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험순서
동작(화재)시험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 누름 > 각 회로(경계구역) 버튼누름 (★버동회)
4) 버튼방식 동작시험 복구순서
동작(화재)시험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 누름(초기상태로 복구) > 표시등 소등 확인
4장 피난구조설비(★2문항)
1. 완광기
- 연속적으로 사용(재사용) 가능
2. 구조대(★구포)
-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3. 피난기구 적응성(★암기, 항상 1문항 출제)
설치장소 / 지하층 / 1층 / 2층 / 3층
- 표 암기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 3층이상에 있는 객실
-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는 2~4층에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가 있음.
4. 비상조명등과 유도등
- 비상조명등 기본 작동시간은 20분 이상 11층 이상(지하층제외),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 휴대용 비상조명등 20분 이상
5. 유도등 유도표지의 종류(★암기)
1)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그와 비슷한 영업시설에만 해당)
2)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3)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숙박시설, 오피스텔
4)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6.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7. 유도등 설치 높이
높이 1m 이하에 설치 =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높이 1.5m 이상의 위치 =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8.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암기)
- 객석유도등 설치개수(개)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 - 1
(소수점은 반드시 올리기)
9. 유도등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최근 시험 나옴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적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3탐경상 방수자)
5장 ▶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1-1. 저수량 구하는 법
1-2. 흡수관투입구
직경 0.6미터 이상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이하 1개, 이상 2개
1-3. 채수구 설치수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이하 : 1개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이하 : 2개
100세제곱미터 이상 : 3개
2. 연결송수관설비
- 건식 31m 미만, 지상 11층 미만
- 습식 31m 이상, 지상 11층 이상
3. 제연설비 설치 목적
- 공기압(차압)을 높여 옥내 연기가 계산실 및 부속실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함.
- 연기배출 화재실 연기농도 낮추거나 청결층 유지
- 부속실 가입하여 연기유입 제안
- 연기에 의한 질식방지 피난자 안전 도모
- 소화활동을 위한 안전공간 확보
4. 제연구역의 선정(동시제연, 단독제연 장소 확인)
-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제연하는 것
5. 제연설비 차압
- 최소차압은 40Pa(옥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12.5Pa) 이상
- 출입문의 개방력은 110N 이하
- 방연풍속은 계단실, 부속실 동시에 제연하거나 계단실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복도는 0.5m/s 이상
-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 혹은 비상용승강기, 옥내가 거실인 경우 단독 제연 시 0.7m/s
6. 비상콘센트설비
-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 아파트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계단 출입구 5m이내
-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1) 보호함 설치기준
- 보호함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
- 상부에 적색표시등 설치
7. 연결살수설비
- 헤드개수 8개 이하, 가지배관
<종합방재실의 운용>
1. 통합감시시스템 비교(★최근 시험문제에 나왔음)
1) 기존 감시시스템
- 장소적으로 통합개념으로 구성되어있음
-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됨
-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함
2) 통합 감시시스템
-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됨
-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3.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최근 시험 2번 나왔음)
- 종합방재실의 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경우 추가설치
-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 가능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이상 상주하도록 해야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 기능이 정상작동 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한다.
<응급처치>
1. 응급처치 체계도(★267p 그림보고 흐름 알기)
1) 의식이 없는 사람
- 기도확보(구강 내 이물질 제거), 머리를 뒤로 젖힌다
- 호흡이 곤란한 자는 2회 인공호흡 후 심폐소생술
- 호흡을 하는 자는 옆으로
동작(화재)시험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 누름 > 각 회로(경계구역) 버튼누름 (★버동회)
4) 버튼방식 동작시험 복구순서
동작(화재)시험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 누름(초기상태로 복구) > 표시등 소등 확인
4장 피난구조설비(★2문항)
1. 완광기
- 연속적으로 사용(재사용) 가능
2. 구조대(★구포)
-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
3. 피난기구 적응성(★암기, 항상 1문항 출제)
설치장소 / 지하층 / 1층 / 2층 / 3층
- 표 암기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 3층이상에 있는 객실
-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에 한한다.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는 2~4층에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가 있음.
4. 비상조명등과 유도등
- 비상조명등 기본 작동시간은 20분 이상 11층 이상(지하층제외),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는 60분 이상
- 휴대용 비상조명등 20분 이상
5. 유도등 유도표지의 종류(★암기)
1)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그와 비슷한 영업시설에만 해당)
2)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3)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숙박시설, 오피스텔
4)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6.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7. 유도등 설치 높이
높이 1m 이하에 설치 =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높이 1.5m 이상의 위치 =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8. 객석유도등 설치개수(★암기)
- 객석유도등 설치개수(개)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4 - 1
(소수점은 반드시 올리기)
9. 유도등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최근 시험 나옴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적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3탐경상 방수자)
5장 ▶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1-1. 저수량 구하는 법
1-2. 흡수관투입구
직경 0.6미터 이상 소요수량 80세제곱미터 이하 1개, 이상 2개
1-3. 채수구 설치수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이하 : 1개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이하 : 2개
100세제곱미터 이상 : 3개
2. 연결송수관설비
- 건식 31m 미만, 지상 11층 미만
- 습식 31m 이상, 지상 11층 이상
3. 제연설비 설치 목적
- 공기압(차압)을 높여 옥내 연기가 계산실 및 부속실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함.
- 연기배출 화재실 연기농도 낮추거나 청결층 유지
- 부속실 가입하여 연기유입 제안
- 연기에 의한 질식방지 피난자 안전 도모
- 소화활동을 위한 안전공간 확보
4. 제연구역의 선정(동시제연, 단독제연 장소 확인)
-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제연하는 것
5. 제연설비 차압
- 최소차압은 40Pa(옥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12.5Pa) 이상
- 출입문의 개방력은 110N 이하
- 방연풍속은 계단실, 부속실 동시에 제연하거나 계단실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복도는 0.5m/s 이상
-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 혹은 비상용승강기, 옥내가 거실인 경우 단독 제연 시 0.7m/s
6. 비상콘센트설비
-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 아파트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계단 출입구 5m이내
-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 : 각 계단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1) 보호함 설치기준
- 보호함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설치
- 상부에 적색표시등 설치
7. 연결살수설비
- 헤드개수 8개 이하, 가지배관
<종합방재실의 운용>
1. 통합감시시스템 비교(★최근 시험문제에 나왔음)
1) 기존 감시시스템
- 장소적으로 통합개념으로 구성되어있음
-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됨
-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함
2) 통합 감시시스템
- 장소적 통합 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됨
-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
-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3.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최근 시험 2번 나왔음)
- 종합방재실의 개수 : 1개, 다만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경우 추가설치
- 위치 : 1층 또는 피난층,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 가능
-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이상 상주하도록 해야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 기능이 정상작동 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한다.
<응급처치>
1. 응급처치 체계도(★267p 그림보고 흐름 알기)
1) 의식이 없는 사람
- 기도확보(구강 내 이물질 제거), 머리를 뒤로 젖힌다
- 호흡이 곤란한 자는 2회 인공호흡 후 심폐소생술
- 호흡을 하는 자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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