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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취업 기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는 대학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딜레마형 과제다. 일하는 장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장학금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막는 것이다.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은 필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줄고 갈등비용이 늘어나면 주거래처가 역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법적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앞에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보편적 판단 가치도 존재하는 이유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69년 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복잡하고 현대적인 사회에 적합한지 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는 대학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딜레마형 과제다. 일하는 장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장학금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막는 것이다.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은 필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줄고 갈등비용이 늘어나면 주거래처가 역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법적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앞에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보편적 판단 가치도 존재하는 이유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69년 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복잡하고 현대적인 사회에 적합한지 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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