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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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심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법심화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고등법원에서의 법적 쟁점
2) 대법원에서의 법적 쟁점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자신의 의견
무릇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법률상의 지위가 균등한 주식으로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2010. 3. 2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이하‘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2010년 3월 24일에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여 명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0년 3월 23일.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수익금으로 2010. 5. 25. 1억 5,000만 원, 2010. 6. 8. 5,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소외 1과 소외 1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일을 감안하여 원고 승소로 결정된 것이다.
[참고문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 그 외 시중 상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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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11.11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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