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수인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역시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 역시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가 알고서 이를 승낙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자신의 의견
판결은 합당하다. 그 이유는 먼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상고 이유를 판단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대책협의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공해로 인한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일어난 것을 알며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이 비엠에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소외 2가 비엠에스가 보유하던 표면 경화제 특허를 양도 후 자본금을 출연해 피고를 설립하는 동시에 특허를 통해 표면 경화제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함을 알고 소외 1은 이 사건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고 집회 및 시위는 중단하기로 했음을 알았다.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서의 경우 제11조에서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서 소외 2는 자본금 2억 5,000만 원으로 피고를 설립한 후 피고에게 표면 경화제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대책협의회는 해산하고 친목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의 효력은 이 사건 대책협의회 회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먼저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서는 소외 1, 소외 2의 개인 도장이 날인된 채 작성되었으나 협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원들에게는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외 1의 경우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과 관련해 소외 2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지급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되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 항소심 판결의 이유에 따라 소외 1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의 내용에 대해 전체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2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당사자를 확정하고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는 것 역시 이유이다.
또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한 자가 이사건의 대책협의회 회원들 접원인지 또한 고려한 대상인데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혹은 타인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상법 제332조 제1항에서 정한다. 또한 제2항에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해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이와 같이 상법은 가설인과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 납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만 그뿐, 누가 주주인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을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에 주식을 인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사이에서, 그리고 자본의 증가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면 주식인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된다. 이때는 누가 주식인수인이며 주주인지가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면서도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한 판결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승낙을 얻어서 피고의 주식을 인수했으며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출자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운영수익 역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대책협의회의 회원 전원에게 배분하기 위해 피고를 설립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더불어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서에 피고를 설립할 때의 주식의 청약을 한 자는 주식포기 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해당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3. 자신의 의견
판결은 합당하다. 그 이유는 먼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상고 이유를 판단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대책협의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공해로 인한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일어난 것을 알며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이 비엠에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소외 2가 비엠에스가 보유하던 표면 경화제 특허를 양도 후 자본금을 출연해 피고를 설립하는 동시에 특허를 통해 표면 경화제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함을 알고 소외 1은 이 사건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고 집회 및 시위는 중단하기로 했음을 알았다.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서의 경우 제11조에서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서 소외 2는 자본금 2억 5,000만 원으로 피고를 설립한 후 피고에게 표면 경화제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대책협의회는 해산하고 친목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의 효력은 이 사건 대책협의회 회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먼저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서는 소외 1, 소외 2의 개인 도장이 날인된 채 작성되었으나 협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원들에게는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외 1의 경우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과 관련해 소외 2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지급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되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 항소심 판결의 이유에 따라 소외 1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의 내용에 대해 전체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외 2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당사자를 확정하고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는 것 역시 이유이다.
또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한 자가 이사건의 대책협의회 회원들 접원인지 또한 고려한 대상인데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혹은 타인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상법 제332조 제1항에서 정한다. 또한 제2항에서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해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이와 같이 상법은 가설인과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 납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만 그뿐, 누가 주주인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을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에 주식을 인수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사이에서, 그리고 자본의 증가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면 주식인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된다. 이때는 누가 주식인수인이며 주주인지가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면서도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한 판결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승낙을 얻어서 피고의 주식을 인수했으며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출자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운영수익 역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대책협의회의 회원 전원에게 배분하기 위해 피고를 설립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더불어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서에 피고를 설립할 때의 주식의 청약을 한 자는 주식포기 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해당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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