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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셋,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되는 것이니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참고자료 : “주휴수당 없다”는 사장에게 돈 받아내는 법 --------->
http://blog.naver.com/ggyunion/220151236030
[자료2]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평균적으로 청소년(1일 7시간, 1주 40시간), 성인(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은 청소년의 경우, 7시간의 급여를, 성인의 경우,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만약 내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상이라면 평균 7시간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되요!(주휴 수당은 40시간이 넘을 경우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40시간이 넘는다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 나는 주 15시간은 넘지만 주 4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데요?
나는 일주일 동안 근무한 건 아니고, 주2일~ 3일 정도 근무했지만 그래도 16시간, 18시간정도 되는데요?
- 일주일 근무시간 × 4주(한 달) ÷ 20일(평균근무일) = 통상 근로시간 ×5,210(시급) = 1일 주휴수당
- 예 : 1주일 24시간 × 4주 ÷ 20 = 4.8시간 ×5,210(시급) =25,000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참 여기서 또 하나!!!
해피근로 청소년들의 경우 법적으로 일일 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최고 7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그리고 하나 더! 주휴수당은 받았지만, 주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일수당 1.5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료3]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됨.
해설)
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이상의 시간 및 야간 시간대의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1)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 결근, 휴일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된다.
3) 근로기준법 기준 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연장근로의 적용예외 사업(근로기준법 제63조)
3. 야간근로
1) 22시 이후 6시사이에 근무한 근로
2) 경비직 등의 야간에만 근로할 것이 명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은 1일7시간, 1주일40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1일1시간, 1주일6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4. 휴일근로
1)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취업규칙 상의 휴일)에 근무한 근로
2) 유급휴일, 무급휴일 모두 적용된다.
3) 휴가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임금만을 지급하여도 된다.
5. 중복사유 발생시 가산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자료4] 이제 아르바이트도 연장근로수당 챙겨받자!!
[허핑턴포스트] 2014/09/19 11:20
\"오늘 손님이 많은데, 2시간만 더 일해주고 가면 안될까\"
이처럼 퇴근하려다가 붙잡혀서 몇 시간 씩 더 일한 경험이 빈번하게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다. 9월 19일자로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 됨에 따라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챙겨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9월 19일부터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더라도,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길게 일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원래는 시급 6,000원 받고 하루 4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2시간 더 일했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36,000원을 일당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 추가로 일한 2시간에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42,000원을 일당으로 받게 된다. 앞으로는 몇 시간만 더 일해주고 가라는 매니저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연장수당 챙겨 주시는 거죠?\"라고 되묻자.
이 새로운 법률이 안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르바이트 사업장마다 혼선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유니온에서는 무료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혹시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에서 연장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02-735-0262 / yunion1030@naver.com / www.facebook.com/ddeindon)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지금 청소년구요~치킨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3개월 정도 일했구요~ 평일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일햇구요주말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일햇습니다한 달에 1~2번정도 휴무가 잇엇고 시급은 5000원이엇습니다일요일마다 주급으로 받앗고 관둔지 8일 됫구요야간수당, 주휴수당 이런건 받아본적이 없엇고 한달에 한번씩 2만원을보너스로받앗습니다.몸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관두게됫구요 갑자기 관둔게 화가나셧는지 일주일정도 사장님이연락이 안되시다가 어제 연락드렷더니 오늘 받으러 오라하셔서 오늘 가게로 갓더니 오늘못준다 하시더라구요 돈이 없다하시면서 내일 주겟다하셔서 원래받아야되는날이 일주일이나 지낫고 오늘 주겟다고 하시지 않앗냐 여쭤
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셋,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되는 것이니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참고자료 : “주휴수당 없다”는 사장에게 돈 받아내는 법 --------->
http://blog.naver.com/ggyunion/220151236030
[자료2]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평균적으로 청소년(1일 7시간, 1주 40시간), 성인(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은 청소년의 경우, 7시간의 급여를, 성인의 경우, 8시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만약 내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상이라면 평균 7시간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되요!(주휴 수당은 40시간이 넘을 경우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40시간이 넘는다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 나는 주 15시간은 넘지만 주 4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데요?
나는 일주일 동안 근무한 건 아니고, 주2일~ 3일 정도 근무했지만 그래도 16시간, 18시간정도 되는데요?
- 일주일 근무시간 × 4주(한 달) ÷ 20일(평균근무일) = 통상 근로시간 ×5,210(시급) = 1일 주휴수당
- 예 : 1주일 24시간 × 4주 ÷ 20 = 4.8시간 ×5,210(시급) =25,000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참 여기서 또 하나!!!
해피근로 청소년들의 경우 법적으로 일일 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최고 7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그리고 하나 더! 주휴수당은 받았지만, 주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일수당 1.5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료3]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됨.
해설)
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이상의 시간 및 야간 시간대의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1)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 결근, 휴일이 있는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가 된다.
3) 근로기준법 기준 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4) 연장근로의 적용예외 사업(근로기준법 제63조)
3. 야간근로
1) 22시 이후 6시사이에 근무한 근로
2) 경비직 등의 야간에만 근로할 것이 명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은 1일7시간, 1주일40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1일1시간, 1주일6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4. 휴일근로
1)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취업규칙 상의 휴일)에 근무한 근로
2) 유급휴일, 무급휴일 모두 적용된다.
3) 휴가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임금만을 지급하여도 된다.
5. 중복사유 발생시 가산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자료4] 이제 아르바이트도 연장근로수당 챙겨받자!!
[허핑턴포스트] 2014/09/19 11:20
\"오늘 손님이 많은데, 2시간만 더 일해주고 가면 안될까\"
이처럼 퇴근하려다가 붙잡혀서 몇 시간 씩 더 일한 경험이 빈번하게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다. 9월 19일자로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 됨에 따라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을 챙겨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9월 19일부터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더라도,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길게 일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원래는 시급 6,000원 받고 하루 4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2시간 더 일했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36,000원을 일당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 추가로 일한 2시간에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42,000원을 일당으로 받게 된다. 앞으로는 몇 시간만 더 일해주고 가라는 매니저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연장수당 챙겨 주시는 거죠?\"라고 되묻자.
이 새로운 법률이 안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르바이트 사업장마다 혼선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유니온에서는 무료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혹시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에서 연장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02-735-0262 / yunion1030@naver.com / www.facebook.com/ddeindon)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지금 청소년구요~치킨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3개월 정도 일했구요~ 평일은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일햇구요주말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일햇습니다한 달에 1~2번정도 휴무가 잇엇고 시급은 5000원이엇습니다일요일마다 주급으로 받앗고 관둔지 8일 됫구요야간수당, 주휴수당 이런건 받아본적이 없엇고 한달에 한번씩 2만원을보너스로받앗습니다.몸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관두게됫구요 갑자기 관둔게 화가나셧는지 일주일정도 사장님이연락이 안되시다가 어제 연락드렷더니 오늘 받으러 오라하셔서 오늘 가게로 갓더니 오늘못준다 하시더라구요 돈이 없다하시면서 내일 주겟다하셔서 원래받아야되는날이 일주일이나 지낫고 오늘 주겟다고 하시지 않앗냐 여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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