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12점)
1)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독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3)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4) 스웨덴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1)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4) 근로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5) 혼인과 가정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령
(7)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협약
(1) UN
(2) 유럽공동체의 평등처우지침
(3) Amsterdam 협약
(4) EU헌법 초안
(5)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한 제반조약
(6) 여성차별철폐조약
(7) 베이징선언을 통한 행동강령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12점)
1)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독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3) 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4) 스웨덴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1)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1) 평등권의 의의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4) 근로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5) 혼인과 가정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령
(7) 여성발전기본법
2)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협약
(1) UN
(2) 유럽공동체의 평등처우지침
(3) Amsterdam 협약
(4) EU헌법 초안
(5) 남녀평등을 목적으로 한 제반조약
(6) 여성차별철폐조약
(7) 베이징선언을 통한 행동강령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목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평등한 법적용만으로는 자신의 법익을 찾을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실질적 평등을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이는 “평등한 사회적 조건(equal socialconditions)”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이러한 평등조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차별적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비로소 법익이 공정하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조약의 이러한 보호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련 조약들은 비차별 성향으로 기울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며, 이는 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소수집단이 아니고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능력 면에서는 남성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인식, 새로운 여성관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의주체인 동시에 의무의 주체임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1953년에는 ‘여성의 참정권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어 국제법상으로 여성참정권이 허용되었고,1958년에 채택된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 조약’은 근로여성에 대한 비차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취해지는 특별조치, 보호조치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예외를 설정하여 교정성 조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조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1960년의 ‘교육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약’은 교육상 비차별뿐만 아니라 차별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지시사항을 규정하였다. 1962년에는 ‘혼인의 동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혼인상의 비차별 원칙이 채택되었다.
(6) 여성차별철폐조약
1979년 12월 18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성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된 지 12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전반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198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여성의 10년 중간세계회의에서 후반기 유엔여성 10년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Half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과 48개 결의를 채택하고 참가국 147개국 중 58개국이 서명하였다. 이 협약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30번째 나라가 체약국으로 된 1980년 9월 3일에 발효하였으며 2001년 기준 현재 150여 개국이 비준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남녀평등조약인 본 조약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조약은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 포괄적인 조약이다. 둘째, 성차별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실상(defacto)상의 불평등에 있음을 인식하고 법률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평등의 배제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으며, 관습 내지 관습법에 기한 사실상 불평등을 불법화함으로써 이를 철폐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동 조약은 새로운 여성관을 도입하였는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남성의 역할분담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특히 산모에 대한 특별조치는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책임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7) 베이징선언을 통한 행동강령
UN은 여성발전을 위한 10년을 계속 설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95년 UN50주년과 동시에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및 이를 통한 행동강령에서 자원, 고용,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정을 선언하였다. 특히 북경대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졌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북경선언(제21항) 및 행동강령(178항 f)이 채택되었다. 위 선언 및 행동강령은 여성차별철폐조약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에 대해 그 이행보고서를 UN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각 국가의 남녀평등관련입법과 정책이 유사하게 변화,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해 보았다. 성평등은 항상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어 왔지만 여론의 영향 하에 쉽게 와전되어 남녀를 대립적인 위치에 두었다. 남녀평등은 여자가 남자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남성의 권익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며, 남성이나 여성이 상대를 억압하고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과거에 무리하게 요구 받았던 부담을 털어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녀평등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음선필, “양성평등과 대한민국 헌법”,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2018).
김은주,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2017).
박종권, “법률상 성차별 규정의 개정 방향”, 외법논집 제31집, (2008).
박선영, “주요 외국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 현황 및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金文顯, “양성평등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憲法論叢 第29輯, (2018).
이경희. 2010. 『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 4, 스웨덴』.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신필균. 2011.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김은주,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2017).
1953년에는 ‘여성의 참정권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어 국제법상으로 여성참정권이 허용되었고,1958년에 채택된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 조약’은 근로여성에 대한 비차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취해지는 특별조치, 보호조치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예외를 설정하여 교정성 조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조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1960년의 ‘교육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조약’은 교육상 비차별뿐만 아니라 차별요인이 되는 제반사항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지시사항을 규정하였다. 1962년에는 ‘혼인의 동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혼인상의 비차별 원칙이 채택되었다.
(6) 여성차별철폐조약
1979년 12월 18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성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된 지 12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전반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198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여성의 10년 중간세계회의에서 후반기 유엔여성 10년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Half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Women: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과 48개 결의를 채택하고 참가국 147개국 중 58개국이 서명하였다. 이 협약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30번째 나라가 체약국으로 된 1980년 9월 3일에 발효하였으며 2001년 기준 현재 150여 개국이 비준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남녀평등조약인 본 조약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조약은 여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 포괄적인 조약이다. 둘째, 성차별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실상(defacto)상의 불평등에 있음을 인식하고 법률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평등의 배제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으며, 관습 내지 관습법에 기한 사실상 불평등을 불법화함으로써 이를 철폐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동 조약은 새로운 여성관을 도입하였는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남성의 역할분담을 대폭 확대시켰으며, 특히 산모에 대한 특별조치는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책임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7) 베이징선언을 통한 행동강령
UN은 여성발전을 위한 10년을 계속 설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1995년 UN50주년과 동시에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및 이를 통한 행동강령에서 자원, 고용,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정을 선언하였다. 특히 북경대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졌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북경선언(제21항) 및 행동강령(178항 f)이 채택되었다. 위 선언 및 행동강령은 여성차별철폐조약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에 대해 그 이행보고서를 UN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각 국가의 남녀평등관련입법과 정책이 유사하게 변화,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의의와 그 기본원리, 2.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해 보았다. 성평등은 항상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어 왔지만 여론의 영향 하에 쉽게 와전되어 남녀를 대립적인 위치에 두었다. 남녀평등은 여자가 남자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남성의 권익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며, 남성이나 여성이 상대를 억압하고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과거에 무리하게 요구 받았던 부담을 털어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남녀평등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음선필, “양성평등과 대한민국 헌법”,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2018).
김은주,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2017).
박종권, “법률상 성차별 규정의 개정 방향”, 외법논집 제31집, (2008).
박선영, “주요 외국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 현황 및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金文顯, “양성평등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憲法論叢 第29輯, (2018).
이경희. 2010. 『주요국가의 ODA법제 연구. 4, 스웨덴』.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신필균. 2011.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김은주,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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