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대상사업
(목금토일자)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 토사석 광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중 근로자위원 자격기준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수로 구성되는 회의
체 이름과 회의주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1 이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회의주기 : 분기마다
3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 9명 이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1명 이상
4 사용자위원 : 사업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 경
우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개출심)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사항
(산안근작)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사항
(작위도안)
1 작업중지
2 위험성평가 실시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사항
(담당자 안위가 작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운영해야 하는 대상사업
(목금토일자)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 토사석 광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중 근로자위원 자격기준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수로 구성되는 회의
체 이름과 회의주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1 이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회의주기 : 분기마다
3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 9명 이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1명 이상
4 사용자위원 : 사업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 경
우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개출심)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사항
(산안근작)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3.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사항
(작위도안)
1 작업중지
2 위험성평가 실시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사항
(담당자 안위가 작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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