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대학(전문교원양성기관)과 일반대학의 통합과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개방형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과 비판: 법적의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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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컬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대학(전문교원양성기관)과 일반대학의 통합과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개방형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과 비판: 법적의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16조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31조 1항과 2항
헌법소원 심판 89헌마89

Ⅲ.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 교육부가 2026년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시행하면서 글로컬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하위권에 정체된 상황이며 여전히 학문 간, 교수 간 견고한 벽을 유지하며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컬 사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과 대학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방향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설계하는 상향식 혁신 체계로의 전환과 개별 대학 및 지자체 간의 통합을 통한 혁신 추구를 목표로 한다.
이 글로컬 사업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교육대학(전문교원양성기관)과 일반대학 간의 통합이다. 이는 목적형 교원 양성 체제의 개방화를 의미하며, 여전히 개방형 교원 양성 체제로의 변환이 초래할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교육계 종사자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목적형 교원 양성 체제와 개방형 교원 양성 체제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 교원 양성기관과 일반대학의 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학(전문교원양성기관)과 일반대학의 통합 및 개방형 교원 양성 체제로의 변환의 문제점을 알리며 그 결과와 향우 대응 전략에 대해 시사하고자 한다.
목적형 교원 양성 체제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자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16조,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31조 1항과 2항을 살펴볼 예정이며, 개방형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89헌마89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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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4.06.05
  • 저작시기2024.04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12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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