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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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개인의견
4. 출처와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니온스틸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인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개인의견
위 사건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법원 판례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중요성이 명시되었다. 대상판결은 회계분식이 아닌 담합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3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이 아닌 담합이라는 행위, 즉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대표이사의 강화된 감시의무에 대한 판단으로,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면,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 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이다. 감시의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후속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리를 만들어 가야 부정하거나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4. 출처와 참고문헌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판례, glaw.scourt.go.kr
  • 가격4,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4.09.04
  • 저작시기202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6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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