의 공동 활용 또는 이관방안 검토 중이며 자치단체와 국가경찰 상호간 업무협조를 위해 시, 도 치안행정위원회 및 시, 군,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한다. 소요재원은 제도정착시 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또한 사무 및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를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국가경찰은 보완적 역할을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자치경찰 간 명확한 사무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고도의 전문적 기술 및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행하며,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사무 등을 수행한다. 즉,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보게 되면 현 국가경찰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사범 단속 등 생활완전분야와 교통소통 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교통분야, 공공시설 경비, 집회시위 주변 교통정리 등 지역경비 분야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 보건, 위생, 교통, 환경, 경제 등 특별사법경찰사무(20여종)을 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권한은 직무범위 및 관할구역 내에서 불심검문, 범죄예방 및 제지, 장비 사용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수행과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법경찰 관리사무 범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이 부여 된다. 경찰제도의 유형을 보면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절충형 경찰제도로 나눌 수 있다. 국가경찰제도는 국가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가지는 제도이며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가지는 제도이며, 절충형 경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경찰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를 보면 경찰제도의 어떤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경찰제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정부 소속하에 일정한 경찰체제를 갖추고, 자치경찰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기존에 자치단체 내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 등 각종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자치경찰이라는 명칭만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민생치안범죄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안이 자치경찰의 기본 취지대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생치안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이 되어야 한다.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급증하고 있는 광역적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충남, 경찰학개론, 서울 : 박영사, 2005.
신현기, 2004, 자치경찰론, 응보출판사
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윤재상,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관희. 2000.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이기우. 1998. “지방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 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운호. 2001.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와 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강원. 2003.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 안”. 경찰학 연구.
최종술, 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최종술. 2003.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황택주, 2004,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찰행정, 백산출판사
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지휘감독과 상호협력
시도 지방경찰청장은 시도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내의 경찰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도지방경찰청 상호간에는 협력과 공조를 하도록 한다.
9. 경찰서
시도 지방경찰청 관할 하에 경찰서를 두고 경찰서에 서장 1인을 두며 총경으로 보하고, 경찰서장은 당해 시도 지방경찰청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경찰서장은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경찰 직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직원 중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Ⅴ. 결론
자치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위임사무’라고 하였다.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의 도입 안은 시, 군, 자치구에서 자치경찰기구를 창설하여,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주민생활중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며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이 된다. 도입선택권은 자치단체에 부여된다. 또한 현행 국가경찰체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는 유지되며 치안센터(舊 파출소)의 공동 활용 또는 이관방안 검토 중이며 자치단체와 국가경찰 상호간 업무협조를 위해 시, 도 치안행정위원회 및 시, 군,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한다. 소요재원은 제도정착시 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또한 사무 및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를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국가경찰은 보완적 역할을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자치경찰 간 명확한 사무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고도의 전문적 기술 및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행하며,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사무 등을 수행한다. 즉,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보게 되면 현 국가경찰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사범 단속 등 생활완전분야와 교통소통 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지역교통분야, 공공시설 경비, 집회시위 주변 교통정리 등 지역경비 분야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 보건, 위생, 교통, 환경, 경제 등 특별사법경찰사무(20여종)을 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권한은 직무범위 및 관할구역 내에서 불심검문, 범죄예방 및 제지, 장비 사용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수행과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법경찰 관리사무 범위에 한하여 사법경찰권이 부여 된다. 경찰제도의 유형을 보면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절충형 경찰제도로 나눌 수 있다. 국가경찰제도는 국가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가지는 제도이며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가지는 제도이며, 절충형 경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경찰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를 보면 경찰제도의 어떤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경찰제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정부 소속하에 일정한 경찰체제를 갖추고, 자치경찰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기존에 자치단체 내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 등 각종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자치경찰이라는 명칭만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민생치안범죄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안이 자치경찰의 기본 취지대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생치안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이 되어야 한다.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급증하고 있는 광역적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충남, 경찰학개론, 서울 : 박영사, 2005.
신현기, 2004, 자치경찰론, 응보출판사
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윤재상,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관희. 2000.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이기우. 1998. “지방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 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운호. 2001. “한국적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와 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강원. 2003.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 안”. 경찰학 연구.
최종술, 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최종술. 2003.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황택주, 2004,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찰행정, 백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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